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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신입생군) 신청 안내

 

1. 지원대상(신청자격)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항과 (라)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다)항과 (라)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 경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다.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적용 제외

※ 편입생은 직전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라. 신입생군(신입, 편입학, 재입학)인 학부생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1. 부모

2.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함

가. 조부모

나. 형제자매

다. 기타(만 3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3. 단, 기혼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2. 온라인 신청 기간

구분

신청기간

신청 및 제출처

대상

온라인 신청

2012. 2. 28(화) 〜 2012. 3. 9(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신청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서류제출

2012. 2. 28(화) 〜 2012. 3. 9(금)

학생지원처 장학팀

3. 신청서류 제출 장소 : 소속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 서울캠퍼스 :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내 장학팀

- 국제캠퍼스 : 학생회관내 장학팀

4. 신청방법

가. 신청 절차 흐름도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신청)

→ 공통/추가서류 준비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 신청하기

단계별 본인 정보 입력 및 저장/공인인증서 약정, 신청서 출력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생지원처 장학팀 제출

※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 시 공인인증서로 재확인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나. 학생 신청 전 준비사항 : 온라인 신청시 해당자료 원본을 장학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구 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① 융자신청서(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 관계 미확인시 제출

편입생은 직전학교 성적증명서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농지원부, 어선원부(전산조회가능 미제출)

② 농어업종사확인서 등

③ 기초수급자증명서

④ 차상위증명서

⑤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공통 및 추가 제출서류

※ 본인 종사기준으로 신청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신청하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재단 유관기관 전산자료 활용으로 제출생략 가능

※ 현재 거주지가 읍면이 아닌 경우, 현재 거주지기준(경작지기준 아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2) 상황별 제출서류 안내(해당자에 한함)

구 분

제출서류

비고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신청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가능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읍면동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우선돌봄

장애우 학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다.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융자신청 및 융자거래약정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제출(단, 성적 및 등록금은 소속대학교 담당자가 입력)

- 신청하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일괄전산조회)

- 그 외의 경우에는,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를 제출

- 학생이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시 수정불가

 

5. 융자지원액 및 지원 가능기간

 

가. 융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전액(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 교·내외 및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의 든든·일반 생활비 대출 이용가능)

-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등록금을 융자금액으로 하며, 확정 후 등록금이 직전학기 등록금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을 재단으로 반환 / 많은 경우는 추가대출 없음

 

나. 융자 조건 : 무이자융자

 

다. 지원가능기간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학기, 의학계열 : 12학기)

편입학 또는 재입학(신입학 포함) 학생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수를 융자학기 수로 인정.

※ 단, 기존 대학을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재입학(신입학 포함) 시에는 지원 및 상환연장 불가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라. 지급방법 : 학자금융자금은 반드시 등록금으로 대체(개인지급 금지)되며, 선 등록한 학생의 경우에만 개인지급 됨

 

마. 지급시기 : 융자 지원 확정 발표가능 즉시

6. 선정기준

- 매학기 융자대상자 선정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 우수자를 우선

순 위

적 용 대 상자

필 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다문화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및 장애우 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비 고

특별추천자의 경우에는 상기의 순위와 상관없이 최후순위 적용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적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원부 등록여부 또는 영농종사자, 어업종사자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동일순위내 심사기준 : 재학생은 성적, 신입생은 거주기간

 

7. 융자제한

가. 융자 제한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융자 포함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 신용도판단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등록전대출 후 대학 미등록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기대출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나.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해당부처

관리기관

해당사업명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학자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학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국방부

국군복지단

군인대학학자금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학자금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 융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장기복부제대군인 학자금대부

기타

농협문화복지재단

대학생(학부) 장학금

농어촌희망재단

- 생활비대출은 농어촌융자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 기타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이중수혜대상에서 제외

-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 처리하여야 하며, 반환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반환사유 발생 즉시 대학교로 반환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부당수혜자”란 학자금 신청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조 치 사 항

1회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향후 전체 학기 신청자격 제한

8. 융자금 상환

가.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2년경과 익월부터),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구 분

상환개시 시점

졸업, 수료

2월 졸업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3월부터

8월 졸업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9월부터

자퇴, 제적

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없이 도래하는 3월부터

당해연도 3월~8월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없이 도래하는 9월부터

-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활 방식이고, 납입주기는 월별로 매월 27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2년 1학기 이전 지로자동이체 납부자는 익월 12일에 추가인출하며, 융자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9. 융자금 상환 연체자 관리

가. “연체자”란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연체기간

발송종류

대상

관련서식

비고

1개월~3개월

SMS 발송

본인

 

 

4개월~5개월

연체정리안내

통지문

본인 및

연대체무자

촉구장

상환촉구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6개월~7개월

연체정리안내

통지문

독촉장

8개월이상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통지문

최고장

10개월 이후

채무불이행

정보등록

본인

 

종합적인 상황고려 후 등록

10개월 이후~

상환만기

최고장발송

본인 및

연대채무자

최고장

(미납금 안내)

10개월이상 연체자 대상

분기별로 최고장 발송

상환만기도래

(시효도래3개월내)

소송제기

(독촐절차포함)

본인 및

연대채무자

 

채무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제소(독촉절차 포함)

※ 1개월~10개월 연체자는 매월 개별 SMS 발송 안내

 

10. 신용유의정보의 등록 및 해제 관리

가. 주관부처 및 행정안전부를 통한 상환자(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주소 조회

나. 소재불명(연락불능)자의 소재파악 방법

- 주민등록등(초)본을 청구 또는 열람하여 이동 주소지 추적

- 본적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 부모 또는 친인척이 본적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소재지 확인

-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이용하여 카드사 카드소유여부 확인 후 은행협조 요청

- 법정대리인에게 소재파악 요청

다. 신용유의정보 등록

-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한 때에는 신용유의정보 등록사유서를 명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등록 사유가 발생한 채무불이행자에게 이에 대한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을 통보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등에게 제공·등록한다.

 

 

2012. 2. 28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2.03.02 09: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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