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2011학년도 2학기
교과부 지원 교육역량강화사업 Fellow면학장학 신청 안내
1. 선발 대상
2011학년도 1학기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학비 지원이 필요한 1~3학년 재학생
2. 신청 기간 : 2011년 6월 1일(수) ∼ 6월 30일(목)까지
3. 신청 방법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교과부 지원 교육역량강화 Fellow 면학장학」에 신청 후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종합정보시스 템에서 작성하여 출력), 첨부서류와 함께 장학팀에 제출
4. 신청 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1) 2010년 연소득(부, 모의 합산액) 30,000,000원 미만이고
2) 2010년 7월, 9월 재산세(부, 모, 본인의 합산액) 200,000원 미만과
3) 2011년 건강보험료(부, 모, 본인의 합산액) 월60,000원 미만인 학생
※ 첨부파일의 계산법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1학기 평균백분율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취득자(의학계열 18학점 이상 취득)
5) 휴학 예정자, 학기 초과자, 장학규정 위배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5. 서류 제출 장소 : 소속 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서울C :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 국제C : 학생회관)
6. 장학금 지급액 : 등록금전액
선발예정인원 : 50명 내외(서울과 국제C를 합한 인원으로 장학신청현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7. 심사기준
- 가계곤란 정도,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진로계획서, 성적 심사
구분 |
제출서류명 |
필수제출 서 류 (공통) |
1) 장학금 신청서 1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입력 및 출력) |
2)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
3) 학업 및 진로계획서 1부 (자유양식, A4 3매내외, 첨부 작성방법 참조) | |
4)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부모명의 / 최근 3개월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부모님 이혼 경우에만 해당) | |
5) 부/모의 2010년 소득 증빙자료 원본 각 1부(부/모 명의 각 1부) [소득증빙자료의 종류] (1) 직장인 : 201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3) 소득금액이 없을 경우 : 사실증명(세무소로부터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은 사실증명 제출) ※ 소득증빙자료가 6월말까지 세무서에서 발급이 안될 경우 소득증빙자료만 2011. 7. 6(수)까지 제출 가능 | |
6) 부/모/본인의 2010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원본 각 1부 (부, 모, 본인 명의 각1부) ※ 미과세의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건물,토지) 부과사실이 없음’ 이라는 확인을 받아 제출 | |
7)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11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부․모․본인이 각기 다른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 | |
8) 재학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
추가서류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1부 |
※ 모든 증명서는 2011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것만 유효
※ 부모님 이혼의 경우 현재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만 증빙서류 제출
※ 부모중 사망인 경우 사망 내역이 기재 되어있는 서류(주민자치센터 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이라고 기재 되어있는 경우는 추가 서류 불필요
※ 첨부파일의 연소득, 연재산세, 월건강보험료 계산법을 반드시 필독하고 제출서류 종류 확인
9. 장학생 선발자 의무 사항
1) 장학증서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 참석(2011년 9월중)
2) 2011년 취업진로지원처에서 진행하는 맞춤형 취업진로 프로그램 1개이상 참가 필수
(취업진로지원처 프로그램 확정 및 일정 확인)
3) 학업 성적이 직전학기 대비 전체평점평균(GPA) 3%이상 반드시 향상되어야 함.
4) 학업계획 달성 중간보고서(10월) 및 결과보고서(12월) 제출 (지도교수 면담확인서 포함)
5) 2011학년도 2학기 휴학불가
10. 기타
1) 선발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으로 단과대학 우정장학은 반드시 신청할 것.
2) 타 장학금과의 이중수혜 불가
3) 기타 세부사항은 학생지원처 장학팀으로 문의바람
• Tel : 서울C 02-961-0045∼46, 국제C 031-201-3056∼59
• 홈페이지 : http://janghak.khu.ac.kr
※ 첨부 : 연소득, 재산세,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1부.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1.06.02 10:3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