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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학 및 홍보

2011-2학기 모자이크장학 신청 안내 및 장학금 지급 기준

장 학 명

모자이크장학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기준

• 포인트 인정 대상 기간 : 2011. 3. 1 ∼ 11. 30 기간 내 취득한 실적 (1학기 포인트 인정분 제외)

• 각 역량, 항목, 등급별로 학생이 취득한 실적을 포인트로 환산(항목별 1개 등급만 인정/ 1포인트 1원)

• 취득한 포인트는 년 단위로 갱신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취득한 실적만 인정

(누적 포인트가 20만 포인트 이상일 경우 장학신청 가능, 포인트 미만시 다음 년도에 자동 소멸)

• 재학 중 4학년 1학기(일반계열 7학기/ 의학계열 11학기)까지만 포인트 취득 가능, 최대 년 100만 포인트까지 인정

• 본교 신(편)입학한 후 재학 중 취득한 실적만 평가하여 인정 (휴학기간동안 취득한 실적은 불인정)

• 교내·외 타장학금과 이중 수혜 가능

※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현황표(항목, 등급, 포인트 내용)는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방법

• 신청대상 : 1 ~ 4학년 1학기 재학생(일반계열 7학기 / 의학계열 11학기 재학생까지) / 직전학기 성적 2.0이상인 자

• 신청기간 : 2011. 12. 13(화) ∼ 12. 30(금)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신청 => [장학/융자신청]에서‘2011-2학기 모자이크장학’신청 및 내용 입력 ⇒ 신청

서 출력 ⇒ 장학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신청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무효 처

리)

• 포인트 인정 내역 열람기간 : 2012. 1. 25(수) ∼ 1. 27(수)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장학/융자신청] => "2011-2학기 모자이크장학" 공지 선택 후 포인트 인정 여부 확인

포인트 인정 처리

• 단과대학 : 서류 접수 및 확인, 포인트 인정처리 (학업역량분야 등급 심사 포함)

• 장학팀 : 포인트 인정처리 최종 승인 및 장학금 지급 (기타역량분야 심사 포함)

장학금 지급

• 학기단위로 지급 (20만원∼100만원)

• 재학 기간 중 1인당 2회로 한정, 최대 년 100만원까지 지급

유 의 사 항

학업역량

• 소속단과대학 전공사무실에서 심사 후 등급 확정

• 단체전, 공동저술의 경우 포인트는 1/n 로 계산됩니다(장학금은 천원 단위에서 절사)

• 학기당 최대 1회만 인정됩니다.

• 취득(게재)일 : 수상실적은 상장에 게재된 날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은 학술지 등재일로 인정

유 의 사 항

사회봉사역량

• 봉사활동 인정 기준 : 학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으로 1일 8시간 인정

봉사활동 인정 제외 사항

- 교과목 이수(학점 인정)를 위한 봉사활동

※ 봉사시간에 상관없이 사회봉사학점으로 신청 및 인정받은 봉사활동은 포인트 인정 제외

- 교내·외장학 및 국가근로, 중앙일보 멘토링 장학생의 의무사항 이수를 위한 봉사활동

- 장학금 지원을 받는 봉사활동 및 기타 대가성 봉사활동

학기당 헌혈증 2장 인정(1장에 5,000포인트)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 학교양식과 기관양식 중 선택 제출 가능, 반드시 날짜별 봉사시간 기재(하루 단위로 구분하여 기 재, 1일 8시간 초과할 수 없음), 확인서에는 기관의 담당자 및 기관장 날인을 득해야 함

국제화역량

• 영어항목은 토익, 토플 중복 인정 불가(택1)

• 재학기간 중 동일한 외국어 성적 등급 향상시 2회까지 신청 가능 (동일등급은 재학기간 중 1회만 인정)

외국인 및 재외국민 학생의 경우 모국어(외국 거주지 언어) 관련 어학시험 성적 불인정

• 외국어/한문한자 성적증명서 인정 기준 : 2011. 3. 1 ∼ 11. 30 기간 내에 시험응시 및 취득한 성적증명서 인정

기타역량

• 학기당 1회 인정, 재난 정도 심사 후 포인트 차등 인정

포인트 : 최소 100,000 ∼ 최대 300,000

[교내·외 봉사 인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봉 사 활 동

비 고

교내

국제교육원

ㆍ한국어 도우미

※ 사회봉사활동 기관이 학교에서 인정 되는 기관인지 확인받기 원하는 학생은 장학팀에 방문하여 사회봉사 기관 인정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람.

제출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기관의 가․ 부를 결정하여 학생에게 안내함

미래문명원

ㆍ해피닷컴, 경희 꿈꾸는 학교, 인문학 봉사단, 해피스쿨, 해피아트

학생지원처

ㆍ경희봉사단 ㆍ의료봉사 ㆍ자연재해 복구활동 ㆍ대동제 기획단

교외

아동

ㆍ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 ㆍ지역아동센터(공부방) ㆍ대안학교, 어린이집 ㆍ건강 가정지원센터

장애인

ㆍ장애인 종합 복지관 ㆍ시각 장애인 복지관 ㆍ특수학교 ㆍ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ㆍ점자 도서관 ㆍ장애인 시설 ㆍ자립생활 지원연대

노인

ㆍ노인 종합 복지관 ㆍ노인 요양시설

ㆍ노인 대학 ㆍ노인 주간 보호시설 ㆍ시니어 클럽

시민 단체

ㆍ환경 단체 ㆍ경제 및 소비자 단체

ㆍ여성 단체 ㆍ윤리 및 시민교육 단체 ㆍ법률 단체

기타

ㆍ혈액원 ㆍ성폭력 센터 ㆍ노숙인 주간이용시설 ㆍ쉼터, 헤비타트

ㆍ이주노동자진료센터(라파엘클리닉) ㆍ초중고교(교육활동 봉사)

2011-2학기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현황표

순번

분야

항목

등급

등급별 분류 기준

포인트

제출서류

유의사항

1

학업역량

교내·외경진대회수상자

1등급

교외경진대회 수상

국제단위 3위 이내 입상 이상

500,000

수상확인서 및 증빙자료

• 소속단과대학에서 심사후 등급 확정

• 단체전, 공동저술의 경우 포인트는 1/n 로 계산

됩니다(장학금은 천원단위에서 절사)

• 학기당 최대 1회만 인정

• 취득(게재)일 : 수상실적은 상장에 게재된 날짜,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은 학술지 등재일로 인정

2등급

교외경진대회 수상

전국단위 3위 이내 입상 이상

300,000

3등급

교외경진대회 수상

시,도단위 3위 이내 입상 이상

150,000

4등급

교내경진대회 수상

최우수상

100,000

우수학술지 논문 게재

1등급

우수학술지 논문 게재

SCI, SSCI급 학술지

500,000

학술지 등재 증빙 자료

3등급

우수학술지 논문 게재

국내 우수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등)

150,000

2

사회봉사역량

해외봉사

 

해외자원봉사

학기당 1회 인정

(봉사활동 32시간 이상)

50,000

봉사활동 확인서

 

• 봉사활동 인정 기준 : 학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의 봉사활동, 1일 8시간 인정

봉사활동 인정 제외 사항

- 교과목 이수(학점 인정)를 위한 봉사활동

※ 봉사시간에 상관없이 사회봉사학점으로

인정받은 봉사활동은 포인트 인정 제외

- 교내·외장학 및 국가근로, 중앙일보 멘토링 장 학생의 의무사항 이수를 위한 봉사활동

- 장학금 지원을 받는 봉사활동 및 기타 대가성

봉사활동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 학교양식과 기관양식중 선 택 제출 가능, 반드시 날짜별 봉사시간 기재(하루 단위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의 담당자 및 기관장 날인을 득해야 함

[봉사활동 인정 기관]

•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 각종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비영리법인

•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봉사법인, 공공기관

관공서, 대학병원 포함

국내봉사

 

국내자원봉사

10시간 기준

(학기당 최대 100시간 인정)

10,000

교내자원봉사

 

‧ 외국인(한국어) 도우미

‧ 초중고교 교육활동 봉사자

‧ 기타 교내 봉사활동 인정 기관 봉사활동 참여자

10시간 기준

(학기당 최대 100시간 인정)

10,000

헌혈

 

헌혈자

헌혈증(2장)

10,000

헌혈증 사본

• 학기당 헌혈증 2장 인정 (1장에 5,000포인트)

헌혈증은 원본으로 확인 받은 후 사본 제출

• 사회봉사학점으로 인정받은 헌혈증 포인트 인정 제외

순번

분야

항목

등급

등급별 분류 기준

포인트

제출서류

유의사항

3

국제화역량

영어

1등급

토익/ 토플 성적 우수자

토익 900점이상 / 토플(IT) 110점이상

200,000

외국어성적증명서 사본

 

• 영어항목은 토익, 토플 중복 인정 불가(택1)

• 재학기간 중 동일한 외국어 성적 등급 향상시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등급은 재학 기간 중 1회만 인정)

외국인 및 재외국민 학생의 경우 모국어(외국 거주지 언어)관련 어학시험 성적 불인정

• 외국어/한문한자 성적증명서 인정 기준 :

2011. 3. 1 ∼ 11. 30 기간 내에 시험응시 및 취득한 성적증명서 인정

• 외국어, 한문한자 성적증명서는 원본으로 확 인 받은 후 사본 제출

2등급

토익/ 토플 성적 우수자

토익 800점이상 / 토플(IBT) 100점이상

100,000

3등급

토익/ 토플 성적 우수자

토익 700점이상 / 토플(IBT) 95점이상

70,000

일본어

1등급

일본어성적 우수자

JLPT N1급 JPT 715 이상

200,000

2등급

일본어성적 우수자

JLPT N2급 JPT 540 이상

100,000

3등급

일본어성적 우수자

JLPT N3급 JPT 415 이상

70,000

중국어

1등급

중국어성적 우수자

HSK 6급 이상

200,000

2등급

중국어성적 우수자

HSK 5급

100,000

불어

1등급

불어성적 우수자

DELF C1 - C2

200,000

2등급

불어성적 우수자

DELF B2

100,000

3등급

불어성적 우수자

DELF B1

70,000

러시아어

1등급

러시아성적 우수자

TORFL-2

200,000

2등급

러시아성적 우수자

TORFL-1

100,000

독일어

1등급

독일어성적 우수자

ZD befriedigend 이상

200,000

2등급

독일어성적 우수자

ZD ausreichend 이상

100,000

한문

한자

1등급

한문한자성적 우수자

한국어문회 1급

200,000

한문한자성적증명서 사본

2등급

한문한자성적 우수자

한국어문회 2급

100,000

3등급

한문한자성적 우수자

한국어문회 3급

70,000

4

기타역량

재해

 

특별재해 선포지역 직접 피해자 또는 재난 피해자

구제역 등의 자연재해

100,000~

300,000

재해증명서

• 학기당 1회 인정, 재난 정도 심사 후 포인트

차등 인정

모자이크장학 포인트 인정 현황표(항목, 등급, 포인트 내용)는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1.12.13 10:4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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