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 201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2012학년도 1학기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장학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가.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2. 3. 2(금) ∼ 2012. 3. 15(목)
구분 |
온라인신청기간 |
서류제출대상자 및 기간 | ||
제출대상자 |
제출기간 | |||
신청·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팩스 제출(0507-789-8830 또는 0507-775-8830) 또는 홈페이지 이미지 업로드 ※ 필수서류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서류완료”로 표시됨. | ||
2차 |
1차 미신청자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2012.3.2(금) 〜 2012.3.15(목) |
① 필수서류 : “서류제출대상자”표시된 학생 |
신청완료 후 3영업일 이내 제출(토·일요일 제외) |
② 선택서류 : 3-다항 확인 후 제출 |
▪ 선택서류(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자격 미확인자 제출기간 : 2012. 3. 23(금)~3. 27(화) 17:00까지 ▪ 차상위증명서 중 보건복지부 확인 불가한 서류 제출기간 : 2012. 3. 2(금)~3. 20(화) 17:00까지 |
나. 신청 방법 및 절차 :
단계별 |
구 분 |
내 용 |
1단계 |
공인인증서 발급 |
등록금수납 체결은행(하나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신청 (타은행 공인인증서도 이용가능) |
2단계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국가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회원가입 및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이수 후 “국가장학생”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 |
3단계 |
신청완료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
❍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 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4단계 |
서류제출 “서류제출 대상자”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 제출 또는 홈페이지 이미지파일 업로드 ※ 팩스제출 시 신청서도 같이 제출 |
2. 국가장학 신청 자격 요건
구 분 |
국가장학금 |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재학생(신입생군 포함)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
지원기간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 재학생의 경우,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 (예: 4년제 일반대학 2학년 1학기 재학생은 최대 6회 지원 가능) | ||
성 적 기 준 |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편입생의 직전학기 성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또는 신입생 성적기준 적용 | |
신입생 |
내신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 6등급 이내 | |
수학능력시험 |
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기타 영역은 2개 과목에서 6등급 이내 충족 시 1개 영역으로 인정) | ||
※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 |||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내신 및 수능은 7등급 이내 적용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직전학기에는 계절학기 제외 | |||
소득분위별 요건 |
소득 0∼3분위(국가Ⅰ유형 장학금) 소득 4∼7분위(국가Ⅱ유형 장학금) ※소득분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지역) 부과 체계에 따른 환산소득액을 기준(소득+부동산+전·월세+자동차+경제활동지수 등 포함)으로 산정 |
3. 국가장학 제출 서류
가. 필수서류 “서류 제출 대상자” 확인 :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서류제출 여부 확인
1) 필수서류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 로 표시
가)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나)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2) 필수서류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가)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나)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다)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나. 서류 제출 기간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구분 |
대상자 |
제출기간 |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 |
▪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 |
▪ 선택서류(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자격 미확인자 제출기간 : 2012. 3. 23(금) ~ 3. 27(화) 17:00까지 ▪ 차상위증명서 중 보건복지부 확인 불가한 서류 제출기간 : 2012. 3. 2(금) ~ 3. 20(화) 17:00까지 ▪ 제출기간 내 선택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다. 제출 서류 상세내역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구분 |
서류 |
내용 |
발급처 |
서류제출대상자 |
필수서류 |
가족관계 증빙서류 |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발급 (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단,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해당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서류 제출 |
선택서류 |
장애인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
•온라인 발급 (www.minwon.go.kr) |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수급자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온라인 발급 (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에 서류제출 |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에 서류제출 단, 차상위계층 증명서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결과보고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자는 2012. 3. 2(금) ~ 3. 20(화) 17:00까지 서류 제출 |
라.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마. 제출 방법 :
1) 한국장학재단 팩스(0507-789-8830 또는 0507-775-8830)로 송부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국가장학금 신청 > 수혜현황 > 서류업로드]에서 이미지파일 업로드
바.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
1)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2)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4. 국가장학금 반환
가. 반환대상자
1)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2) 휴학 시 학칙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시까지 등록금을 이연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3)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나. 반환시기
1)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 10일 이내 반환
2) 중복지원으로 인한 반환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2012. 2. 29.
학 생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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