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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2학기 교내 우수/우정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1. 6. 1(수)∼6. 30(목)
2.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장학/융자신청]→우수/우정장학금 신청
*기초생활수급학생의 경우* |
교내 우정장학금(종합정보시스템)과 국가장학금(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을 이중으로 신청 국가기초생활수급자(미래드림)장학을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www.kosaf.go.kr)에서 신청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은 한국장학재단 확정 즉시 학교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
3. 제출처 : 정경대학 행정실
4. 제출서류
가. 우수장학
-장학금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공인 영어능력시험 성적표(정경대학 장학생 선발 기준표 참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2011년 납부한 부,모,본인) 각 1부
-건강보험증(부,모,본인) 사본 각 1부
나. 우정장학
-공통서류 : 우정장학 신청서 및 자개소개. 학업계획서(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개별제출서류 : 모든 증명서는 2011. 6. 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①가계곤란학생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2010년 7월, 9월 납부한 부,모,본인)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2011년 납부한 부,모,본인) 각 1부
·건강보험증(부,모,본인) 각 1부
·소득금액증명원(부,모,본인) 각 1부
소득증빙자료의 종류 |
*직장인:201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자영업자: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이 없을 경우:[소득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기타 가계곤란관련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예:실직)
②장애학생 : 학생본인의 장애인 등록카드 사본 1부, 가계곤란학생 증빙서류
③아동복지시설학생 : 시설원아동카드 사본 1부
④기초생활수급학생 : 수급자증명서(본인명의) 1부
⑤차상위계층학생(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명의):아래 항목 중 택 1하여 증명서 제출
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관련 설명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5. 기타사항
가. 전과를 신청한 학생은 신청서류를 2011-2학기 전입 할 학부(과)에 제출
나. 교내.외의 각종 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불가능함(이중 수혜 시 환수 조치)
다.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11-2학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됨
2011. 5. 31
정 경 대 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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