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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1학기 교내 우정/우수면학 장학금 신청 안내

 

2011학년도 1학기 우정/우수면학장학금 수혜 희망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0. 12. 01(수) - 2010. 12. 31(금)

 

2.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우정/우수면학 장학 금』에 신청(입력) 후 『신청서』및 『자기소개·학업계획서』를 출력, 해당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

학(전공) 행정실로 제출

[기초생활수급학생과 차상위계층 학생의 경우]

교내 우정/우수면학장학금(종합정보시스템)과 국가장학금(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을 이중으로 신청

1) 기초생활수급학생은 ⟶ 국가 기초생활수급자(미래드림)장학을,

2) 차상위계층학생은 ⟶ 국가 차상위계층(희망드림)장학을 정부학자금포탈사이트(www.kosaf.go.kr)에서 신청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은 한국장학재단 확정 즉시 학교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3. 신청대상 : 가계곤란학생, 차상위계층학생, 장애학생, 아동복지시설학생, 기초생활수급학생(학생 본인

명의 수급권자증명서 발급자만 인정)

 

4.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우정/우수면학 장학 신청서』및 『자기소개·학업계획서』1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작 성하여 출력)

나. 개별 제출 서류

1) 가계곤란학생

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2010년 7월, 9월 납부한 부, 모) 각 1부

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2010년 납부한 부, 모, 본인) 각 1부

다) 건강보험증(부, 모, 본인) 사본 각 1부

라) 소득금액증명원(부, 모, 본인) 각 1부

※ 소득증빙자료의 종류

- 직 장 인 : 20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소득금액이 없을 경우 : “소득이 없다” 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바) 기타 가계곤란관련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 예: 실직 등)

2) 장애학생 : 학생본인의 장애인 등록카드 사본 1부

3) 아동복지시설학생 : 시설원아동카드 사본 1부

4) 기초생활수급학생 : 수급자증명서(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차상위계층학생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명의) : 아래 항목중 택1하여 증명서 제출

가) 한부모가족 증명서(학생 본인명의의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나)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라)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마)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관련 설명]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모든 증명서는 2010년 12월 1일 이후 발급된 것만 유효

※ 전과를 신청한 학생은 신청서류를 2011-1학기 전입 할 학부(과)에 제출

 

5. 우수면학장학생 선발 기준 안내

가. 선발 기준

1) 2009년 연소득(부, 모, 본인의 합산액) 50,000,000원 미만

2) 2010년 7월, 9월 연간 재산세(부, 모, 본인의 합산액) 500,000원 미만

3) 2010년 건강보험료(부, 모, 본인의 합산액) 월 150,000원 미만

4) 2010학년도 2학기 15학점(의·약계열 18학점)이상, 평균평점 3.0이상 취득자

※ 위의 1), 2), 3), 4)항을 동시 충족해야하며 2011-1학기 휴학 예정자, 학기 초과자, 장학규정 위 배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나. 선발인원 : 150명 (학생지원처 장학팀에서 선발)

다. 장학금 지급액 : 1,000,000원(1인당)

 

6. 장학금 지급제한 :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자

 

7. 장학생 등록절차

2011학년도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액이 감면 처리된 등록금으로 발급되오니,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등록을 필해야 함.

 

8. 참고사항

가. 장학생 선발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소속대학(전공) 행정실로 문의

나. 교내‧외의 각종 장학금은 이중 수혜를 받을 수 없음(이중 수혜시 환수 조치)

다. 위 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11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2010. 11. 23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0.11.29 09:3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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