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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은평구민장학생 선발 안내문
은평구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우리
재단에서는 운영규정 제5조에 의하여 ‘제10기 은평구민장학생’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재단 안내
○ 재단명칭 :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2007. 9. 12 설립)
○ 임 원 : 이사장 조규환외 18명
○ 기본재산 : 7,300백만원
○ 재단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 16(녹번동 85-4)
전화 (02)351-8514~5, FAX (02)351-8516, (우)122-829
2. 장학생 선발요강
○ 선발분야 : 4개 분야(진학, 우수, 복지, 특기장학생)
○ 선발인원 : 48명(초등학생 2, 중학생 2, 고등학생 17명, 대학생 27명)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12. 4. 3 ~ 2012. 4. 13(18:00)까지
○ 신청자격 : 추천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거주 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 신청방법 : 학교장 등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 서류접수
※ 우편접수인 경우에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Fax 또는 전자문서 접수 불가)
○ 장학금액
- 특기장학생 : 초등학생 - 30만원, 중학생 - 40만원,
고등학생 - 2개 분기 수업료 전액
- 진학, 우수, 복지장학생
․고등학생 : 2개 분기 수업료 전액
․ 대 학 생 : 300만원(단, 등록금이 300만원 미만인 대학의 선발자는 상기액수가 아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장학금 기수령자 : 국가나 학교, 민간 등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에는 차액을 지급하되 그 차액이 고등학생의 경우는 20만원, 대학 생의 경우는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발방법
- 서류심사 원칙
-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발심사
3. 선발인원 및 제출서류
선발 분야 |
계 |
선발인원 |
자 격 대 상 |
제 출 서 류 |
추천 권자 | |||
초등 학생 |
중학생 |
고등 학생 |
대학생 | |||||
계 |
48 |
2 |
2 |
17 |
27 |
|
|
|
진 학 장학생 |
10 |
|
|
5 |
5 |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및 대학교 신입생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한 학생 |
<공통서류> ․ 정시-수능성적증명서 .그 외 추가서류 참조 |
교(총,학)장 ․ 은평구사회 복지협의회장 ․ 동 장 ․ 장학위원 |
우 수 장학생 |
15 |
|
|
5 |
10 |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공통서류> ․ 대학생-성적증명서 (2011년도 2학기) ․ 고등학생 추가서류 참조 | |
복 지 장학생 |
15 |
|
|
5 |
10 |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의지가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 |
<공통서류> ․ 대학생-성적증명서 (2011년도 2학기) ․ 고등학생 추가서류 참조 | |
특 기 장학생 |
8 |
2 |
2 |
2 |
2 |
품행이 단정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예술․체육․기능․문학 등의 전국 규모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
<공통서류> ․ 수상 입증자료 ․ 추가 서류 참조 | |
다문화 다자녀 가 정 등 |
전체 선발인원의 10%이내 우선 선발 |
다문화,다자녀(3명이상) 군․경․소방관가정(대학 생 자녀)의 학생 |
<공통서류> ․ 대학생-성적증명서 (2011년도 2학기) ․ 고등학생 추가서류 참조 |
4. 제출서류
공통서류 |
① 장학생 신청 및 추천서(앞, 뒷면) 1부 <별지 2>
※ 대학생 신청자 중 추천권자가 총(학)장이 아닌 경우 직인사용에 대한 대학교 공문 원본 첨부
②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1부
- 부․모, 학생이 세대가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제출
③ 학생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발급기준 : 2012. 1월 ~ 2012. 3월
- 부․모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자로 등록 되어 있을 경우 부․모 모두 각각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제출.
⑤ 고등학생 신청자 : 2012학년도 1/4분기 수업료 고지서 사본
대학생 신청자 : 2012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
※장학금 수혜 사실이 있는 경우 수혜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이중․허위 수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장학금 신청 제외)
⑥ 보호자 재산내역 증빙서류 각 1부
- 유주택자 :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011년도 1년분 부․모 각각 발급) - 무주택자: 세목별비과세(납세)증명서 (2011년도 1년분 부․모 각각 발급)
- 전, 월세계약서 사본 또는 무료임대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부모를 제외한 세대원의 재산에 대해 과세(납세)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추가로 해당자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시중은행 입출금통장 사본 1부
추가서류 |
○ 진학장학생
- 고등학교 진학자 - 추천서의 ⑭학교성적에 직전학기 『내신성적 백분위』를 기입한 후 추천기관 관련 공무원 확인으로 갈음.
- 대학교진학자 - 수시입학 - 추천서의 ⑭학교성적에 직전학기 『내신성적 백분위』를 기입한 후 추천기관 관련 공무원 확인으로 갈음.
- 정시입학 - 수능성적증명서 1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발급)
○ 우수장학생 - 고등학생 : 추천서의 ⑭학교성적에 직전학기 『내신성적 백분위』를 기입한 후 추천기관 관련 공무원 확인으로 갈음.
- 대학생 : 2011년 2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복지장학생 - 고등학생 : 추천서의 ⑭학교성적에 직전학기 『내신성적 백 분위』를 기입한 후 추천기관 관련 공무원 확인으로 갈음.
- 대학생 : 2011년 2학기 성적증명서 1부
○ 특기장학생 :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입증 자료 1부(기준일 : 2011.10.15~2012.4.13까지 입상 실적)
○ 장애우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장학위원, 동장, 은평구사회복지협의회장이 추천한 경우
5. 장학생 선정기준
○ 진학장학생
- 고등학교 진학자 : 중학교 최종학년 석차평균 상위10% 이내
- 대학교 진학자
․수시입학 - 고등학교 최종학년 과목별 석차평균 백분위 11%(2등급) 이내 ․정시입학 - 수학능력시험 성적 평균백분위 상위 10%이내
○ 우수장학생 : 고등학생은 학업성적 상위 20% 이내, 대학생은 학업성적 평점 4.5만점에 3.5 이상, 단 장애우는 고등학생은 학업성적 상위 30%
이내, 대학생은 학업성적 평점 4.5만점에 3.0 이상
○ 복지장학생 : 고등학생은 학업성적 상위 60% 이내, 대학생은 학업성적 평점 4.5만점에 2.0 이상, 단 복지장학생 중 장애우는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성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특기장학생 : 체육 분야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이 개최 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내에 입상한 자 또는 단체, 문화예술 분야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진흥원, 중앙언론사 등이 주관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와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주요 문학상, 신춘문예 등에 서 3위권 내에 입상한 자 또는 단체, 기능분야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 등 에서 개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내에 입상한 자, 또는 단체
○ 진학, 우수, 복지, 특기 장학생에 해당하는 학생 중 다문화 가정, 다자 녀 가정(3명 이상), 군․경 소방관 가정(대학생자녀)의 선발인원은 전체 선발인원의 10%이내에서 우선 선발합니다.
○ 가정의 생활정도 : 자가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주택공시 가격을 기
준으로 신청년도의 부동산 합계 금액이 3억원 미만(복지장학생의 경우 는 2억원 미만), 전‧월세의 경우에는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의 전‧월세 가격이 3억원 미만(복지장학생의 경우는 2억원 미만)인 가정의 학생
6. 향후일정
○ 장학생 선발 : 2012. 05. 21 까지
○ 선발자 통보 : 2012. 05. 22 까지
○ 장학금 지급 : 2012. 05. 31 까지
7. 기타사항
○ 국가 또는 자치단체와 민간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하나 수업료 또는 등록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받는 학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조건은 상기 2번 장학생 선발요강을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모, 부자 가정의 학생으로서 기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특기장학생에 한하여 선발합니다.
○ 장애우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등급 4급 이상(1급~4급)인 자가 대상입니다.
○ 대학교 우수, 복지장학생 신청자 중 휴학 후 2012년 1학기 복학생은 2011년 2학기 성적증명서 대신 휴학 전 최근 한 학기 성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대학교 수시입학자 중 검정고시 응시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우리 재단 운영규정 제10조(장학금 지급정지)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
에는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선발인원 등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분야별 선발인원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성적이 우수한 자를 우선합니다.
○ 추천자 수가 선발인원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시에는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 및 서류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이 4.3제로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4.5제로 변환된 학점을 기재합니다
○ 장학생 선정은 1세대당 1명으로 하되 선정 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졸업이 1학기 미만 남은 학생은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다문화 및 군․경․소방관 자녀의 경우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우리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소속 학교장 등 을 통하여 통지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천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재단 홈페이지(http://www.epjh.or.kr)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2.04.04 09: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