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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학 및 홍보

2011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온라인신청 및 신청서 제출안내

 

1. 지원대상(신청자격)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이 경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으로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할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제출

 

라.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학생인

- 재입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할 경우(성적처리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마. 재학(복학예정 포함) 중인 학부생

 

2. 융자지원액 및 지원 가능기간

가. 융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전액

- 교·내외 및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

- 생활비(기숙사비, 통학버스비, 교재비 등) 및 학생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융자 조건 : 무이자융자

 

다. 지원가능기간 : 정규학기

- 일반대학은 8학기까지 지원, 의학계열, 약학계열, 건축학과 등 정규학기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전체학기에 대해 지원 가능

※ 단, 기존 대학을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연장 불가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라. 지급방법 : 학자금융자금은 반드시 등록금으로 대체(개인지급 금지)되며, 선 등록한 학생의 경우에만 개인지급 됨

 

마. 지급시기 : 융자 지원 확정 발표가능 즉시

 

3. 온라인 신청 기간

구분

신청기간

신청시간

대상

온라인 신청

2011. 7. 4(월) ~ 2011. 7. 14(목)

9:00~18:00

재학생(복학예정)

2011. 7. 15(금)

9:00~12:00

서류제출

2011. 7. 4(월) ~ 2011. 7. 14(목)

9:00~15:00

2011. 7. 15(금)

9:00~12:00

복학예정자는 2011. 7. 18(월)∼7. 20(수)까지 복학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된 학생에 대하여만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음.

4. 신청서류 제출 장소 : 소속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 서울캠퍼스 :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내 장학팀

- 국제캠퍼스 : 학생회관내 장학팀

5. 신청방법

가. 신청 절차 흐름도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신청)

→ 공통/추가서류 준비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학자금대출 안내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 신청하기 클릭

단계별 본인 정보 입력 및 저장/공인인증서 약정, 신청서 출력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생지원처 장학팀 제출

※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 시 공인인증서로 재확인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나. 학생 신청 전 준비사항 : 온라인 신청시 해당자료 원본을 장학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1) 공통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부모 공인인증서 동의시

(인터넷)

① 융자신청서(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공인인증서 불가시

(서류제출)

① 융자신청서(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④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약정서

⑤ 학부모(보호자)기준 인감증명서

⑥ 학부모(보호자)기준 신분증 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의 여권 中 택일

(2)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구 분

제출서류

비고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

(재단 일괄전산조회)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中 택1

장애우 학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中 택1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행정서류

특별추천대상자

특별추천서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해당자

 

다. 온라인 신청

- 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www.kosaf.go.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융자신청 및 융자거래약정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제출(단, 성적 및 등록금은 소속대학교 담당자가 입력)

※ 단, 학부모(보호자)가 공인인증서로 연대채무약정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대채무약정서(소정양식)를 출력하여 학부모(보호자)의 서명란에 기명날인, 연대채무약정서에 날인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시 탈락처리

※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1. 부모

2. 부모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

(가) 조부모

(나) 형제자매

(다) 30세이상의 제3자(친척, 교수, 은사, 동료 등)

3. 기혼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라.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학생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일괄전산조회)

- 그 외의 경우는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를 제출

- 학생이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1) 대학교 신청기간 내 : 학자금대출 담당부서

(2) 대학교 신청기간 마감후 : 수정불가

6. 선정기준

- 매학기 융자대상자 선정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 우수자를 우선

《 순위별 적용대상자 》

순 위

적 용 대 상자

필 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다문화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및 장애우 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비 고

특별추천자의 경우에는 상기의 순위와 상관없이 최후순위 적용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적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지원부 등록여부 또는 영농종사자, 어업종사자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7. 학자금 융자 신청 및 융자제한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미만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신청대상 참조)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또는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나. 이중수혜자 융자제한

해당부처

관리기관

해당사업명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학자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일반/든든), 국가무상장학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국방부

국군복지단

군인대학학자금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학자금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 융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장기복부제대군인 학자금대부

기타

농협문화복지재단

대학생(학부) 장학금

농어촌희망재단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 지원

-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 처리하여야 하며, 반환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반환사유 발생 즉시 대학교로 반환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부당수혜자”란 학자금 신청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조 치 사 항

1회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향후 전체 학기 신청자격 제한

8. 학자금 융자 상환

가.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2년경과 익월부터),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구 분

상환개시 시점

졸업, 수료

2월 졸업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3월부터

8월 졸업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9월부터

자퇴, 제적

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없이 도래하는 3월부터

당해연도 3월~8월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없이 도래하는 9월부터

- 상환방법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원금균등분할 상환방법에 의하며 다만,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에 의하여 매월 27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자동이체는 익월 12월에 추가 인출한다.

 

9. 융자금 상환 연체자 관리

가. “연체자”란 1개월 이상 상환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구 분

연체기간 

제 재

대 상

관련서식

비 고

1단계

2개월~3개월

미납통보

본인

 

유선, SMS문자메세지 및 이메일 등 미납통보

2단계

4개월~5개월

촉구장 발송

본인 및

연대채무자

촉구장

상환촉구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3단계

6개월~8개월

상환이행촉구 독촉장 발송

본인 및

연대채무자

독촉장 상환이행촉구서

상환독촉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4단계

9개월이상

최고장 발송

본인 및

연대채무자

최고장(채무불이행거래자 정보등록 예정통지서)

상환 최종통지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5단계

10개월

채무불이행 등록통보

본인

 

최고장 발송자로서 1개월 이후까지 미납한 자

6단계

10개월 이후

채무불이행 정보등록

본인

 

종합적인 상황고려 후 등록

7단계

10개월 이후

~ 상환만기

최고장 발송

본인 및

연대채무자

최고장

(미납금 안내)

10개월 이상 연체자 대상 분기별로 최고장 발송

8단계

상환만기 도과

(시효도래 3개월내)

소송제기

(독촉절차포함)

본인 및

연대채무자

 

채무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제소(독촉절차 포함)

 

10. 신용유의정보의 등록 및 해제 관리

가. 주관부처 및 행정안전부를 통한 상환자(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주소 조회

나. 소재불명(연락불능)자의 소재파악 방법

- 주민등록등(초)본을 청구 또는 열람하여 이동 주소지 추적

- 본적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 부모 또는 친인척이 본적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소재지 확인

-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이용하여 카드사 카드소유여부 확인 후 은행협조 요청

- 법정대리인에게 소재파악 요청

다. 신용유의정보 등록

-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한 때에는 신용유의정보 등록사유서를 명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등록 사유가 발생한 채무불이행자에게 이에 대한 신용유의정보 등록예정을 통보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 등에게 제공·등록한다.

 

붙 임 농어업인의 기준 및 농어촌지역의 기준 1부. 끝.

 

2011. 7. 4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1.07.05 09: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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