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2012-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신입생군) 신청 안내
1. 지원대상(신청자격)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항과 (라)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다)항과 (라)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 경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다.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적용 제외
※ 편입생은 직전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라. 신입생군(신입, 편입학, 재입학)인 학부생
※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1. 부모 2.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함 가. 조부모 나. 형제자매 다. 기타(만 3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3. 단, 기혼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2. 온라인 신청 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신청 및 제출처 |
대상 |
온라인 신청 |
2012. 2. 28(화) 〜 2012. 3. 9(금)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서류제출 |
2012. 2. 28(화) 〜 2012. 3. 9(금) |
학생지원처 장학팀 |
3. 신청서류 제출 장소 : 소속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 서울캠퍼스 :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내 장학팀
- 국제캠퍼스 : 학생회관내 장학팀
4. 신청방법
가. 신청 절차 흐름도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신청) → 공통/추가서류 준비 |
⇓ |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 신청하기 |
⇓ |
단계별 본인 정보 입력 및 저장/공인인증서 약정, 신청서 출력 |
⇓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생지원처 장학팀 제출 |
※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 시 공인인증서로 재확인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나. 학생 신청 전 준비사항 : 온라인 신청시 해당자료 원본을 장학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서류 |
① 융자신청서(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 관계 미확인시 제출 ③ 편입생은 직전학교 성적증명서 |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① 농지원부, 어선원부(전산조회가능 미제출) ② 농어업종사확인서 등 ③ 기초수급자증명서 ④ 차상위증명서 ⑤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본인 종사기준으로 신청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신청하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재단 유관기관 전산자료 활용으로 제출생략 가능
※ 현재 거주지가 읍면이 아닌 경우, 현재 거주지기준(경작지기준 아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2) 상황별 제출서류 안내(해당자에 한함)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신청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가능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
읍면동장 등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우선돌봄 |
장애우 학생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가출신고접수증 등 |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 |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다.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융자신청 및 융자거래약정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제출(단, 성적 및 등록금은 소속대학교 담당자가 입력)
- 신청하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일괄전산조회)
- 그 외의 경우에는,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를 제출
- 학생이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시 수정불가
5. 융자지원액 및 지원 가능기간
가. 융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전액(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 교·내외 및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의 든든·일반 생활비 대출 이용가능)
-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등록금을 융자금액으로 하며, 확정 후 등록금이 직전학기 등록금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을 재단으로 반환 / 많은 경우는 추가대출 없음
나. 융자 조건 : 무이자융자
다. 지원가능기간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학기, 의학계열 : 12학기)
※ 편입학 또는 재입학(신입학 포함) 학생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수를 융자학기 수로 인정.
※ 단, 기존 대학을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재입학(신입학 포함) 시에는 지원 및 상환연장 불가
※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라. 지급방법 : 학자금융자금은 반드시 등록금으로 대체(개인지급 금지)되며, 선 등록한 학생의 경우에만 개인지급 됨
마. 지급시기 : 융자 지원 확정 발표가능 즉시
6. 선정기준
- 매학기 융자대상자 선정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 우수자를 우선
순 위 |
적 용 대 상자 |
필 수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다문화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및 장애우 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
2순위 |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비 고 |
특별추천자의 경우에는 상기의 순위와 상관없이 최후순위 적용 |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적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원부 등록여부 또는 영농종사자, 어업종사자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 동일순위내 심사기준 : 재학생은 성적, 신입생은 거주기간
7. 융자제한
가. 융자 제한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융자 포함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 신용도판단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등록전대출 후 대학 미등록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기대출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나.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해당부처 |
관리기관 |
해당사업명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학자금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대출, 장학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 |
국방부 |
국군복지단 |
군인대학학자금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근로자학자금 |
근로복지공단 |
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 융자 |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
장기복부제대군인 학자금대부 |
기타 |
농협문화복지재단 |
대학생(학부) 장학금 |
농어촌희망재단 |
- 생활비대출은 농어촌융자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 기타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이중수혜대상에서 제외
-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 처리하여야 하며, 반환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반환사유 발생 즉시 대학교로 반환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부당수혜자”란 학자금 신청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
조 치 사 항 |
1회 |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
2회 |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
3회 |
향후 전체 학기 신청자격 제한 |
8. 융자금 상환
가.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2년경과 익월부터),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구 분 |
상환개시 시점 | |
졸업, 수료 |
2월 졸업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3월부터 |
8월 졸업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9월부터 | |
자퇴, 제적 |
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 |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없이 도래하는 3월부터 |
당해연도 3월~8월 |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없이 도래하는 9월부터 |
-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활 방식이고, 납입주기는 월별로 매월 27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2년 1학기 이전 지로자동이체 납부자는 익월 12일에 추가인출하며, 융자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9. 융자금 상환 연체자 관리
가. “연체자”란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연체기간 |
발송종류 |
대상 |
관련서식 |
비고 |
1개월~3개월 |
SMS 발송 |
본인 |
|
|
4개월~5개월 |
연체정리안내 통지문 |
본인 및 연대체무자 |
촉구장 |
상환촉구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
6개월~7개월 |
연체정리안내 통지문 |
독촉장 | ||
8개월이상 |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통지문 |
최고장 | ||
10개월 이후 |
채무불이행 정보등록 |
본인 |
|
종합적인 상황고려 후 등록 |
10개월 이후~ 상환만기 |
최고장발송 |
본인 및 연대채무자 |
최고장 (미납금 안내) |
10개월이상 연체자 대상 분기별로 최고장 발송 |
상환만기도래 (시효도래3개월내) |
소송제기 (독촐절차포함) |
본인 및 연대채무자 |
|
채무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제소(독촉절차 포함) |
※ 1개월~10개월 연체자는 매월 개별 SMS 발송 안내
10. 신용유의정보의 등록 및 해제 관리
가. 주관부처 및 행정안전부를 통한 상환자(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주소 조회
나. 소재불명(연락불능)자의 소재파악 방법
- 주민등록등(초)본을 청구 또는 열람하여 이동 주소지 추적
- 본적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 부모 또는 친인척이 본적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소재지 확인
-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이용하여 카드사 카드소유여부 확인 후 은행협조 요청
- 법정대리인에게 소재파악 요청
다. 신용유의정보 등록
-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한 때에는 신용유의정보 등록사유서를 명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등록 사유가 발생한 채무불이행자에게 이에 대한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을 통보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등에게 제공·등록한다.
2012. 2. 28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2.03.02 09: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