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2011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온라인신청 및 신청서 제출안내
1. 지원대상(신청자격)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으로
나. 직전학기에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장애인 증명서 등 제출)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편,재입학생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고,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할 경우(교환학생)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다.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 신입생은 적용 제외
- 편,재입학생은 전체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할 경우(교환학생)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라. 재학(복학예정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인 학부생
2. 융자지원액 및 지원 가능기간
가. 학자금융자 지원액 : 1인당 매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범위 내 (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 교·내외 및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
- 기숙사비,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 및 학생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액 확정 전은 직전학기 등록금을 융자금액으로 하며, 확정 후 등록금이 직전학기 등록금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을 재단으로 반환 / 많은 경우는 추가대출 없음
나. 학자금융자 조건 : 무이자융자
다. 지원가능기간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학기, 의학계열 : 12학기)
※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 편입학 또는 재입학(신입학 포함) 학생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융자학기 수로 인정
라. 지급방법 : 학자금융자금은 반드시 등록금으로 대체(개인지급 금지)되며,
선 등록한 학생의 경우에만 개인지급 됨
마. 지급시기 : 융자 지원 확정 발표가능 즉시
3. 온라인 신청 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신청시간 |
대상 | |
1차 |
온라인 신청 |
2011. 1. 03 (월) ~ 2011. 1. 14 (금) |
09:00-18:00 |
신입생에 한함 (2011.3월 신입학예정자) |
서류제출 |
2011. 1. 03 (월) ~ 2011. 1. 14 (금) |
09:00-15:00 | ||
2차 |
온라인 신청 |
2011. 1. 24 (월) ~ 2011. 2. 04 (금) |
09:00-18:00 |
재학생/신입생 모두 신청가능 |
서류제출 |
2011. 1. 24 (월) ~ 2011. 1. 28 (금) |
09:00-15:00 | ||
2011. 1. 31 (월) ~ 2011. 2. 07 (월) |
09:00-17:00 |
※ 신입생 신청시 유의사항
가. 신입생은 1차 및 2차 기간에 모두 신청 가능
나. 최초 농어촌융자를 신청한 대학에 불합격시 또는 타대학 복수합격으로 인한 최초 농어촌융자
신청 대학에 미등록시 농촌학자금 등록금액은 학생에게 반환되지 않고 융자를 신청한 대학에서 재단으로 반환처리 됨
다. 신입생은 농촌학자금 대출심사 탈락을 대비하여 일반 및 든든학자금을 별도로 신청해야함
단, 일반 및 든든학자금의 “대출실행”은 농촌학자금 심사 결과발표(2011. 1. 28) 이후에 탈락이 결정되면 할 것
4. 신청서류 제출 장소 : 소속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 서울 :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내 장학팀
- 국제 : 학생회관내 장학팀
5. 신청방법
가. 신청 절차 흐름도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신청) → 공통/추가서류 준비 |
⇓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학자금대출 안내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
단계별 본인 정보 입력 및 저장/공인인증서 약정, 신청서 출력 |
⇓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생지원처 장학팀 제출 |
※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 시 공인인증서로 재확인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나. 학생 신청 전 준비사항 : 온라인 신청시 해당자료 원본을 장학팀에 제출할 있도록 준비해야 함
(1) 공통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부모 공인인증서 동의시(인터넷) |
① 융자신청서(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 공인인증서 불가시(서류제출) |
① 융자신청서(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④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확약서 ⑤ 학부모(보호자)기준 인감증명서 ⑥ 학부모(보호자)기준 신분증 사본 |
신분증사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의 여권 中 택일 |
(2)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 (재단 일괄전산조회)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
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中 택1 |
장애우 학생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中 택1 |
|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특별추천대상자 |
특별추천서 |
|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해당자
다. 온라인 신청
- 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www.kosaf.go.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융자신청 및 융자거래약정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제출(단, 성적 및 등록금은 소속대학교 담당자가 입력)
※ 단, 학부모(보호자)가 공인인증서로 연대채무약정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대채무약정서(소정양식)를 출력하여 학부모(보호자)의 서명란에 기명날인, 연대채무약정서에 날인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시 탈락처리
※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1. 부모
2. 부모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
조부모 / 형제자매 / 만 30세이상의 제3자(친척, 교수, 은사, 동료 등)의 순서에 의함
3. 기혼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라.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학생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일괄전산조회)
- 그 외의 경우는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를 제출
6. 선정기준
가.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 우수자를 우선으로 하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1순위로 우선적용
《 순위별 적용대상자 》
순 위 |
적 용 대 상자 |
필 수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
1순위 |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및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
2순위 |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비 고 |
특별추천자의 경우에는 상기의 순위와 상관없이 최후순위 적용 |
나. 특별추천
-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성적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교 자체 심사를 통해 학교별 최대 3명까지 특별 추천할 수 있음
〈 특별추천 사유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성적이 미흡한 경우 ․ 과거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성적부진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특별추천 회수는 재학기간 중 2회까지만 허용
- 대학교는 특별추천자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사후확인에 대비
7. 학자금 융자 신청 및 융자제한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미만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신청대상 참조)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또는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나.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 아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해당부처 |
관리기관 |
해당사업명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학자금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대출(일반/든든), 국가무상장학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 |
국방부 |
국군복지단 |
군인대학학자금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근로자학자금 |
근로복지공단 |
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 융자 |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
장기복부제대군인 학자금대부 |
기타 |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재단 |
대학생(학부) 장학금 |
-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 처리하여야 하며, 반환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반환사유 발생 즉시 대학교로 반환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부당수혜자”란 학자금 신청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
조 치 사항 |
1회 |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
2회 |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
3회 |
향후 전체 학기 신청자격 제한 |
8. 학자금 융자 상환
가.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상환기간은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대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후 2년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개시
‧ 2월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단. 2009년 12월까지의 졸업자의 경우 상환기간은 졸업 또는 수료한 후 1년 후,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개시
나. 자퇴 또는 제적자의 경우는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다가오는 3월과 9월에 상환개시
‧ 3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전년도 9월 ~ 당해연도 2월인 대상자
‧ 9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당해연도 3월 ~ 8월인 대상자
다. 상환방법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균등분할 상환방법에 의하며,
자발적인 조기 및 일시상환이 가능
9. 장기미상환자 제재
가. 연체 10개월이상의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신용유의정보 등록
붙 임 1. 농어업인의 기준 및 농어촌지역의 기준 1부
2. 특별추천서 양식, 연대채무약정서 양식, 어업종사자 및 영농종사자 확인서 양식 각 1부. 끝.
2011. 1. 3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1.01.12 14:1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