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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학 및 홍보

2011학년도 1학기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저소득층 성적우수(우수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으로서 국내대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복학)예정(정규학기 전학년)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학생의 가구소득 5분위 이하인 자(기초수급자 포함)

- 신청대상: ‘11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89,700원* 수준 이하인자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11년 5분위(연 3,817만원) 기준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기준

 

2. 학생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장소

1) 신청 및 서류체출 기간 : 2011. 2. 1(화) - 2. 28(월)

2) 온라인 신청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직접 장학금 신청 입력 후 장학금 신청서 출력

※ 신청시간 : 09:00∼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3) 서류제출 장소 : 소속캠퍼스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

 

3. 성적기준

1) 신입생 : 고교내신 또는 수능성적 중 장학금 신청시 본인이 선택한 성적유형

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이 4등급 이내,

나. 수능 영역(언어, 수리 또는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중 3개 영역 이상 중

4등급 이내

2) 재학생(재입학, 편입학)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우수학생성적이 90점

(100점 만 점 기준)이상

최우수학생은 우수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중 상위 순

4. 1인당 지원 장학금액

1)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학기당 500만원(등록금 이내)

- 최우수 : 학기당 500만원 이내 지원(등록금 및 학업장려비(학기당 150만원)포함)

- 우수 : 학기당 250만원 이내 지원

2) 지원범위 :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단, 학업장려비는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가능)

타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가능 (기초ㆍ차상위, 근로장학금만 중복수혜가능)

※ 등록금 내에서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에 대해서만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지급

 

 

5. 신청방법 및 절차

1)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로그인 → 장학금 신청

(www.kosaf.go.kr) 해당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2)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회원가입 필수)

단계

내용

1단계

• 증명서(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발급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개별 대학(교)에 제출

2단계

 

 

장학금 신청은 www.kosaf.go.kr 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신청기간 : ‘11. 2. 1(화) ~ 2.28(월) 09:00 ~ 21:00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3단계

 

 

해당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

(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고교 성적증명서(재입학생에 한함) ④기타 증빙서류

 

6. 제출 기본서류 :

1) 장학금 신청서

2)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부모․배우자 등재 시 생략)

3) 보험료 납부확인서(2011년 1월 이후 발급분, 단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 또는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장학금신청자 상황별 제출서류(실물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

제출대상

대학(교) 학부생

신규신청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 등본(행정공동 이용망 이용시 생략)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또는 제적등본(부모의 기본증명서)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인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해당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동 사실 증명가능 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본인)

저소득층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우(본인)

장애인등록증(본인)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기초생활수급자와 1~2분위, 3~5분위 배분)별 배분하여 선정하되 성적 학점 등 고려하여 선정함

- ‘11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89,700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에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 지원 대상

에서 배제될 수 있음

 

7. 추천(심사) 기준

1) 신입생 및 재학생 선정비율 :

◦ 1학기(신입생 30%, 재학생 70%), 2학기(재학생 100%)

2) 소득기준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소득인정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기준)의

소득 5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선정

소득분위

기초수급자, 1분위, 2분위

3분위~5분위

학교 배분 합

선발비율

50%

50%

100%

3) 우수 장학생 성적기준

소득분위별 범위 내에서 각 대학별 학업성적(또는 입학성적), 학과별 학점 수준 등

을 고려하여 우수 장학생 선발

신입생 : 내신 성적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 적용

- 신입생 내신 성적 적용 시(고등학교 내신 성적증명서)

내신 성적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4등급이내

고교 졸업석차(계열별) 또는 학년별 석차가 산출되는 경우

⁂ 본인의 고등학교 졸업석차(계열별) 비율이 전체의 40% 이내

고등학교 3년간 학년별 석차(계열별) 비율 중 1/2 이상이 전체의 40% 이내

고등학교 6학기 전체 이수과목 석차 비율 중 1/2 이상이 전체의 40% 이내

- 신입생 수학능력시험 적용 시(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수능 영역

•언어, 수리 또는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중 3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기타 영역의 경우 2개 과목 이상의 성적이 4등급 이내이어야하며 1개 과목만 응시한

경우에는 기타 영역의 성적이 없는 것으로 봄

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영역 중 1개 영역만 응시한 경우 수능 성적으로 지원 불가

신청자가 선발규모 초과 시 언어 백분위 점수(100점) + 외국어(영어) 백분위 점수(100점) 또는

수리영역(가 또는 나) 백분위 점수(100점)+(탐구 및 제2외국어 선택 2과목 백분위 점수의 합

(100점)/2)중 3개 영역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선발 가능

 

◦ 재학생(재입학생, 편입생 포함)

성적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A0수준(90점/100점 만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소수점 절사(예 : 89.9 경우 미충족)하여 심사(반올림 없음)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B0수준(80점/100점 만점)이상이면 우선 선발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및 성적평점이 pass등으로 기재 되는 수업

※ 졸업학기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A0수준(90점/100점 만점)이상이면 가능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한 최저

이수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 가능(소속대학에 최저 이수학점 규정이 있는 대학에

한해 최저이수학점 등은 소속대학에서 확인 후 장학생으로 추천)

※ 계절학기 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4) 최우수 장학생 성적 기준

소득분위별 범위 내에서 각 대학별 학업성적(또는 입학성적), 학과별 학점 수준 등을 고려

하여 상위 순으로 순차적으로 추천

5) 우선 선발자 기준(최우수 장학생 선발에는 적용되지 않음)

소득․성적기준 충족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교 또는 특성화 고를 졸업 후 취업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장애 학생, 다자녀가구 학생 및 기혼자를 대학별 배정예산의 50% 이내 우선 선발

- 산업수요맞춤형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3년 이상 경과 자

※ 4대 보험 납부확인서(본인부담)를 통해 취업 3년 이상 경과 사실 확인

- 장애 학생

※ 본인의 장애인 증명서 확인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의 셋째 이후(셋째 포함) 학생 또는 기혼자

※ 다자녀 가구 사실 증명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기혼자 사실 증명 가능한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8. 장학생 통지

1)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장학사업부)에서 개별적으로 SMS 통보

2) 각 대학은 장학생 선정 결과를 [학자금포탈 >장학사업 > 저소득층 장학금 > 추천결과확인] 에서 확인 가능

3) 학생은 개별적으로 www.studentloan.go.kr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 가능

「www.studentloan.go.kr」접속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진행현황」

 

9. 이중(중복) 지원

1)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2)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3) 이중(중복)지원 범위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 대출,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그 밖의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부모의 직장 등으로 부터의 학비 지원

- 한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이중지원에 해당

예외 사항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저소득층 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 지원확대를 위해 인정

- 최우수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학업장려비는 괄목할 만한 성적 유지 지원을

하기 위한 등록금 외 추가지원

이중(중복)지원 발견 시 조치 사항 : 해당학기 지원금액 전액 반환

전액반환 안할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4) 이중지원에 따른 조치사항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 학생은 해당학기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

대학에 대한 조치사항

- 매 학기별로 이중지원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대학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 실시

 

10. 장학금 지원기간

1) 지원기간

규정학기

지원기간

대학교

일반계열

4년제

최대 8학기 이내에서 졸업 시까지

의학계열 등

5/6년제

과정이수 연한 이내에서 졸업 시까지

2) 기타사항

◦ 의․치․한의학 계열(6년), 건축학 계열(5년)

장학금 수혜 후 자퇴한 학기의 경우 지원기간에 포함(단, 전액 반환시 제외)

장학생의 편입, 재입학 : 타대학(학부) 재입학 및 타과(학부) 이동시에기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학부과정의 정규 정학기까지만 지원가능

 

11. 장학생 신분 유지

1) 매학기 장학금 온라인 신청

2)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대상자 및 일정 성적유지

 

12. 장학생 자격 박탈

1) 장학생 자격 박탈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타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한 경우(이중지원으로 제한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2) 장학생 지원중단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계속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1.02.14 13:3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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