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 대학생대상 저금리 전환대출 안내문 -
1. 사회연대은행의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
가. 신청자격
1) 가구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160%이하(소득 및 건보료 조견표 참조)에 해당하는 가구원으로서 저축은행 및 등록대부업체로부터 학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고 연체 중이거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 는자
가) 전국 2년∼4년제 대학 학부생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종합기술전문학교, 학점은행, 독학사, 외국대 학, 대학원 제외
나) 전학년 학점 평점이 백분위 환산 80점 이상인 대학생
다) 은행연합회 채무불이행정보 등재자가 아닌 대학생
라) 만 35세 미만인 자(1977년 이후 출생자)
마) 신청일 기준 대학학부 재학년수가 1년 이상 경과한 대학생
- 12학점이상 이수자
바) 개인 및 보호자(부모)의 신용정보활용동의서 제출이 가능한 대학생.
※ 단, 기존 대출이 학자금 용도의 대출이며, 신청일 기준 3년 이내(2009년 이후)의 대출일 것
※ 군복무 기간은 3년에 합산 적용하지 않음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인정액 |
885,366 |
1,507,515 |
1,950,197 |
2,392,880 |
2,835,563 |
3,278,246 |
건강보험료 |
25,676 |
143,718 |
56,556 |
69,394 |
82,231 |
95,069 |
※ 가구 수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 수 기준, 가구합산 소득
나.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문의처 |
2012. 2. 20(월) ∼2012. 3. 2(금)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홈페이지(http://liscc.or.kr)에서 온라인접수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Tel: 1588-4413) |
다. 지원 금액 및 금리
1) 1인당 최대 5백만원 이내
※ 대출건수 최대 3건이내 합산 가능
2) 연 3.9%
※ 단, 연체금리는 연 4.9% 적용
라. 상환기간 및 방법
1) 최대 6년
- 최대 3년 거치, 최대 3년 상환
※ 개인별 상황에 따른 차등적용
2) 거치기간 중 매월 이자상환
3) 상환기간 중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가. 신청자격
1)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대학생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연소득 2천 6백만원 이하인 자
나) 연소득 4천만원이하이고 시용등급 6~10등급인 자
다) 연 20%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한 자
※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 신용카드이용액(신용구매·현금서비스·리볼빙서비 스 대금)은 전환대상에서 제외
라) 신청 제외대상
- 채무불이행자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4회 이상 연체기록 보유자
나.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문의처 |
연중 |
- 시중은행 영업점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외환, 씨티, SC제일,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 북은행)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점 - 신용회복기금 홈페이지 (www.c2af.or.kr)에서 온라인접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Tel: 1588-1288) |
다. 지원 금액 및 금리
1) 아르바이트 소득자
- 1인당 최대 5백만원 이하
- 부모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 연 8.5% ~ 연 12.5%
※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라. 상환기간 및 방법
1) 최대 5년이내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012. 02. 21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2.02.23 13:5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