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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공고 제2011-4호
‘제9기 은평구민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은평구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우리
재단에서는 운영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9기 은평구민장학생’ 추가 선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이사장
1. 재단설립 안내
○ 재단명칭 :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2007. 9. 12 설립)
○ 임 원 : 이사장 조규환외 18명
○ 기본재산 : 7,200백만원
○ 재단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의 길 67(녹번동 85-4)
전화 (02)351-8514~5, FAX (02)351-8516, (우)122-829
2. 장학생 선발요강
○ 선발분야 : 2개 분야(우수, 복지장학생)
○ 선발인원 : 약간명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11. 11. 8 ~ 11. 10(18:00) 까지
○ 신청자격 : 추천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거주 하고 있는 대학생.
※ 상명대학교 제외(제9기 1차 장학생 접수시 48.4%로 차지)
○ 신청방법 : 학교장 등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 서류접수
(우편접수인 경우에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장학금액
우수, 복지장학생
- 대 학 생 : 300만원(단, 등록금이 300만원 미만인 대학의 선발자는 상기액수가 아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장학금 기수령자 : 국가나 학교, 민간 등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되 그 차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발방법 :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발심사
3. 선발인원 및 제출서류
선발 분야 |
선발인원 |
자 격 대 상 |
제 출 서 류 |
추천 권자 |
우 수 장학생 |
약간명 |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 |
<공통서류> ․ 성적증명서 |
총(학)장 |
복 지 장학생 |
약간명 |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업의지가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
<공통서류> ․ 성적증명서 |
※ 분야별 선발인원은 장학생 선정심사 위원회에서 결정
4. 제출서류
공통서류 |
① 장학생 신청 및 추천서(앞, 뒷면) 1부 <별지 1>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 2>
③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1부
④ 학생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⑤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최근 3개월 이내)
⑥ 학생 및 보호자 명의의 시중은행 입출금통장 사본 1부
⑦ 2011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
⑧ 보호자 재산내역 증빙서류 각 1부
- 유주택자 : 부/모 재산세과세증명서 각 1부(최근1년)
- 무주택자 : 부/모 재산세비과세증명서 각 1부(최근1년)과 확정일자 필한 전, 월세계약서 사본 1부.
추가서류 |
○ 우수장학생 : 2011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복지장학생 : 2011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 장 애 우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1부
5. 장학생 선정기준
○ 우수장학생 : 학업성적 평점 4.5만점에 3.5 이상
단, 장애우는 학업성적 평점 4.5만점에 3.0 이상
○ 복지장학생 : 학업성적 평점 4.5만점에 2.0 이상
단, 장애우는 학업성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가정의 생활정도 : 자가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주택공시 가격을 기 준으로 신청년도의 주택공시 가격이 3억원 미만(복지장학생의 경우는 2억원 미만), 전‧월세의 경우에는 제출된 임대차 계약 서의 전‧월세 가격이 3억원 미만(복지장학생의 경우는 2억원 미만)인 가정의 학생
6. 향후일정
○ 장학생 선발 : 2011. 12. 14 . 까지
○ 선발자 통보 : 2011. 12. 16 . 까지
○ 장학금 지급 : 2011. 12. 28 . 까지
7. 기타사항
○ 국가 또는 자치단체와 민간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하나 수업료 또는 등록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받는 학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조건은 상기 2번 장학생 선발요강을 참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모, 부자 가정의 학생으로서 기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재산은 주소지의 전․월세계약서 사본, 부․모 전부의 2011년도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모를 제외한 세대원의 재산에 대해 과세(납세)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자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우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등급 4급 이상(1급~4급)인 자가 대상입니다.
○ 대학교 우수, 복지장학생 신청자 중 휴학 후 2011년 2학기 복학생은 2011년 1학기 성적증명서 대신 휴학 전 최근 한 학기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졸업이 1학기 미만 남은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 2011년 2학기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지원자는 학자금대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우리 재단 운영규정 제10조(장학금 지급정지)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에는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추천인원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분야별 선발인원 등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분야별 선발인원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성적이 우수한 자를 우선합니다.
○ 추천자 수가 선발인원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시에는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 및 서류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생 선정은 1세대 당 1명에 한합니다.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우리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소속 학교장 등을 통 하여 통지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천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재단 홈페이지(http://www.epjh.or.kr)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1.11.08 13:3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