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2012 제2학기 대학장학생 선발요강
1. 선발대상 및 규모
장학종류 |
자 격 요 건 |
선발인원 |
장학금액 |
후계인력양성 장학금 |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①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②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또는 ③농어업인의 자녀 중 농어촌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 (①, ②, ③ 요건 중 1가지 이상 요건 충족시 가능)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70점 (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약 306명 |
학기별 230만원 |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농어업인의 자녀로서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80점 (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학사학위 기 소유자 및 기혼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약 3,816명 |
학기별 150만원 |
※ 단, 후계인력양성 장학금의 경우 학점제 운영 및 반값 등록금 등 시행대학(교)는 해당 장학금 지급액 범위 내에서 실 등록금액만 지급
※ ‘12. 1학기 우리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포기(반납)자, ’12. 2학기 전액장학생, 복학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는 신청 불가
※ 농어업인 자녀 장학생 신청접수 시 성적기준은 대학 자체기준 운용 가능
※ 농어업인 기준<별표 4> 참조(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동 기준 해당자에 한함)
장학종류 |
자 격 요 건 |
선발인원 |
장학금액 |
후계인력양성 장학금 |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약 1,194명 |
학기별 230만원 |
※‘12. 1학기 이전에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자격조건 유지 시 전원 선발하며, 해당 학생(계속, 신규)은 매 학기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2. 지원대학 및 계속장학생 지원조건
□ 지원대학 및 전공학과 기준
○ 지원 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으로 하며, 원격대학 등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제외
○ 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는 <별표 3>학과를 기준으로 하되, 복수전공자는 제외
○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41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만, 계속장학생이 있는 대학(경주대, 상명대, 서라벌대, 원광대, 중부대, 한국국제대)은 해당 계속장학생 졸업 시까지만 지원(신규 배정은 없음))
□ 계속장학생 지원조건
○ 후계(전문)인력양성 장학생 중 계속 장학생은 학적변동 등 아래 계속 장학생 자격상실 기준에 해당되는 않는 한 졸업 시 까지 매학기 지원
|
<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기준 > |
|
|
| |
① 장학생의 학적변동(제적, 비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전과, 자퇴 등) 발생 시 ※ 휴학(군 휴학 포함) 및 농림수산계열학과 전과 시에는 자격유지 (단, 일반휴학은 1개 학기까지만 계속장학생으로 자격유지) ※ 계속장학생 중 휴학 및 자격 미달자 발생 시에는 대체자를 선발하되, 대체자는 계속장학생 자격 미부여
② 등록금을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을 중복수혜 받거나 우리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금 포기(반납)자 ③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고 성적이 70점(100점 만점기준) 미달 시 1회에 한해 자격상실 유예 (단, 전체 학기 중 2회이상 학점 및 성적 미달시 계속장학생 자격미부여) ※ 4학년은 4학년 1학기 이수학점이 3학점 이상인 경우 자격 인정 |
※ 농어업인 자녀 장학생은 ‘12년 2학기(1회)만 장학금 지급(계속 장학제도 없음)
3. 장학금 신청 (학생)
① 온라인 신청(학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회원가입→장학금 신청하기→구비서류 업로드(pdf파일)→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장학금 신청 완료
구 분 |
구 비 서 류 | |
후계 인력양성 |
신규 신청자 |
◦ 장학금 신청서 1부 ※ 반드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출력할 것 ◦ 주민등록등본 1부(학생명의) ※ 학생과 농어업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성적증명서 1부(‘12년 1학기) ※ 전체학기 성적분으로 제출 ◦ 부모(또는 본인)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 -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어업(선)원부, 어업허가증,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용) 등 ◦ 지도(담당)교수 추천서 1부(선택서류) <서식 1> ◦ 농수산고(농림수산식품계열학과) 졸업증명서 1부(선택서류) ◦ 본인(학생) 입금통장 사본 1부 |
계속 신청자 |
◦ 장학금 신청서 1부 ※ 반드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출력할 것 ◦ 성적증명서 1부(‘12년 1학기) ※ 전체학기 성적분으로 제출 ◦ 재학증명서 1부 ◦ 본인(학생) 입금통장 사본 1부 | |
농어업인 자녀 |
◦ 장학금 신청서 1부 ※ 반드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출력할 것 ◦ 주민등록등본 1부(학생명의) ※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 : 학생명의 주민등록등본1부, 부모명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확인서 1부 제출 ◦ 성적증명서 1부(‘12년 1학기) ※ 전체학기 성적분으로 제출 ◦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 -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어업(선)원부, 어업허가증,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용) 등 ◦ 본인(학생) 입금통장 사본 1부 |
② 서류제출(학생→대학)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청서(시스템에서 출력), 각종 구비서류를 소속대학 장학 담당부서에 제출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2.07.04 11:5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