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2012학년도 1학기 사랑드림장학금 추가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가.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공통)
※ 기부처의 기부 목적에 따라 신청대상, 성적 기준 등이 변동될 수 있음
구분 |
세부 신청대상 | |
유형3 |
KRX국민행복재단 |
2012년도 신입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2012년도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함 - 다자녀가정 자녀 - 다문화가정 자녀 |
세계한인회장대회 |
공고일 현재 1학기 이상 이수 및 잔여학기가 2학기 이상인 자로, - 학생가장 - 산재근로자(1~7급) 가정 자녀 또는 본인 - 한부모 가정 자녀 - 장애인(장애 1~3등급) 가정 자녀 또는 본인 - 다문화 가정 자녀 - 북한이탈주민 자녀 또는 가정 |
※ 다자녀가정 자녀 : 구 KRX DREAM 장학생에 한함
※ 다문화가정 자녀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 학생가장 :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기혼자 제외
※ 한부모 가정 자녀 : 부모의 사별 또는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 자녀, 기혼자 제외
구분 |
성적기준 | |
유형3 |
KRX국민행복재단 |
수시(고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 성적 우수자는 성적유형별(수시, 수능) 신청 인원 대비 상대평가 실시, 상위 순으로 점수 차등 부여 |
세계한인회장대회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평균평점 3.3이상/4.3만점)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구분 |
선발인원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
유형3 |
KRX국민행복재단 |
20명 내외 |
등록금 범위 내 최대 연간 500만원(학기당 250만원) |
1년(2학기) |
세계한인회장대회 |
10명 내외 |
4. 선발절차 및 선발기준
신청학생 |
‧ 온라인 개별 신청 ‧ 공인인증서 활용 본인 인증 및 동의서 확인 ‧ 소득분위확인용 및 신청대상 개별서류 온라인 업로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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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 |
‧ 학사정보 확인 및 수납정보 등록 ‧ 학생 신청대상 개별서류 확인 및 추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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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
‧ 신청자 접수 ‧ 장학생 선발 ‧ 장학금 지원 (소속대학으로 일괄 지급) |
5. 학생신청 방법
1단계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사이버 창구 → 장학금 신청 → “사랑드림장학금” →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회원가입 필수) ‧ 신청기간 : ‘12. 4. 23(월) ~ ‘12. 4. 30(월) 18:00까지 |
2단계 |
‧ 소득분위확인용 및 신청대상 개별서류 온라인 업로드 ‧ 제출서류 : ① 소득분위 확인용 서류 ② 신청대상별 개별 서류 |
6.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 학생 개별 신청 : ‘12. 4. 23(월) ~ ‘12. 4. 30(월) 18:00까지 · 소득분위확인용 및 기타 서류제출마감일 : 2012. 4. 23(월) ~ 4. 30(월) 18:00까지 |
7. 제출서류
가. 소득분위 확인용 및 개별서류
1) 서류제출처 : 소득분위확인용 및 신청대상 개별서류 온라인 업로드
※ 파일은 PDF, ZIP, JPG, HWP 형태로 온라인 업로드
제출 서류 (각 1부) |
소득분위 확인용 서류 (공통) |
※ 기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
개별 |
※ 해당자에 한해 추가 제출 1. 학생가장, 한부모가정 자녀 (기혼자제외)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등 증빙서류 ※ 소득분위 확인용 추가서류와 동일 시에는 제출 생략 2. 산재근로자가정 자녀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근로복지공단 발급) 3. 장애인 자녀 또는 장애학생 : 부모 또는 본인 장애인증명서 4.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국인부‧모의 외국인등록증(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5. 북한이탈주민 자녀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증빙자료 ※ 관련기관 발급 (통일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6. 고교생활기록부(수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수능) | |||||
비고 |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2.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4. 그 외 재단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
8. 기타 자세한 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확인 및 콜센터1666-5114 전화문의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2.04.24 10:0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