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201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사랑드림 장학생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및 성적 기준(공통)
가. 신청대상 :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자녀
1) 학생가장(아동복지시설 출신자 포함)
2) 산재근로자(1∼7급)가정 자녀 또는 본인
3) 한부모 가정 자녀
4) 장애인 가정(장애 1∼3등급) 가정 자녀 또는 본인
5) 다문화 가정 자녀
6) 북한이탈주민 자녀 또는 가정
※ 학생가장 :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기혼자 제외
※ 한부모가정 : 사별 또는 이혼에 의한 한부모 가정
나. 성적기준 :
1)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평균평점 3.3이상/4.3만점)
2)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기부처의 기부 목적에 따라 신청대상, 성적 기준 등이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유형별 신청대상
유형유형 |
세부 신청대상 | |
유형3 |
블리자드 |
공고일 현재 1학기 이상 이수 및 잔여학기가 2학기 이상인 자 공학계열 관련 학과(부)생 또는 전직 프로게이머 우대 |
유형4 |
메리어트계열 5개 특급호텔 |
호텔·관광 및 서비스학과(조리과 포함) 재학생 중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
3. 지원규모
구분 |
선발인원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유형3 |
40명 내외 |
등록금 범위 내 최대 연간 500만원(학기당 250만원) |
1년(2학기) |
유형4 |
5명 내외 |
등록금 범위 내 최대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4. 선발절차 및 선발기준
신청학생 |
‧ 온라인 개별 신청 ‧ 공인인증서 활용 본인 인증 및 동의서 확인 ‧ 신청대상 별 증빙서류 재단 FAX로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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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 |
‧ 학사정보 확인 및 수납정보 등록 ‧ 학생 신청대상별 자격요건 확인 및 추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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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
‧ 신청자 접수 ‧ 장학생 선발 ‧ 장학금 지원 (소속대학으로 일괄 지급) |
5. 학생신청 방법
1단계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사이버 창구 → 장학금 신청 → “사랑드림장학금” →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회원가입 필수) ‧ 신청기간 : ‘12. 1. 19(목) ~ ‘12. 1. 31(화) 18:00까지 ‧ 소득분위확인용 및 기타 서류제출마감일 - 2012. 2. 3(금) 18:00 까지 |
2단계 |
‧ 한국장학재단 FAX(02-3419-8832)로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소득분위 확인용 서류(해당자) ② 신청대상별 해당 서류 |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학생 개별 신청 : 2012. 1. 19(목)~ ‘12. 1. 31(화) 18:00까지 ‧ 소득분위확인용 및 기타 서류제출마감일 : 2012. 2. 3(화) 18:00 까지 |
7. 제출서류
가. 소득분위 확인용 서류
1) 서류제출처 : 한국장학재단에 팩스 (02-3419-8832)로 송부
2)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당일 18:00까지 신청한 학생은 신청 다음 영업일부터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제출 비대상자”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여부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서류제출 비대상자 -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안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서류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제출 서류 (각 1부) |
소득분위 확인용 서류 (해당자) |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
개별 |
※ 해당자에 한해 추가 제출 1. 학생가장, 한부모가정 자녀(기혼자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등 증빙서류 ※ 소득분위 확인용 추가서류와 동일 시에는 제출 생략 2. 산재근로자가정 자녀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근로복지공단 발급) 3. 장애인 자녀 또는 장애학생 : 부모 또는 본인 장애인증명서 4.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국인부‧모의 외국인등록증(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5. 북한이탈주민 자녀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증빙자료 ※ 관련기관 발급 (통일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6. 전직 e-Sports 프로게이머 : e-Sports협회 전직 자격확인서 | |||||
비고 |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2.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4. 그 외 재단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
8. 기타 자세한 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확인 및 콜센터 1666-5114 전화 문의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2.01.26 10:2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