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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안내
- 2011년 봄학기 파견 대비 -
1. 취지
넓은 세계에서 다양한 학문적,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더 많은 한국의 대학생들(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선발대상, 인원 및 지원자격
선발 대상
- 각 대학의 교환학생 선발과정을 통과한 학생(1년 또는 6개월 파견자)
* 방문학생 및 복수학위제 학생도 지원 가능하나 장학금은 최대 1년 지원
- 대한민국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부생 (대학원생 제외)
* 현재 휴학중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나 파견기간 중에는 반드시 재학상태 일 것
-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비보조가 필요한 학생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 우대)
선발인원 : 200 ~ 300명
※ 상경계열 55%, 인문사회계열(어문포함) 30%, 이공계열15% 내외 비율로 선발예정
(단. 선발 인원 및 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 아래 4가지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1. 모교의 2011년 봄학기 교환학생 파견자격을 획득하여 교환학생 파견기간 동안 이수한 학기와 학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자.
2. 전공 : 상경계열, 인문사회계열(어문계열 포함), 이공계열 학부 재학생
※ 상경, 인문사회, 이공계열 학부과정을 복수∙이중∙부전공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홈페이지 FAQ참고 바랍니다.)
3. 직전학기 또는 총평점 3.5/4.5이상인 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 직전학기는 2010년 1학기 성적이며, 휴학생은 휴학직전의 정규학기 성적.
※ 4.3 또는 100점 만점 학교의 경우 모교의 『기준성적환산표』에 따른다.
※ 편입생의 경우 현재 재학중인 모교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부/모 연소득 합산 7,000만원 이하, 부/모 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합산 18만원 이하 이면서 부/모 연간 순수재산세 주택(또는 토지,건물) 합산 70만원 이하인 자. (*3가지 동시 충족)
※ 순수 재산세 : 공공시설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
※ 별도 배포된 계산법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 대학의 교환학생(또는 방문학생)으로 파견되는 자
- 단. 지원 불가 지역 : 호주, 뉴질랜드, 하와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일부지역
파견기간 동안 교환학생 파견 조건으로 지원되는 타 기관 장학금을 수혜 받지 않는 자
- 단, 모교/파견교/정부/타기관의 성적/저소득/근로 장학금과는 중복 수혜 가능
3.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2010. 10. 04(월) ~ 10. 15(금) (2주간)
서류제출 장소: 서울캠퍼스 국제교류처
4. 우대사항
연소득 합산 3,000만원, 월 건강보험료 8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
지속적인 봉사활동 참여자 (특히, 공부방 및 지역아동센터 지도교사 2년 이상 경험자 우대)
미국, 영국, 중국 소재 대학 파견자 우대
이공계열 지원자 중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관련 전공 파견자 우대
5. 선발절차 (제7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요강 참조)
※ 최종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가입을 실시하며, 제출한 원본 서류의 내용을 입력하게 되므로 반드시 지원시 제출한 자료(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를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6. 선발일정 (제7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요강 참조)
구 분 |
제출서류명 |
필수제출 서류(공통) |
1) 장학생 지원신청서 (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3) 학업계획서 1부(자유양식, A4 3장 내외,파견기간 동안 학업계획 작성) 4) 지원자 서약서(소정양식) 1부 5) 교환학생 파견확인서 1부(재학중인 모교로부터 발급) 6)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원본1부(편입생의 경우 현재 학교만 발급) 7)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본인 기준으로 발급 / 최근 3개월 이내) 8) 부/모의 2009년 소득 증빙자료 원본 각 1부(부/모 명의 각 1부) ※ 소득증빙자료의 종류 1) 직 장 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3 무 직 자 : 사실증명(세무서로부터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은 사실증명 제출) 9) 건강보험증 사본 및 2009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부∙모∙본인이 각기 다른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 10) 부/모의2009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원본 각 1부 (부/모 명의 각 1부) ※ 미과세의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건물, 토지) 부과사실 없음’이라는 확인을 받아 제출 |
추가서류 (해당자) |
1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1부. 12) 어학능력 증명서(토플, 토익 등) 사본 1부. (2008.9월 이후 응시) 13) 봉사활동 증명서 사본 각 1부. (단, 대학 재학 중 활동만 인정) 14) 혼인관계증명서(부모님 이혼 경우에만 해당) |
※ 장학생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는 PC를 이용해 작성/출력 후 학교에 제출
※ 부모님 이혼의 경우 현재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만 증빙서류 제출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증빙이 있는 경우 연소득, 건보료, 지방세 증빙 제외
※ 추가 서류 접수 또는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잘못된 서류 제출에 대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 (별도 배포된 연소득, 연재산세, 월 건강보험료 계산법을 반드시 필독하고 제출서류 종류 확인)
※ 상기 순서대로 서류를 묶어 제출
8. 지원규모 및 지급방법
지원규모 :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파견 지역별 차등) 지원
지급방법 : 장학금은 연2회 매 학기마다 대학에서 합격자에게 개별 지급
지급 기간 : 실제 파견기간 (학교에서 발급하는 파견확인서 기준)
- 파견기간 연장에 따른 장학금 연장은 되지 않음
장학금 지급 기준
- 등록금 지급 기준인 사립대와 국립대는 모교 기준 / 항공료는 첫학기 장학금 지급시 모두 지급 / 체재비는 1학기 4개월 기준으로 지급
- 6개월 파견의 경우 등록금은 1학기분, 체재비는 4개월분, 왕복 항공료 지급
예) 사립대(모교) 미국 파견 : 등록금 300만원, 항공료 160만원, 체재비 160 만원
- 장학금 중복수혜 인정(단. 해외 교환학생 관련 타기관(모교제외) 장학금 중복 불가)
※ 모교 및 타기관의 중복수혜 규정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7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요강 참조
9. 장학금 지급 중지 및 장학금 회수 사유
자세한 사항은 제7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요강 참조
10. 장학생 의무사항
자세한 사항은 제7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요강 참조
11. 기타 문의
사무국 주소
(150-71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2 신송센터빌딩6층
미래에셋 사회공헌실內 해외 교환장학생 사무국
미래에셋 장학생 홈페이지 : http://foundation.miraeasset.com
이메일 : student@miraeasset.com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0.09.27 15:5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