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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학 및 홍보

- 2011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 신규장학생 신청안내 -

 

1. 신청대상

1) 대한민국 국적자

-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2)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11년도 우수 신입생

3) 타 장학금 수혜자 신청 불가

- 학부과정 졸업 시까지 교내장학 또는 타 장학재단(정부, 민간 등)으로부터 전액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 장학제도에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선발 가능

 

2. 선발기준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 1순위 : 아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조건 충족 우수자

언어영역

외국어(영어)영역

사회탐구영역(3개 과목 반영)

1등급

1등급

1등급 + 1등급 + 1등급

- 1순위 신청자가 수능 성적우수유형 선발 규모를 초과할 경우, 수능영역별 백분위 합산 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 언어영역(100점), 외국어(영어)영역(100점) 및 사회탐구3개 과목(100점)을 합산한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함 → 언어 백분위 점수 + 외국어(영어) 백분위 점수 + (사회탐구 3개 과목 백분위 점수의 합)/3

2) 2순위 : 1순위 신청자가 선발 규모를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선발하며, 아래 신청기준을 충족한 인원 중 수능 영역별 백분위 합산 점수 상위자 순으로 선발

언어영역

외국어(영어)영역

사회탐구영역(3개 과목 반영)

1등급

1등급

1등급 + 1등급 + 2등급이내

- 언어영역(100점), 외국어(영어)영역(100점) 및 사회탐구3개 과목(100점)을 합산한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함 → 언어 백분위 점수 + 외국어(영어) 백분위 점수 + (사회탐구 3개 과목 백분위 점수의 합)/3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우수자 세부 선발기준 >

(1) 대학수학능력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언어영역, 외국어(영어)영역 및 사회탐구영역(3개 과목)의 영역별 백분위 합산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2) 영역별 백분위 합산점수 동점자 처리

언어영역, 외국어(영어)영역 및 사회탐구영역 3개 과목 평균 등급 우수자(비수도권 적용)

예시 : 언어영역 1등급 + 외국어(영어)영역 2등급 + 사회탐구 1과목(1등급), 2과목(2등급), 3과목(2등급)인 경우 평균 등급은{1+2+[(1+2+2)/3]}/3=1.5등급

언어영역 백분위 점수 우수자

㉰ 사회탐구영역 3개 과목 백분위 점수 우수자

(3) 영역별 백분위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언어영역, 외국어(영어)영역 순서로 표준점수 상위 우수자 순으로 선발

(4) 학별 장학금 지원 형평성을 위해 대학별 최종 선발 인원은 지역별, 유형별 대비 최대 30%를 초과할 수 없음

(5) 비율 관계상 선발가능인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절사하며, 상기 기준에 의해서도 동점 인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국가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3.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기간 : 2010. 3. 2(수) ~ 3. 11(금) 18:00까지

-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마감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함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과다로 인한 통신장애의 우려가 있으므로, 여유있게 신청바람

2) 서류제출 기간 : 2011. 3. 2(수) ~ 3. 14(월) 17:00까지 소속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으로 제출

3) 서류제출 장소 : 서울C-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장학팀 / 국제C-학생회관 2층 장학팀

 

4.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국가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학부)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 ※ 장학금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2) 신청자 본인이 소속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으로 증빙서류를 제출

 

5. 제출서류 : 아래의 증빙서류를 장학팀으로 각 2부 제출

- 온라인 신청서 및 서약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6. 장학생 선발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 ➡ 마이페이지 장학금 진행현황

 

7. 장학금 지원규모 : 학부과정 중 최대 4년(정규 8학기)까지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하며, 해당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지원 안됨

- 장학생 선정 후 계속지원기준 및 장학생중간평가제도(2+2제도) 기준 충족자에 한하여 입학금 포함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학기별 계속지원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생활비 추가 지원(학기당 180만원)하며 해당학생은 본인 명의 수급자 증명서를 학기별로 소속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

 

8. 장학금 계속지원 기준 (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1) 평균평점기준 : B+수준, 3.30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5점 이상

- 평균평점 :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예 : 3.51/4.5만점기준)

- 백분위 점수 : 소수점 둘째자리 절사(예 : 84.9인 경우 성적요건 미충족)

- F학점 포함이며, 평균평점 또는 백분위 점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지원

2) 최소이수학점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취득

 

9. 장학생 중간평가제도(2+2제도)

1) 2011학년도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3학년 1학기 진급시 중간평가 대상자임

2) 직전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2년간(1학년~2학년) 4개 학기 성적이 최소종합평균평점 B+수준, 3.30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5점 이상이 되어야하며 총 2년 동안의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이상을 충족해야만 계속 자격 유지

 

10. 장학금 지급 및 학적변동

1) 장학금 지급

- 학기별로 소속 대학을 통해 지급(등록금 고지서 우선감면처리)

2) 휴학 및 복학

-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재개

-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또는 이연 가능

3) 학적변동 신고의무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 사항 발생 시 소속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으로 통보해야 함

4) 전공 변경

- 장학생은 확정된 학교와 전공학과(부)를 변경할 수 없으나, 1회에 한하여 인문사회계 분야 내에서 전공학과(부)의 변경은 가능함(단, 편입 등 소속 학교(캠퍼스 포함)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음)

5) 교환학생

- 교환학생 파견기간은 재학으로 인정하며, 교환학생 파견 직전학기까지의 평균성적(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성적 포함)이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속 국내 대학의 등록금 규모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단, 교환학생기간 동안 소속 국내대학으로부터 학비면제를 받은 경우 및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11. 장학증서 교부

- ‘11년도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으로 최종 선발된 신규장학생에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명의의 장학증서 교부

 

12. 장학생자격박탈 및 환수규정

1) 장학생이 아래 계속지원 기준 미달 시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 영구탈락

① 입학 이후 2년(4개 학기)의 재학기간 동안 성적미달 누적 2회시

장학생 중간평가제도(2+2제도) 기준에 의한 종합평균평점이 계속지원 성적기준 미달 시

③ 상기 장학생중간평가제도(2+2제도) 기준 충족 이후 추가 지원 2년(3학년 및 4학년) 동안 성적미달 1회시

2)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과 기 지원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함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장학증서 반납 조치)

②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등) 입학) 된 상태에서 인문사회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인문사회계로 진급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

③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및 비인문사회계로의 전과, 제적의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④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13. 이중지원 금지 : 아래에 해당하는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1)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및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및 기타 민간 장학재단 및 지자체 장학금 예)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삼성고른기회 장학금 등

- 'BK21', ‘NURI' 등 정부지원 인력양성지원사업 유형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그 밖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3)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이중지원에 해당

4) 예외 사항

- 근로수당(저소득층 위주) 또는 근로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또는 교육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함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장학생이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미달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타 장학금(복지성격)에 한하여 수혜가능(성적우수 장학금 유형은 불가) 예) 미래드림 장학금 등 교내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2011. 03. 02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1.03.02 11: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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