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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학 및 홍보

2011학년도 2학기 2차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저소득층 성적우수(우수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 대상자 :

1) 대한민국 국적의 가구소득이 5분위(환산연소득 2인 가구 기준 3,944만원 수준) 이하인 자(기초수급자 포함)로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정규학기 이내)

2)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3) 재학생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90점 (100점 만점 기준)이상

 

2. 신청 자격(소득 기준) :

1) 학생의 가구소득 5분위 이하인 자(기초수급자 포함)

- 신청대상: 5분위(환산연소득 2인가구 기준 3,944만원 수준) 이하 해당자

소득분위 산정방법(신청자의 소득분위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구분, 환산소득은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여 재단에 통보)

구 분

상세내용

환산소득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 + 부모

• 기혼자 : 본인 + 배우자

환산소득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환산소득산정기준일

• ‘11년 5월말(’11년도 2학기 신청 시)

소득분위구분기준

•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활용(통계청 발표자료)

소득분위별 환산연소득현황

구 분

환산연소득2)

기초생활수급권자1),

5분위이하

~3,944만원(2인가구 기준)

1) 학생 본인이 제출한 증명서로 확인하나, 전산 확인 후 수급권자가 아닐 경우 장학금 취소 및 환수

2) ‘10년 2/4분기 ~’11 1/4분기까지의 통계청 소득분위 자료 활용

 

3. 학생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절차

1)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구 분

온라인 신청

서류 제출

비 고

신청·제출장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해당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

재학생

2011. 10. 10(월)∼10. 14(금)

9:00 ∼ 18:00

단, 10. 14(금)은 17:30 까지

2011. 10. 10(월)∼10. 14(금)

9:00 ∼ 17:30

학생지급 또는 대출상환

 

※ 신청마감일 10.14(금) 17:30까지 한국장학재단 온라인신청 및 단과대학 서류제출 완료자에 한하여 추천

※ 우수드림 1차에 탈락된 학생도 온라인 재신청 및 관련서류를 단과대학으로 제출

2)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로그인 → 장학금 신청 해당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서류를 제출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회원가입 필수)

신청절차

단계

신청 절차

1단계

• 증명서(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발급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개별 대학(교)에 제출

2단계

 

 

장학금 신청은 www.kosaf.go.kr 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회원가입 필수)

• 신청기간 : ‘11. 10. 10(월) 9:00 ~ 10. 14(금) 18:00

(단, 10. 14(금)은 17시 30분까지 신청가능)

3단계

 

 

해당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

(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하나, 우편은 신청기간내(10. 14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①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②주민등록등본

③고교 성적증명서(학부 성적이 없는 재입학생에 한함)

④기타 증빙서류

주민등록상에 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 확인되지 않을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4. 1인당 지원 장학금액

1)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학기당 500만원(등록금 이내)

최우수 : 학기당 500만원 이내 지원(등록금 및 학업장려비(학기당 150만원)포함)

우수 : 학기당 250만원 이내 지원

2) 지원범위 : 등록금(수업료) (단, 학업장려비는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가능)

※ 등록금 내에서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에 대해서만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지급

 

5. 제출 기본서류 :

1)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2) 가족정보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1부

3)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우선선발대상 증명서 1부(해당자만)

4) 장학금신청자 상황별 제출서류(예시)

제출대상

대학(교) 학부생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 등본*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동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인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및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 등본*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명의)

※이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해당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본인)

우선선발대상자

(해당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3년이상 경과자

해당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4대보험 납부확인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동 사실 증명가능 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저소득층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우(본인)

장애인등록증(본인)

* 행정정보공동망이용 예정 :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신청자의 신청내용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장학금 신청자의 주민등록 정보 대조·확인(일치 시 학생 등본제출 생략가능)

※ 장학금 신청시 부모(또는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표기하였으나,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한 결과 실제 부모(또는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서류를 제출

5)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에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6. 추천(심사) 기준

1) 신입생 및 재학생 선정비율 : 2학기(재학생 100%)

2) 소득기준

○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기준)의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선정

소득분위

기초수급자, 1분위, 2분위

3분위~5분위

학교 배분 합

선발비율

50%

50%

100%

3) 우수 장학생 성적기준

소득분위별 범위 내에서 각 대학별 학업성적(또는 입학성적), 학과별 학점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수 장학생 선발

○ 재학생(재입학생 포함) 성적 기준

성적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A0수준(90점/100점 만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소수점 절사(예 : 89.9 경우 미충족)하여 심사(반올림 없음)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B0수준(80점/100점 만점)이상이면 우선 선발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및 성적평점이 pass등으로 기재 되는 수업 수강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졸업학기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A0수준(90점/100점 만점)이상이면 가능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한 최저 이수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 가능(소속대학에 최저 이수학점 규정이 있는 대학에 한해 최저이수학점 등은 소속대학에서 확인 후 장학생으로 추천)

※ 계절학기 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4) 최우수 장학생 성적 기준

소득분위별 범위 내에서 각 대학별 학업성적(또는 입학성적), 학과별 학점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위 순으로 순차적으로 추천

5) 우선 선발자 기준(최우수 장학생 선발에는 적용되지 않음)

○ 소득․성적기준 충족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교 또는 특성화 고를 졸업 후 취업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장애 학생, 다자녀가구 학생 및 기혼자를 대학별 배정예산의 50% 이내 우선 선발

산업수요맞춤형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3년 이상 경과 자

※ 4대 보험 납부확인서(본인부담)를 통해 취업 3년 이상 경과 사실 확인

○ 장애 학생

※ 본인의 장애인 증명서 확인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의 셋째 이후(셋째 포함) 학생 또는 기혼자

※ 다자녀 가구 사실 증명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기혼자 사실 증명 가능한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7. 장학생 통지

1)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장학사업부)에서 개별적으로 SMS 통보

2) 각 대학은 장학생 선정 결과를 [학자금포탈 >장학사업 > 저소득층 장학금 > 추천결과확인] 에서 확인 가능

3) 학생은 개별적으로 www.kosaf.go.kr 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 가능

「www.kosaf.go.kr」접속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진행현황」

 

8. 이중(중복) 지원

1)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2)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3) 이중수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 허용

이중(중복)지원 범위

이중(중복)지원 예외 사항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체, 대학 등 장학금 일체

• 교내(교외장학금 포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일체

• 한국장학재단 일반·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및 농어촌 융자 그 밖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 부모의 직장 등으로 부터의 학비지원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저소득층 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지원확대를 위해 인정

 

최우수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학업장려비는 괄목할 만한 성적 유지 지원을 하기 위한 등록금 외 추가지원

중복지원 : 등록금 범위 내 본인 납부금이 있는 경우 장학금 중복지원 가능

4) 이중지원에 따른 조치사항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 학생은 해당학기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

전액반환 안할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대학에 대한 조치사항

- 매 학기별로 이중지원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대학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 실시

 

9. 장학금 신청 및 지원 가능기간

1) 매학기 장학금 온라인 신청

2) 신청 및 지원 가능기간

규정학기

신청 및 지원 가능기간

대학교

일반계열

4년제

최대 8학기 이내에서 졸업 시까지

의학계열 등

5/6년제

과정이수 연한 이내에서 졸업 시까지

3) 기타사항

○ 의․치․한의학 계열(6년), 건축학 계열(5년)

장학금 수혜 후 자퇴한 학기의 경우 지원기간에 포함(단, 전액 반환시 제외)

장학생의 재입학 : 타대학(학부) 재입학시에기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학부과정의 정규 규정학기까지만 지원가능

 

10. 장학생 자격 박탈

1) 장학생 자격 박탈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타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한 경우(이중지원으로 제한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2) 장학생 지원중단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계속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1. 10. 10.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1.10.10 13:2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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