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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학 및 홍보

2011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온라인신청 및 신청서 제출안내

 

1. 지원대상(신청자격)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으로

 

나. 직전학기에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장애인 증명서 등 제출)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편,재입학생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고,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할 경우(교환학생)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다.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 신입생은 적용 제외

- 편,재입학생은 전체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할 경우(교환학생)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라. 재학(복학예정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인 학부생

 

2. 융자지원액 및 지원 가능기간

 

가. 학자금융자 지원액 : 1인당 매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범위 내 (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 교·내외 및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

- 기숙사비,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 및 학생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액 확정 전은 직전학기 등록금을 융자금액으로 하며, 확정 후 등록금이 직전학기 등록금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을 재단으로 반환 / 많은 경우는 추가대출 없음

 

나. 학자금융자 조건 : 무이자융자

 

다. 지원가능기간 : 정규학기(일반학과 : 8학기, 의학계열 : 12학기)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편입학 또는 재입학(신입학 포함) 학생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융자학기 수로 인정

 

라. 지급방법 : 학자금융자금은 반드시 등록금으로 대체(개인지급 금지)되며,

선 등록한 학생의 경우에만 개인지급 됨

 

마. 지급시기 : 융자 지원 확정 발표가능 즉시

 

3. 온라인 신청 기간

구분

신청기간

신청시간

대상

1차

온라인 신청

2011. 1. 03 (월) ~ 2011. 1. 14 (금)

09:00-18:00

신입생에 한함

(2011.3월

신입학예정자)

서류제출

2011. 1. 03 (월) ~ 2011. 1. 14 (금)

09:00-15:00

2차

온라인 신청

2011. 1. 24 (월) ~ 2011. 2. 04 (금)

09:00-18:00

재학생/신입생

모두 신청가능

서류제출

2011. 1. 24 (월) ~ 2011. 1. 28 (금)

09:00-15:00

2011. 1. 31 (월) ~ 2011. 2. 07 (월)

09:00-17:00

 

※ 신입생 신청시 유의사항

가. 신입생은 1차 및 2차 기간에 모두 신청 가능

나. 최초 농어촌융자를 신청한 대학에 불합격시 또는 타대학 복수합격으로 인한 최초 농어촌융자

신청 대학에 미등록시 농촌학자금 등록금액은 학생에게 반환되지 않고 융자를 신청한 대학에서 재단으로 반환처리

다. 신입생은 농촌학자금 대출심사 탈락을 대비하여 일반 및 든든학자금을 별도로 신청해야함

단, 일반 및 든든학자금의 “대출실행”은 농촌학자금 심사 결과발표(2011. 1. 28) 이후에 탈락이 결정되면 할 것

4. 신청서류 제출 장소 : 소속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 서울 :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내 장학팀

- 국제 : 학생회관내 장학팀

5. 신청방법

 

가. 신청 절차 흐름도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신청)

→ 공통/추가서류 준비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학자금대출 안내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단계별 본인 정보 입력 및 저장/공인인증서 약정, 신청서 출력

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생지원처 장학팀 제출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 시 공인인증서로 재확인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은 공인인증서 필요

 

나. 학생 신청 전 준비사항 : 온라인 신청시 해당자료 원본을 장학팀에 제출할 있도록 준비해야 함

(1) 공통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부모 공인인증서 동의시(인터넷)

① 융자신청서(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공인인증서 불가시(서류제출)

① 융자신청서(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④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확약서

⑤ 학부모(보호자)기준 인감증명서

⑥ 학부모(보호자)기준 신분증 사본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의 여권 中

택일

(2)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구 분

제출서류

비고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

(재단 일괄전산조회)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中 택1

장애우 학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中 택1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특별추천대상자

특별추천서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해당자

 

다. 온라인 신청

- 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www.kosaf.go.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융자신청 및 융자거래약정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제출(단, 성적 및 등록금은 소속대학교 담당자가 입력)

※ 단, 학부모(보호자)가 공인인증서로 연대채무약정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대채무약정서(소정양식)를 출력하여 학부모(보호자)의 서명란에 기명날인, 연대채무약정서에 날인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시 탈락처리

※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1. 부모

2. 부모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

조부모 / 형제자매 / 만 30세이상의 제3자(친척, 교수, 은사, 동료 등)의 순서에 의함

3. 기혼자의 경우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라.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학생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일괄전산조회)

- 그 외의 경우는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를 제출

6. 선정기준

 

가.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 우수자를 우선으로 하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1순위로 우선적용

《 순위별 적용대상자 》

순 위

적 용 대 상자

필 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및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비 고

특별추천자의 경우에는 상기의 순위와 상관없이 최후순위 적용

 

나. 특별추천

-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성적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교 자체 심사를 통해 학교별 최대 3명까지 특별 추천할 수 있음

〈 특별추천 사유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성적이 미흡한 경우

․ 과거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성적부진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특별추천 회수는 재학기간 중 2회까지만 허용

- 대학교는 특별추천자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사후확인에 대비

 

7. 학자금 융자 신청 및 융자제한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미만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신청대상 참조)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또는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나.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 아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해당부처

관리기관

해당사업명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학자금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일반/든든), 국가무상장학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국방부

국군복지단

군인대학학자금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학자금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 융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장기복부제대군인 학자금대부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재단

대학생(학부) 장학금

-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 처리하여야 하며, 반환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반환사유 발생 즉시 대학교로 반환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부당수혜자”란 학자금 신청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조 치 사항

1회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향후 전체 학기 신청자격 제한

8. 학자금 융자 상환

 

가.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상환기간은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대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후 2년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개시

‧ 2월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3월 상환개시

‧ 8월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9월 상환개시

- 단. 2009년 12월까지의 졸업자의 경우 상환기간은 졸업 또는 수료한 후 1년 후, 1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개시

 

나. 자퇴 또는 제적자의 경우는 발생일 기준으로 거치기간 없이 다가오는 3월과 9월에 상환개시

‧ 3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전년도 9월 ~ 당해연도 2월인 대상자

‧ 9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당해연도 3월 ~ 8월인 대상자

 

다. 상환방법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균등분할 상환방법에 의하며,

자발적인 조기 및 일시상환이 가능

 

9. 장기미상환자 제재

 

가. 연체 10개월이상의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신용유의정보 등록

 

 

붙 임 1. 농어업인의 기준 및 농어촌지역의 기준 1부

2. 특별추천서 양식, 연대채무약정서 양식, 어업종사자 및 영농종사자 확인서 양식 각 1부. 끝.

 

2011. 1. 3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1.01.12 14: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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