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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2011학년도 2학기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기초생활수급자 [미래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기초생활 수급자로 아래의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 (복학예정 및 재입학 예정자 포함)

※ 학생 본인명의로 수급자 증명서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정규학기 이내의 재학생만 지원, 학기초과자 지원불가

 

2. 학생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장소

1) 재·복학생 및 재입학생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구 분

온라인 신청 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류제출 기간

(소속 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비 고

재학생

복학생

(복학승인

완료자)

1차

2011. 6. 27(월)∼7. 29(금)

9:00 ∼ 21:00

2011. 6. 27(월)∼7. 29(금)

9:00 ∼ 15:00

등록금 고지서 감면처리

(단, 모든 학생이 감면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님)

2차

2011. 8. 1(월)∼10.31(월)

9:00 ∼ 21:00

2011. 8. 1(월)∼10.31(월)

9:00 ∼ 17:00

학생이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후 장학금 지급

(학생지급 또는 대출상환)

재입학생

2011. 8. 22(월)∼10.31(월)

9:00 ∼ 21:00

2011. 8. 22(월)∼10.31(월)

9:00 ∼ 17:00

학생이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후 장학금 지급

(학생지급 또는 대출상환)

※ 재입학생은 재입학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2)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 직접 입력 신청

※ 신청시간 09:00 ~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3) 서류 제출 장소 : 소속 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서울C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장학팀 / 국제C 학생회관 2층 장학팀

※ 우편 및 타인대리제출 가능

 

3. 선정기준(성적기준)

1)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충

※ 정규학기 성적만 적용하며, 계절학기 성적 불포함

※ 반올림 없이 소수점 이하 절사로 심사 / F학점 포함된 성적으로 심사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장애우 본인(재학생)인 경우 :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충족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최초 1회에 한함)

2) 재입학생 : 대학성적이 있을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없을 경우 신입생 기준 적용

※ 신입생 기준 : 고교내신 또는 수능성적 중 장학금 신청시 본인이 선택한 성적유형

가. 고교내신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 6등급 이내

나. 수능성적 : 수능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중 2개 영역이상 6등급 이내

다. 고교내신 및 수능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검정고시출신자는 고졸검정고시합격증으로 성적 갈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1)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후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서류 제출

2) 기초수급자격이 확인된 우선감면 대상자는 제출서류 없음(우선감면 대상자도 반드시 신청해야함)

3)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 (회원가입 필수)

단 계

내 용

1단계

학생 본인 명의의 수급자증명서 발급

※ 수급자 증명서는 2011. 6. 1~2011. 11. 4발급분만 유효함

2단계

장학금 신청은 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3단계

•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대리제출 가능)

• 제출서류 : ① 수급자 증명서

②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학생 자필 서명, 온라인상에서 출력)

③ 기타 장애 및 성적 증빙서류

 

5.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 후 아래 각각의 해당 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

(모든 서류는 본인명의 발급)

서 류

내 용

발 급 처

구 분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자필 서명

- 온라인(www.kosaf.go.kr)

장학금 신청 후 출력

우선감면대상자는

제출생략

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2011. 6. 1 이후발급 분)

- 온라인(www.egov.go.kr)

- 동 주민센터

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 온라인(www.egov.go.kr)

 

해당자만 제출

 

6. 미래드림장학 금액

1) 전학년 2학기 220만원 지원

2) 재학생 중 교내 우정장학금을 함께 신청한 미래드림 장학금 선정자는 아래와 같이 학교 우정장학금을 지급함

구분

장학명/생활비

전학년(재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

지원내용

 

국가

미래드림장학금

2학기 220만원

학교

우정장학금

학교 우정장학금 = 등록금 전액 - 미래드림 장학금(220만원)

학교 우정장학금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균평점 3.0 이상인 경우에만 수혜가능

생활비

지원없음(단, 별도로 생활비 대출가능)

3) 2011학년도 2학기부터는 교내 장학 및 미래드림 장학금을 모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본교 장학 규정에 의거 장학금 지급

 

7. 이중수혜

□ 이중수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이중수혜 불허

이중수혜 허용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체 장학금 일체

• 교내(교외장학금 포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일체

• 한국장학재단 일반·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및 농어촌 융자

• 부모의 직장 등으로 부터의 학비지원

본인의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등)

•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 아닌 생활비 및 학비 보조 등의 장학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군장학금,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기초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생활비를 학자금대출로 받은 경우

총 등록금 중 기초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금액은 타 장학금에서 수령 가능

(성적, 대학 자체지원 기초수급장학금 등)

교내 장학금은 지원액을 변동할 수 있으므로 교내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8. 장학생 선정

□ 학생은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 가능

「www.kosaf.go.kr」접속 →「마이페이지」→「마이페이지 홈」→ 국가장학금 현황 바로가기

→ 미래드림장학금 현황 → 장학금수혜현황

 

9. 장학금 지원기간

규정학기

지원기간

대학교

일반계열

4년제

최대 8학기 이내에서 졸업 시까지

의학계열 등

5/6년제

과정이수 연한 이내에서 졸업 시까지

◦ 기타사항

- 장학금 계속지원기준을 미충족한 학기(휴학기간 제외)도 전체지원 학기에 포함(‘08년 입학생부터 적용)

- 장학금 수혜 후 자퇴한 학기의 경우 지원기간에 포함(단, 전액 반환시 제외)

◦ 장학생의 편입·재입학 : 타대학(학부) 재입학 및 타과(학부) 이동시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학부 과정의 규정학기까지만 지원가능

 

10. 장학금 반환

◦ 반환대상자

-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의거 반환액 산정

- 대학의 자체규정에 따라 휴학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시까지 등록금을 이연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이중수혜 장학금 학생 반환

- 해당학기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

◦ 반환시기 : 반환 사유 발생시 즉시 반환

 

11. 장학생 자격 박탈

◦ 장학생 자격 박탈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다른 명의의 수급자증명서 등)

- 소속대학에서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타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한 경우(이중수혜로 제한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장학생 지원중단

- 소속대학에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계속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장학생 신분 유지

 

- 매학기 장학금 온라인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일정성적 유지

 

붙 임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서식 1부. 끝.

 

 

 

 

 

 

2011. 6. 27.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1.06.28 14:4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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