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2011학년도 1학기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차상위계층 [희망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로 아래의 성적 및 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부 3〜4학년 재학생(복학, 편·재입학 예정자 포함)
※ 2010학번, 2011학번의 1~2학년 지원 없음 (08~09학번의 1~2학년의 경우 지원가능)
※ 정규학기 이내만 지원(학기초과자 지원 없음)
※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 선택시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없음
2. 학생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장소
1)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1. 1. 24 (월) ∼ 2. 28 (월)
※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이 된 학생만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되므로 학생이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후 장학금 지급 (학생지급 또는 대출상환)
2)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 직접 입력 신청
※ 신청 전 국민전자사서함(uPost) 가입요망(장학제도 및 장학금 진행현황 안내)
※ 신청시간 09:00 ~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3) 서류 제출 장소 : 소속 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 서울C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 국제C 학생회관
※ 우편 및 타인대리제출 가능
3. 선정기준(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충족
※ 반올림 없이 소수점 이하 절사로 심사 / F학점 포함된 성적으로 심사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장애우 본인(재학생)인 경우 : 이수학점 제한없음,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충족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4. 신청방법 및 절차
□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로그인 → 장학금신청(www.stloan.go.kr) 후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 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된 우선감면 대상자(장학팀에서 개별연락)는 제출서류 없음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 (회원가입 필수)
단계 |
내용 |
1단계 |
• 차상위 계층 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장학금신청시 증명서 필요) ※ 서류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 ※ 우선감면대상자의 경우 서류제출 생략 |
2단계 |
• 장학금 신청은 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 장학금 온라인신청 전 국만전자사서함(uPost) 가입요망 → 장학제도 및 장학금 진행현황 안내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3단계 |
•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 제출서류 : ① 증명서 ②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학생 자필 서명) ③ 기타 증빙서류 ④ 전적학교 성적증명서(편입생) |
5.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1) 아래 증빙서류를 택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및 서약서 각1부 제출(2010. 7. 1이후 발급분만 유효)
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2) 증빙서류관련 제출서류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만 제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6.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1) 선발절차 : 학생신청 → 대학추천(성적 및 서류 등) → 차상위계층 자격조사(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선발
2) 신청대상 : ‘10년 7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① 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② 67,658원은 ‘10년 7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임
③ ‘10년 7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④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가 낮은 순 및 성적과 학점에 따라 선정함
3)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안내
① 기본서류 :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택1) + 신청서 및 서약서
구분 |
서류명 |
대상자(‘10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 |
발급기관 |
차상위계층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택1) |
서류제출대상자(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의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 제출)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혼인관계 증명서 |
기혼자 및 이혼자 |
동사무소 | |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 2009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2009년 이후 부모사망 |
가. 대학(교)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아 학생(신청자)과 친권자 관계를 확인
나.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다. 이혼자(및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②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2010년 7월 이후의 내역이 포함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부, 모, 본인 각1부씩 제출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는 자는 납부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로 갈음(피부양자 등재 확인)
7. 희망드림장학 금액
1) 1인당 지원금 : 2011-1학기 115만원 (2011-1학기 장학지원 후 사업 종료)
2) 재학생 중 교내 우정장학금을 함께 신청한 희망드림 장학금 선정자는 아래와 같이 학교 우정장학금을 지급함
구분 |
장학명 |
장학 금액 |
비고 |
국가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내용 |
국가 희망드림장학금 |
1학기 115만원 |
정부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만 가능,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선택불가 |
학교 우정장학금 |
학교 우정장학금 = 등록금 전액 - 희망드림 장학금(115만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균평점 3.0 이상인 경우에만 수혜가능 |
3) 편입생은 편입학한 학기에 한하여 희망드림 장학금(115만원)만 수혜 가능하며, 이후 학기부터는 교내 장학을 신청하여 본교 장학 규정에 의거 장학금 지급가능
8. 장학생 선정결과 확인
□ 학생은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 가능
「www.kosaf.go.kr」접속 →「마이페이지」→「마이페이지 홈」→ 국가장학금 현황 바로가기 → 희망드림장학금 현황 → 장학금수혜현황 |
9. 이중수혜
□ 이중수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이중수혜 불허 |
이중수혜 허용 |
• 국가,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 • 교내(교외장학금 포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일체 • 학자금대출 및 농어촌 융자 • 부모의 직장 등으로 부터의 학비지원 |
• 본인의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등) •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 아닌 생활비 및 학비 보조 등의 장학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군장학금,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차상위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생활비를 학자금대출로 받은 경우 • 총 등록금 중 차상위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금액은 타 장학금에서 수령 가능 (성적, 대학 자체지원 차상위계층장학금 등) ※ 교내 장학금은 지원액을 변동할 수 있으므로 교내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도 희망드림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희망드림 장학금액만큼 자동 대출상환
□ 이중수혜에 따른 학생 조치사항
- 해당학기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
10. 장학금 반환
◦ 반환대상자
-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자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의거 반환액 산정
- 대학의 자체규정에 따라 휴학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시까지 등록금을 이연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 반환시기 : 반환 사유 발생시 즉시 반환
11. 장학금 지원기간
◦ 정규학기 내에서 ‘11년 1학기까지 지원 후 사업종료
◦ 기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11년 1학기까지 4학기 내에서 지원
◦ 타대학(학부) 재입학, 편입학 및 타과(학부) 이동시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학부과정에서 ‘11년 1학기까지 총 4개학기만 희망드림장학금 수혜가능 (전적학교에서 희망드림장학금을 4회 모두 수혜한 경우 본교 장학팀에 희망드림장학금을 신청하였어도 지급불가)
◦ 장학금 수혜 후 자퇴한 학기의 경우 지원학기로 포함(단, 전액 반환시 제외)
◦ 장학생의 편입, 재입학 : 타대학(학부) 재입학 및 타과(학부) 이동시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학부 과정의 규정학기까지만 지원가능
12.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지원중단
1) 장학생 자격 박탈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소속대학(교)에서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타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한 경우(이중수혜로 제한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2) 장학생 지원중단
◦ 소속대학(교)에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계속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 임 : 1. 차상위계층 증명서 서식 1부
2. 희망드림장학금 신청 매뉴얼 1부. 끝.
2011. 1. 17.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1.01.24 09:3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