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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학 및 홍보

2011학년도 1학기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차상위계층 [희망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로 아래의 성적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부 3〜4학년 재학생(복학, 편·재입학 예정자 포함)

※ 2010학번, 2011학번의 1~2학년 지원 없음 (08~09학번의 1~2학년의 경우 지원가능)

※ 정규학기 이내만 지원(학기초과자 지원 없음)

※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 선택시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없음

 

2. 학생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장소

1)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1. 1. 24 (월) ∼ 2. 28 (월)

※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이 된 학생만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되므로 학생이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후 장학금 지급 (학생지급 또는 대출상환)

2)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 직접 입력 신청

신청 전 국민전자사서함(uPost) 가입요망(장학제도 및 장학금 진행현황 안내)

신청시간 09:00 ~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3) 서류 제출 장소 : 소속 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서울C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 국제C 학생회관

※ 우편 및 타인대리제출 가능

 

3. 선정기준(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충족

※ 반올림 없이 소수점 이하 절사로 심사 / F학점 포함된 성적으로 심사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장애우 본인(재학생)인 경우 : 이수학점 제한없음,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충족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4. 신청방법 및 절차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로그인 → 장학금신청(www.stloan.go.kr) 후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 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된 우선감면 대상자(장학팀에서 개별연락)는 제출서류 없음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 (회원가입 필수)

단계

내용

1단계

• 차상위 계층 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장학금신청시 증명서 필요)

※ 서류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

※ 우선감면대상자의 경우 서류제출 생략

2단계

장학금 신청은 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 장학금 온라인신청 전 국만전자사서함(uPost) 가입요망

→ 장학제도 및 장학금 진행현황 안내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3단계

•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 제출서류 : ① 증명서 ②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학생 자필 서명)

③ 기타 증빙서류 ④ 전적학교 성적증명서(편입생)

 

5.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1) 아래 증빙서류를 택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및 서약서 각1부 제출(2010. 7. 1이후 발급분만 유효)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2) 증빙서류관련 제출서류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만 제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6.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1) 선발절차 : 학생신청 → 대학추천(성적 및 서류 등) → 차상위계층 자격조사(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선발

2) 신청대상 : ‘10년 7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① 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② 67,658원은 ‘10년 7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임

‘10년 7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④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 낮은 순성적 학점에 따라 선정함

3)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안내

기본서류 :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택1) + 신청서 및 서약서

구분

서류명

대상자(‘10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

발급기관

차상위계층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택1)

서류제출대상자(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의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혼인관계 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제적등본: 2009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2009년 이후 부모사망

. 대학(교)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아 학생(신청자)과 친권자 관계를 확인

나.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다. 이혼자(및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②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2010년 7월 이후의 내역이 포함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부, 모, 본인 각1부씩 제출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는 자는 납부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로 갈음(피부양자 등재 확인)

 

7. 희망드림장학 금액

1) 1인당 지원금 : 2011-1학기 115만원 (2011-1학기 장학지원 후 사업 종료)

2) 재학생 중 교내 우정장학금을 함께 신청한 희망드림 장학금 선정자는 아래와 같이 학교 우정장학금을 지급함

구분

장학명

장학 금액

비고

국가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내용

국가

희망드림장학금

1학기 115만원

정부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만 가능,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선택불가

학교

우정장학금

학교 우정장학금

= 등록금 전액 - 희망드림 장학금(115만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균평점 3.0 이상인 경우에만 수혜가능

3) 편입생은 편입학한 학기에 한하여 희망드림 장학금(115만원)만 수혜 가능하며, 이후 학기부터는 교내 장학을 신청하여 본교 장학 규정에 의거 장학금 지급가능

 

8. 장학생 선정결과 확인

□ 학생은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 가능

「www.kosaf.go.kr」접속 →「마이페이지」→「마이페이지 홈」→ 국가장학금 현황 바로가기

→ 희망드림장학금 현황 → 장학금수혜현황

 

9. 이중수혜

□ 이중수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이중수혜 불허

이중수혜 허용

국가,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

• 교내(교외장학금 포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일체

• 학자금대출 및 농어촌 융자

• 부모의 직장 등으로 부터의 학비지원

본인의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등)

•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 아닌 생활비 및 학비 보조 등의 장학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군장학금,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차상위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생활비를 학자금대출로 받은 경우

총 등록금 중 차상위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금액은 타 장학금에서 수령 가능

(성적, 대학 자체지원 차상위계층장학금 등)

교내 장학금은 지원액을 변동할 수 있으므로 교내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도 희망드림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희망드림 장학금액만큼 자동 대출상환

이중수혜에 따른 학생 조치사항

- 해당학기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

 

10. 장학금 반환

◦ 반환대상자

-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자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의거 반환액 산정

- 대학의 자체규정에 따라 휴학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시까지 등록금을 이연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 반환시기 : 반환 사유 발생시 즉시 반환

 

11. 장학금 지원기간

정규학기 내에서 ‘11년 1학기까지 지원 후 사업종료

기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11년 1학기까지 4학기 내에서 지원

타대학(학부) 재입학, 편입학 및 타과(학부) 이동시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학부과정에서 ‘11년 1학기까지 총 4개학기만 희망드림장학금 수혜가능 (전적학교에서 희망드림장학금을 4회 모두 수혜한 경우 본교 장학팀에 희망드림장학금을 신청하였어도 지급불가)

장학금 수혜 후 자퇴한 학기의 경우 지원학기로 포함(단, 전액 반환시 제외)

◦ 장학생의 편입, 재입학 : 타대학(학부) 재입학 및 타과(학부) 이동시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학부 과정의 규정학기까지만 지원가능

 

12.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지원중단

1) 장학생 자격 박탈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소속대학(교)에서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타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한 경우(이중수혜로 제한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2) 장학생 지원중단

◦ 소속대학(교)에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계속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 임 : 1. 차상위계층 증명서 서식 1부

2. 희망드림장학금 신청 매뉴얼 1부. 끝.

 

2011. 1. 17.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1.01.24 09:3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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