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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2학기 학기중 국가근로장학 근로 신청 안내문

 

 

2011학년도 2학기 학기중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희망 저소득층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1년 8월 8일 (월) ∼ 8월 16일 (화)까지

(신청시간 평일 09:00 ∼ 21:00까지)

 

2. 근로 기간 : 2011년 9월 1일 (목) ∼ 2012년 2월 29일 (수)까지

※ 근로기관의 사정 및 국고 예산소진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2011-2학기에 4학년 2학기 재학인 학생은 2011. 1. 31(화)까지만 근로가능

 

3. 신청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가근로장학」온라인 신청(첨부된 신청 매뉴얼 참조)

나. 온라인 상 출력한 신청서․서약서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를 소속 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으로 제출

 

4. 신청대상 : 2011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재학생

가. 1순위 - 소득분위 1~3분위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나.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자

다.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자

라. 4순위 - 소득분위 8분위 이상인 경우에도 가계곤란의 객관적 증빙자료, 교수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특별추천 선발 가능(선발인원의 10%범위 내)

※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조회결과에 따라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지를 배정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학자금연체자, 다자녀가구 학생, 기혼학생,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가계의 학생, 등록금 실납부액이 많은 학생을 우선 선발

5. 근로대상 기관 : 근로대상 기관에 따라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부여할 수 있음

가. 교내 중앙행정부서

나. 도서관, 전공 관련 실험실습실 등

다. 학교 인근 지역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대상 멘토링 활동

※ 희망근로지는 배정의 참고자료로만 이용되며, 소득분위 순위 및 근로기관의 선호학생 요청에 따라 배정지가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1) 신청서 및 서약서 : 온라인 신청 후 출력, 서명하여 제출

2) 가족관계 증빙서류

(1) 등본상 본인과 부모님이 함께 거주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등본상 본인과 부모님이 함께 비거주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부모님이 이혼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4) 부/모가 사망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부/모의 제적등본 1부

(5) 본인이 결혼 : 본인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제출서류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의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나. 해당자 제출 서류

1) 기초생활수급학생 : 수급자증명서 1부

2) 차상위계층학생 : 택1하여 1부

(1)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자치센터 발행)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주민자치센터 발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4) 자활근로자 확인서(주민자치센터 발행)

(5)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또는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주민자치센터 발행)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주민자치센터 발행)

3) 동일 순위자 우선선발 관련 증명서

(1) 학자금연체자 : 연체 증빙서류

(2) 다자녀가구 학생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기혼학생 :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가계의 학생 : 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모든 증명서는 2011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사본으로 명시되지 않은 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7. 주당 최대 근로시간 : 학기중 주 20시간 / 방학중 주 40시간

 

8. 근로 장학금액 : 이중수혜 가능

가.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 (시간급 임금 x 실제 근로시간)

나. 연간 1인당 최대 수혜금 : 1,100만원

다. 시간당급여

교내근로

교외근로, 전공산업체

6,000원

(국고 4,800원 + 교비 1,200원)

8,000원

(국고 7,200원 + 교비 800원)

※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타 근로 장학과의 중복수혜는 불가함

 

9. 선발방법 및 결과통보

가. 대학 : 신청자의 성적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추천

나. 재단 : 추천 완료된 학생의 소득분위를 확인 후 선발가능 학생을 통보

다. 대학 : 순위별로 근로지 배정

라. 근로기관(근로업체) 담당자 : 배정학생 면담 후 최종 선발자 개별 통보 (2011.8월 말 개별 연락 예정)

 

10. 장학금 지급방법 : 근로 후 학생본인 은행계좌로 입금(매월 15일까지 지급)

 

11. 장학금 지급제한

가. 직전학기 백분율성적 70점 / 취득학점 12학점 미만인 학생은 수혜불가

나. 정규학기 재학생이 아닌 학기초과자, 졸업유예자는 수혜불가

다.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학생은 지급제한

 

12.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으로 문의

 

2011. 8. 1.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1.08.04 15:2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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