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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및 홍보

2011년도 대학 군장학생 모집 안내

행정실 2011.06.02 10:34 조회 수 : 76

2011년도 대학 군장학생 모집

 

□ 모집인원 : 000명

□ 복무기간 : 장교의무복무기간에 4년을 추가 복무

○ 학군장교 : 6년 4개월( 의무복무기간 2년 4개월 + 장학금 수혜기간 4년)

○ 학사장교 : 7년( 의무복무기간 3년 + 장학금 수혜기간 4년)

※ 군인사법(법률 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③항 장학금 지급기간 가산복무

□ 지원자격 / 결격사유

지 원 자 격

결 격 사 유

․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임관일 기준 만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20675호)

제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

각 학년 학기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학기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이상이고, 매학기 평균학점이

C학점(백분율70%) 이상인 자

․휴학중이라도 최종합격자 발표시 재학자는 지원가능

․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자

․품행 · 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각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지원자격 제한

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② 탈영 삭제되었던 자

③ 선발과정시 임관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④ 간부선발 평가시 부정행위자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요구 / 대리응시하는 행위(필기평가,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등)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등

양성교육과정(사관학교, 학군교, 훈련소, 부사교, 특교단 등) 교육 중 퇴교한 사실이 있는 자

(단, 신병 및 성적으로 인한 퇴교한 자는 제외)

교육 중 지원자격 제한자 발견시 퇴교대상에 포함하여 조치한다

□ 모집 / 선발일정

홍 보

접 수

필기평가

인성검사

1차발표

신체검사

면접평가

체력검정

신원조회

최종발표

'11. 5월

5.2~7.8

7. 29(금)

8. 12(금)

8.29~11.4

8.29~9.9

10.11~11.19

11.30(화)

□ 선발요소 / 배점

필기평가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검, 인성,

신원조회

1,000

400

100

200

300

합․불

□ 모집 / 선발절차

○ 인터넷 접수 : www.goarmy.mil.kr(육군모집 홈페이지)

○ 지원서류

수험표(제출용), 지원서(사진 부착), 복무연장지원서, 자기소개서, 서약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가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전산, 영어(제2외국어), 한자, 무도단증, 기술자격증 : 자격증 사본

※ 관련 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변조 사실 확인시 불합격 처리

∙학생회활동증명, 봉사(효행)상장, 병영체험(안보토론회) : 사본

아래서류는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면접평가시 제출)

㉮ 신원진술서(3×4cm사진 부착) 4부

주민등록등본(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시 각 4부) 4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의 경우) 각 4부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11년 1학기 성적포함) 1부

㉲ 등록금 납입증명서(전(全)학년 1, 2학기)장학금수혜자는 장학금수혜증명서 포함

‘11년도 대학군장학생 세부모집계획(클릭)

전국 학군단 연락처(클릭)

대학군장학생 협약대학 (클릭)

○ 문의사항

- 육군대표전화 : ARS 1588-6953, 042)550-7144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1.06.02 10:3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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