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2011학년도 2학기 3차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저소득층 성적우수(우수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 대상자 :
1) 대한민국 국적의 가구소득이 5분위(환산연소득 2인 가구 기준 3,944만원 수준) 이하인 자(기초수급자 포함)로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정규학기 이내)
2)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3) 재학생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90점 (100점 만점 기준)이상
2. 신청 자격(소득 기준) :
1) 학생의 가구소득 5분위 이하인 자(기초수급자 포함)
- 신청대상: 5분위(환산연소득 2인가구 기준 3,944만원 수준) 이하 해당자
※ 소득분위 산정방법(신청자의 소득분위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구분, 환산소득은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여 재단에 통보)
구 분 |
상세내용 |
환산소득합산대상 |
• 미혼자 : 본인 + 부모 •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
환산소득합산범위 |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
환산소득산정기준일 |
• ‘11년 5월말(’11년도 2학기 신청 시) |
소득분위구분기준 |
•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활용(통계청 발표자료) |
※ 소득분위별 환산연소득현황
구 분 |
환산연소득2) |
기초생활수급권자1), 5분위이하 |
~3,944만원(2인가구 기준) |
1) 학생 본인이 제출한 증명서로 확인하나, 전산 확인 후 수급권자가 아닐 경우 장학금 취소 및 환수
2) ‘10년 2/4분기 ~’11 1/4분기까지의 통계청 소득분위 자료 활용
3. 학생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절차
1)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구 분 |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 |
비 고 |
신청·제출장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팩스 제출(02-3419-8802) |
- |
재학생 |
2011. 11. 29(화)∼12. 05(월) 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
2011. 11. 29(화)∼12. 05(월) 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
학생지급 또는 대출상환 |
※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장애인(본인), 특성화고 졸업후 취업 3년 이상 경과자는 학생지원처 장학팀(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내 위치)으로 제출
2)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로그인 → 장학금 신청 후 → 재단 또는 장학팀으로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회원가입 필수)
○ 신청절차
단계 |
신청 절차 |
1단계 |
• 장학금 신청은 www.kosaf.go.kr 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회원가입 필수) • 신청기간 : ‘11. 11. 29(화) 9:00 ~ 12. 05(월) 18:00(토, 일, 공휴일 제외) |
2단계 |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2)로 신청기간 내에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등(6-1번 상황별 제출서류 참조) •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장애인(본인), 특성화고 졸업후 취업 3년 이상 경과자는 학생지원처 장학팀(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내 위치)으로 제출 |
4. 1인당 지원 장학금액
1)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학기당 250만원(등록금 이내)
2) 지원범위 : 등록금(수업료)
※ 등록금 내에서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에 대해서만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지급 |
5. 기신청자 신청상태 확인
※우수드림장학사업 '11년도 2학기 기신청자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금회 신청기간 중 재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장학금신청현황’에서 기존 우수드림 신청상태 조회 결과‘신청완료’가 아닌 경우 재신청 바람
2) ‘신청완료’ 상태 학생 중 아래에 해당될 경우 서류제출 필수
- 제출처: 장학팀 또는 한국장학재단 (재단 팩스번호: 02-3419-8802 )
구분 |
신청상태 |
내 역 |
처리방안 |
학생 서류 제출 대상자 |
신청완료 |
온라인 신청하였으나, 서류 미제출자 |
제출서류만 장학팀 또는 재단에 제출 |
서류 및 기타 사유로 거절된 자 |
장학팀에 확인 및 서류 제출 | ||
신청기간 이후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이 되지 아니한 자 |
6. 제출 서류 :
1) 장학금신청자 상황별 제출서류(예시)
제출대상 |
신규신청자 |
기존신청자 중 서류 제출자 |
제출처 | ||
제출서류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 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
재단팩스 (02. 3419- 8802) |
부모이혼 후 부 또는 모와 비거주인 경우 |
◦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
◦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해 당 자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
◦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 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
장학팀 | ||
장애인(본인) |
◦ 장애인증명서 | ||||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 3년 이상 경과자 |
◦ 특성화고교 졸업증명서 ◦ 4대보험 납부확인서 |
※ 위 제출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해당 제출처로 제출 완료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 시 심사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처: 한국장학재단 팩스: 02) 3419 - 8802/장학팀(청운관 학생생활지원존 내 위치)
2)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에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나)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7. 추천(심사) 기준
1) 신입생 및 재학생 선정비율 : 2학기(재학생 100%)
2) 소득기준
○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기준)의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선정
3) 우수 장학생 성적기준
○ 소득분위별 범위 내에서 각 대학별 학업성적(또는 입학성적), 학과별 학점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수 장학생 선발
○ 재학생(재입학생 포함) 성적 기준
성적 (학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A0수준(90점/100점 만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소수점 절사(예 : 89.9 경우 미충족)하여 심사(반올림 없음) |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B0수준(80점/100점 만점)이상이면 우선 선발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및 성적평점이 pass등으로 기재 되는 수업 수강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졸업학기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A0수준(90점/100점 만점)이상이면 가능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한 최저 이수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 가능(소속대학에 최저 이수학점 규정이 있는 대학에 한해 최저이수학점 등은 소속대학에서 확인 후 장학생으로 추천)
※ 계절학기 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5) 우선 선발자 기준
○ 소득․성적기준 충족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교 또는 특성화 고를 졸업 후 취업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장애 학생, 다자녀가구 학생 및 기혼자를 대학별 배정예산의 50% 이내 우선 선발
○ 산업수요맞춤형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3년 이상 경과 자
※ 4대 보험 납부확인서(본인부담)를 통해 취업 3년 이상 경과 사실 확인
○ 장애 학생
※ 본인의 장애인 증명서 확인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의 셋째 이후(셋째 포함) 학생 또는 기혼자
※ 다자녀 가구 사실 증명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기혼자 사실 증명 가능한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8. 장학생 통지
1)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장학사업부)에서 개별적으로 SMS 통보
2) 각 대학은 장학생 선정 결과를 [학자금포탈 >장학사업 > 저소득층 장학금 > 추천결과확인] 에서 확인 가능
3) 학생은 개별적으로 www.kosaf.go.kr 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 가능
「www.kosaf.go.kr」접속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진행현황」 |
9. 이중(중복) 지원
1)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2)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3) 이중수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 허용
이중(중복)지원 범위 |
이중(중복)지원 예외 사항 |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체, 대학 등 장학금 일체 • 교내(교외장학금 포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일체 • 한국장학재단 일반·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및 농어촌 융자 그 밖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 부모의 직장 등으로 부터의 학비지원 |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저소득층 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지원확대를 위해 인정 •최우수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학업장려비는 괄목할 만한 성적 유지 지원을 하기 위한 등록금 외 추가지원 |
※ 중복지원 : 등록금 범위 내 본인 납부금이 있는 경우 장학금 중복지원 가능
4) 이중지원에 따른 조치사항
○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 학생은 해당학기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
※ 전액반환 안할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 대학에 대한 조치사항
- 매 학기별로 이중지원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대학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 실시
10. 장학금 신청 및 지원 가능기간
1) 매학기 장학금 온라인 신청
2) 신청 및 지원 가능기간
규정학기 |
신청 및 지원 가능기간 | ||
대학교 |
일반계열 |
4년제 |
최대 8학기 이내에서 졸업 시까지 |
의학계열 등 |
5/6년제 |
과정이수 연한 이내에서 졸업 시까지 |
3) 기타사항
○ 의․치․한의학 계열(6년), 건축학 계열(5년)
○ 장학금 수혜 후 자퇴한 학기의 경우 지원기간에 포함(단, 전액 반환시 제외)
○ 장학생의 재입학 : 타대학(학부) 재입학시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학부과정의 정규 규정학기까지만 지원가능
11. 장학생 자격 박탈
1) 장학생 자격 박탈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타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한 경우(이중지원으로 제한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2) 장학생 지원중단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계속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1. 11. 30.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1.12.01 10:5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