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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학 및 홍보

2012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온라인신청 및 신청서 제출안내

 

1. 지원대상(신청자격)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항과 (라)항, (마)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다)항과 (라)항, (마)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재입학생,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우 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라.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점을 포기하더라도,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수학점 및 성적 적용

※ 직전학기 성적확인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최근학기 성적 적용

 

마. 재학(복학예정 포함) 및 입학예정(재입학)인 학부생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1. 부모

2.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함

가. 조부모

나. 형제자매

다. 기타(만 3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3. 단, 기혼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2. 온라인 신청 기간

구분

신청기간

신청 및 제출처

대상

온라인 신청

2012. 7. 11(수) ~ 2012. 7. 20(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신청

재학생

(복학예정 포함)

재입학생

서류제출

2012. 7. 11(수) ~ 2012. 7. 20(금)

학생지원처 장학팀

복학예정자는 2012. 7. 16(월)∼7. 25(수)까지 복학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된 학생에 대하여만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음.

3. 신청서류 제출 장소 : 소속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 서울캠퍼스 :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내 장학팀

- 국제캠퍼스 : 학생회관내 장학팀

4. 신청방법

가. 신청 절차 흐름도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신청)

→ 기본/추가서류 준비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신청버튼(학자금대출의 농어촌학자금 선택) → 신청 정보입력 → 약관동의 → 신청완료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생지원처 장학팀 제출

※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 시 공인인증서로 재확인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나. 학생 기본 및 추가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시 해당자료 원본을 장학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구 분

제출서류

비고

기본

서류

① 융자신청서

홈페이지 자동출력

②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본인종사 기준 신청시,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추가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관계 확인불가시 제출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거주지주소가 읍면지역이 아닌 경우

③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해당자만 아래 ⓐ~ⓒ 중 택 1

ⓐ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제출불요(유관기관 전산자료 활용)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가 없고,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나, 관련서류가 없는 경우(읍·면·동장 등 확인)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불요(복지정보 전산자료 활용)

⑤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 자활근로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⑥ 장애인 증명서

제출불요(복지정보 전산자료 활용)

⑦ 가출신고접수증 등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 본인종사 기준 신청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거주지주소가 읍면이 아닌 경우, 거주지기준(경작지기준 아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다.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융자거래약정 동의 등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입력

-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 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시 수정불가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원부는 해당캠퍼스 장학팀에 제출

- 보호자 또는 학생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서류제출 생략 가능(유곤기관 전산자료 활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복지정보 전산자료 활용)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5. 융자지원액 및 지원 가능기간

 

가. 융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 교·내외 및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

- 최소융자 가능금액은 10만원 이상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의 든든·일반 생활비 대출 이용가능)

-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등록금을 융자금액으로 하며, 확정 후 등록금이 직전학기 등록금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을 재단으로 반환 / 많은 경우는 추가대출 없음

 

나. 융자 조건 : 무이자융자

 

다. 지원가능기간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학기, 의학계열 : 12학기)

※ 신입생군 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중인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차감한 학기수를 융자가능횟수로 인정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라. 지급방법 :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수납계좌로 일괄 송금 후 등록금으로 대체(개인지급 금지)

 

마. 지급시기 : 융자 지원 확정 발표가능 즉시

6. 선정기준

- 매학기 융자대상자 선정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 우수자를 우선

순 위

적 용 대 상자

필 수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 및 장애우 학생

2순위

-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비 고

특별추천자의 경우에는 상기의 순위와 상관없이 최후순위 적용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적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원부 등록여부 또는 영농종사자, 어업종사자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동일순위내 심사기준 : 재학생은 성적, 신입생군은 거주기간

 

7. 융자제한

가. 융자 제한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융자 포함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 신용도판단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학기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기대출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나.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해당부처

관리기관

해당사업명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학자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학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국방부

국군복지단

군인대학학자금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근로자학자금, 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 융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장기복부제대군인 학자금대부

기타

농협문화복지재단

대학생(학부생) 장학금

농어촌희망재단

- 생활비대출은 농어촌융자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 기타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이중수혜대상에서 제외

-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 처리하여야 하며, 반환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반환사유 발생 즉시 대학교로 반환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신청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시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조 치 사 항

1회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향후 전체 학기 신청자격 제한

8. 융자금 상환

가.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2년경과 익월부터),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구 분

상환개시 시점

졸업, 수료

2월 졸업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3월부터

8월 졸업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9월부터

자퇴, 제적

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없이 도래하는 3월부터

당해연도 3월~8월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없이 도래하는 9월부터

-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활 방식이고, 납입주기는 월별로 매월 27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2년 1학기 이전 지로자동이체 납부자는 익월 12일에 추가인출하며, 융자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9. 연체자 관리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

가. 연체 개월별 관리 : “연체자”란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연체기간

발송종류

대상

비고

1개월~3개월

SMS 발송

채무자

 

4개월~7개월

연체정리안내

통지문

상환촉구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8개월이상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통지문

10개월 이후

연체정리 및 신용유의정보등록 통지문

종합적인 상황고려 후 등록

10개월 이후~

상환만기

최고장발송

10개월이상 연체자 대상

분기별로 최고장 발송

상환만기도래

(시효도래3개월내)

소송제기

(독촐절차포함)

채무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제소

(독촉절차 포함)

※ 1개월~10개월 연체자는 매월 개별 SMS 발송 안내

 

나. 신용유의정보 등록

-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할 때에는 신용유의정보 등록 사유서를 명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등록 사유가 발생한 채무불이행자에게 이에 대한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을 통보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등에게 제공·등록한다.

다. 신용유의정보 등록 예외

- 대상자 : 채무자의 자퇴·제적 등 학적의 비정상적인 소멸로 인한 학적변동에 한함

- 재단이 학적을 최종적으로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의 상환기간(신용유의정보등록 해소를 위한 최소기간)을 부여함

- 단, 이미 연체기간이 신용유의정보등록 대상인 10개월 이후인 경우도 포함

- 또한, 해당 대상자는 그 기간(신용유의정보등록 해소를 위한 최소기간, 3개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10개월 전 시기를 최초연체 발생일로 재산정하고, 이를 신용유의정보 등록 사유 발생일로 신용유의정보를 등록함

 

라. 소재불명(연락불능)자의 소재파악 방법

- 주관부처 및 행정안전부를 통한 상환자(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주소 조회

- 주민등록등(초)본을 청구 또는 열람하여 이동 주소지 추적

- 본적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 부모 또는 친인척이 본적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소재지 확인

-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이용하여 카드사 카드소유여부 확인 후 은행협조 요청

- 법정대리인에게 소재파악 요청

 

2012. 7. 9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2.07.11 0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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