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2011학년도 2학기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저소득층 성적우수(우수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
1) 대한민국 국적의 가구소득이 5분위 이하인 자(기초수급자 포함)로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복학 예정) 또는 재입학 예정자(정규학기 이내)
2)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3) 재학생(재입학, 복학 예정)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우수학생은 성적이 90점
(100점 만점 기준)이상
2. 학생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절차
1) 온라인 신청 및 서류체출 기간 :
구 분 |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 |
비 고 |
신청·제출장소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해당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
- |
재학생 및 복학(예정) 재입학(예정) |
2011. 6. 30(목)∼7. 12(화) 9:00 ∼ 18:00 (토, 일요일 제외) 단, 7. 12(화)는 오전12시까지 |
2011. 7. 4(월)∼7. 12(화) 9:00 ∼ 15:00 (토, 일요일 제외) 단, 7. 12(화)는 오전12시까지 |
등록금 고지서 감면처리 또는 학생지급·대출상환 |
※ 복학예정자는 2011. 7. 18(월)∼7. 21(목)까지 복학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된 학생만 대학 추천 대상임.
2)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로그인 → 장학금 신청 후 → 해당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서류를 제출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회원가입 필수)
○ 신청절차
단계 |
신청 절차 |
1단계 |
• 증명서(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발급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개별 대학(교)에 제출 |
2단계 |
• 장학금 신청은 www.kosaf.go.kr 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회원가입 필수) • 신청기간 : ‘11. 6. 30(목) 9:00 ~ 7. 12(화) 18:00 (12일은 12시까지 신청가능)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3단계 |
• 해당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 제출서류 : ①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②주민등록등본 ③고교 성적증명서(학부 성적이 없는 재입학생에 한함) ④기타 증빙서류 ※ 주민등록상에 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 확인되지 않을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
3. 1인당 지원 장학금액
1)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학기당 500만원(등록금 이내)
○ 최우수 : 학기당 500만원 이내 지원(등록금 및 학업장려비(학기당 150만원)포함)
○ 우수 : 학기당 250만원 이내 지원
2) 지원범위 : 등록금(수업료) (단, 학업장려비는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가능)
※ 등록금 내에서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에 대해서만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지급 |
4. 제출 기본서류 :
1)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2) 가족정보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1부
3)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우선선발대상 증명서 1부(해당자만)
4) 장학금신청자 상황별 제출서류(예시)
제출대상 |
대학(교) 학부생 | ||
제 출 서 류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주민등록 등본*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동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 ||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인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및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주민등록 등본*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명의) ※이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기타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 |
우선선발대상자 (해당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3년이상 경과자 |
해당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4대보험 납부확인서 |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
동 사실 증명가능 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
저소득층 기혼자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우(본인) |
장애인등록증(본인) |
* 행정정보공동망이용 예정 :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신청자의 신청내용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장학금 신청자의 주민등록 정보 대조·확인(일치 시 학생 등본제출 생략가능)
※ 장학금 신청시 부모(또는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표기하였으나,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한 결과 실제 부모(또는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서류를 제출
5)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에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5. 추천(심사) 기준
1) 신입생 및 재학생 선정비율 : 2학기(재학생 100%)
2) 소득기준
○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기준)의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선정
소득분위 |
기초수급자, 1분위, 2분위 |
3분위~5분위 |
학교 배분 합 |
선발비율 |
50% |
50% |
100% |
3) 우수 장학생 성적기준
○ 소득분위별 범위 내에서 각 대학별 학업성적(또는 입학성적), 학과별 학점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수 장학생 선발
○ 재학생(재입학생 포함) 성적 기준
성적 (학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A0수준(90점/100점 만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소수점 절사(예 : 89.9 경우 미충족)하여 심사(반올림 없음) |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B0수준(80점/100점 만점)이상이면 우선 선발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및 성적평점이 pass등으로 기재 되는 수업 수강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졸업학기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A0수준(90점/100점 만점)이상이면 가능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한 최저 이수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 가능(소속대학에 최저 이수학점 규정이 있는 대학에 한해 최저이수학점 등은 소속대학에서 확인 후 장학생으로 추천)
※ 계절학기 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4) 최우수 장학생 성적 기준
○ 소득분위별 범위 내에서 각 대학별 학업성적(또는 입학성적), 학과별 학점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위 순으로 순차적으로 추천
5) 우선 선발자 기준(최우수 장학생 선발에는 적용되지 않음)
○ 소득․성적기준 충족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교 또는 특성화 고를 졸업 후 취업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장애 학생, 다자녀가구 학생 및 기혼자를 대학별 배정예산의 50% 이내 우선 선발
○ 산업수요맞춤형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3년 이상 경과 자
※ 4대 보험 납부확인서(본인부담)를 통해 취업 3년 이상 경과 사실 확인
○ 장애 학생
※ 본인의 장애인 증명서 확인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의 셋째 이후(셋째 포함) 학생 또는 기혼자
※ 다자녀 가구 사실 증명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기혼자 사실 증명 가능한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6. 장학생 통지
1)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장학사업부)에서 개별적으로 SMS 통보
2) 각 대학은 장학생 선정 결과를 [학자금포탈 >장학사업 > 저소득층 장학금 > 추천결과확인] 에서 확인 가능
3) 학생은 개별적으로 www.kosaf.go.kr 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 가능
「www.kosaf.go.kr」접속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진행현황」 |
7. 이중(중복) 지원
1)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2)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3) 이중수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 허용
이중(중복)지원 범위 |
이중(중복)지원 예외 사항 |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체, 대학 등 장학금 일체 • 교내(교외장학금 포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일체 • 한국장학재단 일반·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및 농어촌 융자 그 밖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 부모의 직장 등으로 부터의 학비지원 |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저소득층 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지원확대를 위해 인정 •최우수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학업장려비는 괄목할 만한 성적 유지 지원을 하기 위한 등록금 외 추가지원 |
※ 중복지원 : 등록금 범위 내 본인 납부금이 있는 경우 장학금 중복지원 가능
4) 이중지원에 따른 조치사항
○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 학생은 해당학기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
※ 전액반환 안할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 대학에 대한 조치사항
- 매 학기별로 이중지원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대학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 실시
8. 장학금 신청 및 지원 가능기간
1) 매학기 장학금 온라인 신청
2) 신청 및 지원 가능기간
규정학기 |
신청 및 지원 가능기간 | ||
대학교 |
일반계열 |
4년제 |
최대 8학기 이내에서 졸업 시까지 |
의학계열 등 |
5/6년제 |
과정이수 연한 이내에서 졸업 시까지 |
3) 기타사항
○ 의․치․한의학 계열(6년), 건축학 계열(5년)
○ 장학금 수혜 후 자퇴한 학기의 경우 지원기간에 포함(단, 전액 반환시 제외)
○ 장학생의 재입학 : 타대학(학부) 재입학시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학부과정의 정규 규정학기까지만 지원가능
9. 장학생 자격 박탈
1) 장학생 자격 박탈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타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한 경우(이중지원으로 제한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2) 장학생 지원중단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계속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1. 6. 30.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1.07.01 10: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