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2010학년도 2학기 우정(가계곤란)장학금 추가 신청 연장
2010학년도 2학기 우정(가계곤란)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0년 11월 15일(월) ∼ 11월 25일(목)까지
2. 신청방법 : 학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해당제출
서류를 첨부해서 행정실로 제출
3. 신청대상 : 가계곤란학생, 차상위계층학생, 장애학생, 아동복지시설학생,
기초생활수급학생(학생 본인명의 수급권자증명서 발급자만 인정)
4. 신청기준 : 건강보험료 월 12만원 미만, 재산세 30만원 미만
5. 제출서류 : 공통서류 우정장학 신청서및 자기소개·학업계획서』1부
(학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작성)
가. 가계곤란학생
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2009년 7월, 9월 납부한 부, 모) 각 1부
2) 건강보험료 납부(2010년 납부한 부, 모, 본인) 확인서 각 1부
3) 건강보험증(부, 모, 본인)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경우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5) 기타 가계곤란관련 증빙서류 (해당자만 제출 - 예: 실직 등)
나. 장애학생 : 학생본인의 장애인 등록카드 사본 1부
다. 아동복지시설학생 : 시설원아동카드 사본 1부
라. 기초생활수급학생 : 수급자증명서(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차상위계층학생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명의)
1) 한부모가족 증명서(학생 본인명의의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4)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6)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7)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관련 설명 ]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모든 증명서는 2010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것만 유효
6. 장학금 지급제한 :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자
(2010학년도 2학기 교내외 장학금 수혜자, 휴학전 장학금 수혜자, 성적미달, 휴학생 등은 제외)
7. 참고사항
가. 장학생 선발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과 행정실( 무역학과 행정실 02-961-9137)로 문의
나. 교내‧외의 각종 장학금은 이중 수혜를 받을 수 없음
다. 본 장학금은 계좌이체로 지급됨(학교 등록계좌 외 다른 계좌 입금을 원할 경우에는 통장 사본 첨부 요망)
라. 지급시기: 2010년 12월 중순
2010. 11. 15.
정경대학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0.11.16 09: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