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 2011학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1. 대출 자격 요건
구 분 |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일반(일반상환)학자금대출 | |
성 적 별 요 건 ⁀학 부 ‿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생 |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이용 |
좌동 | |
재입학생 |
직전학기 또는 수능‧내신 성적 이용 |
좌동 | |
소득분위별 요건 (학부) |
소득 1∼7분위 (기초생활수급자포함) |
소득 8∼10분위 | |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분위에 관계없이 든든학자금대출 이용가능 |
소득 1∼7분위 해당자 중 든든학자금 성적기준 미달자는 일반학자금대출 이용가능 | ||
학년별 요건 (학부) |
소득 1∼7분위에 해당하는 학부 3, 4학년 재학생은 든든학자금 성적요건 충족시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자지원 있음) 선택 대출가능 | ||
1∼2학년 재학생은 든든학자금 성적 및 소득요건 충족시 든든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 |
1∼2학년 재학생은 든든학자금 성적 및 소득요건 미충족시 일반학자금대출 이용가능(이자지원 없음) | ||
연령제한 |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 |
대학원생 |
이용불가 |
일반학자금대출만 이용가능 (소득분위 조건 적용제외) |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직전학기에는 계절학기 제외
※ 장애인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이면 든든학자금대출 이용가능
※ 든든학자금 ‘특별추천’의 경우 전체학기 성적평균평점(누계평점)이 80점(100점만점)이상이면 대출가능
단계별 |
구 분 |
내 용 | ||
1단계 |
공인인증서 발급 |
등록금수납 체결은행(하나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신청 (타은행 공인인증서도 이용가능) | ||
2단계 |
정부학자금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회원가입 및 E-러닝교육 필수 이수 (미이수시 대출신청 불가)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
3단계 |
증빙서류제출 (기대출자 서류제출 생략※) |
대출신청서 및 필요서류(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제출 | ||
재입학생 : 소속대학 행정실 직접 제출 |
재학생(복학생) : 소속대학 행정실 직접 제출 |
대학원생 : 제출서류 없음 | ||
4단계 |
승인결과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승인결과확인 가능 | ||
5단계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대출 승인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
6단계 |
등록금 수납 |
대출금 입금 및 대출 완료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수납, 생활비는 본인계좌 입금) |
※ 기존 학자금대출 신청 시 서류제출 완료되어 확인된 기족정보와 ‘11-2학기 대출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동일할 경우 서류제출 생략(단, 부모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변동시 신규이용자와 동일하게 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3. 학부생 대출 신청‧대출실행 기간
가) 대출 신청·서류제출·대출 실행기간 및 신청·실행방법
구분 |
해당자 |
대출신청기간 |
서류제출기간 |
대출약정체결 대출실행기간 |
대출 신청 및 실행 방법 |
1차 |
재학생 복학생 |
2011. 7. 6∼8. 30 [9:00∼22:00] |
2011. 7. 6∼7. 29 [9:00∼15:00] |
2011. 8. 16∼8. 30 [9:00∼16:00]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 접속(공인인증서)하여 신청 및 대출약정체결·대출실행 (토,일,공휴일 제외) |
2011. 8. 1∼8. 30 [9:00∼17:00] | |||||
졸업유예 |
2011. 7. 6∼8. 30 [9:00∼22:00] |
2011. 8. 18∼8. 30 [9:00∼17:00] |
2011. 8. 18∼8. 30 [9:00∼16:00] | ||
재입학생 |
2011. 8. 1∼8. 19 [9:00∼22:00] |
재입학생 합격자 발표일부터 재입학생 등록기간 중 [9:00∼17:00] |
재입학생 합격자 발표일부터 재입학생 등록기간 중 [9:00∼16:00] |
※ 마감 직전 접속폭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 재입학생의 경우 등록개시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대출신청을 완료해야 대출금으로 등록가능
※ 신청 즉시 대학추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학교 학사일정에 의해 일괄 처리됨
※ 각 대학원(일반, 특수, 전문)의 신청기간, 대출실행기간, 복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수납은행은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해당 대학원 행정실에 확인 요망
나) 대출 실행 및 실행 세부 일정
구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등록금 대출 (재학·복학생) |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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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8. 30(1차) |
2차 추가 공지 |
|
|
| ||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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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6∼8. 30(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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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대출 (졸업유예) |
신청 |
|
7. 6∼8. 30(1차) |
2차 추가 공지 |
|
|
| ||
실행 |
|
8. 18∼8. 30(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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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비 대출 |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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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11. 25(등록 후 생활비만 대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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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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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11. 30(등록 후 생활비만 대출하는 경우) |
| ||||||
전환 대출 |
신청 |
|
7. 6∼11. 25(일반상환에서 취업후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 |
|
| ||||
실행 |
|
7. 6∼11. 30(일반상환에서 취업후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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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1학년도 2학기 복학 예정자 중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및 복학 승인 완료되어야만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음
구 분 |
복학 신청 기간 |
2011-2학기 복학 예정자 |
2011. 7. 18(월)∼2011. 8. 5(금) |
4. 대출 신청관련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가) 대출신청자 상황별 제출서류
구분 |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 ||
신규대출자 |
기대출자 | ||
미혼 |
부모와 등본상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없음 (단, 부모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변동*시 신규이용자와 동일하게 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매학기 제출 |
부모와 등본상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본인명의) |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본인명의) ◦혼인관계증명서(부/모명의) | ||
기혼 |
배우자와 등본상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등본상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본인명의)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
기타 (제출자 선택 사항)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본인, 매학기 제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본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본인, 1회 제출) |
※ 가족관계변동 : 기존 학자금대출 신청 시 서류제출 완료되어 확인된 기족정보와 ‘11-2학기 대출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다른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나) 서류 제출 방법(서류제출대상자만 해당)
1) 신규이용자 :
(가) 학자금대출신청서
(나) 소득분위 확인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 기타 서류(해당자만)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2) 기이용자 - 제출서류가 있는 학생은 반드시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출력하여 함께 제출하고,
제출서류가 없는 학생은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완료로 갈음하여 제출서류 없음
3) 개인별로 제출을 요하는 서류목록은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 》진행현황」 또는 출력한 「학자금대출신청서」상에서 확인 가능
다) 서류 제출처 : 소속대학 행정실 직접방문
라)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2) 대학별 등록금 수납기간 종료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등록기간 내에 대출 가능 (대출 실행 전 가족관계 및 소득분위 확인 기간 필요)
3)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함
4) 유권해석 필요 등의 사유로 대학에서 접수가 곤란한 경우는 재단으로 문의 또는 방문 제출
5. 대출범위 및 한도
구 분 |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일반(일반상환)학자금대출 |
1인당 총 대출한도 |
개인별 한도 없음 |
- 대학(5·6년제 대학 제외) : 4천만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 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 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1인당 1학기 대출한도 |
등록금 + 생활비 |
등록금 + 생활비 + 어학연수비(WEST Program) + 나라지킴이 (든든학자금 수혜금액도 포함)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 대학(학부) 1∼2학년은 든든학자금 성적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비 대출 가능(이자지원 없음)
구 분 |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일반(일반상환)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
변동금리 (이자지원 없음) |
고정금리 (학부 3, 4학년은 소득분위별 이자지원 있음) |
대출기간 |
대출취급 시점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개시가 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시까지 |
최대 20년 -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
7. 기등록 대출 대상
2011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 예정자는 재입학 등록기간 동안 기등록대출 가능
※ 재학생은 기등록대출 불가
8. 대출상품변경
- ‘11-2학기 실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로 전환 가능
- 전환대출 대상 : ‘11-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지연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를 알 수 없어 일반상환학자
금대출을 받은 대학 학부생으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기준 및 전환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 및 실행기간 :
신청기간 : 2011. 7. 6(수)∼2011. 11. 25(금)
실행기간 : 2011. 7. 6(수)∼2011. 11. 30(수)
- 신청절차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전환대출신청서 작성
9. 대출금 반환 등
가) 대학은 등록금대출금 반환사유 발생 시 재단에 동 금액 직접 반환
1) 반환사유 : 대출자 학적변동(휴학, 등록포기 및 취소 등)으로 대출자가 등록(예정)대학에 재학하지 않거나, 기타 상황(등록금협상 등)으로 인해 등록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동 사항 대출약정서 명기(제3조) 및 대출신청자로부터 “반환등록금의 상환 위임 및 동의서” 징구
나) 대출금 지급 후 지급당일 동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대출자는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1일분의 이자 부담
10. 기타 대출금 상환·심사 및 승인 등 대출관련 구체적인 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666-5114) 문의. 끝.
2011. 7. 4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1.07.06 10: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