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2010학년도 하반기
아름다운재단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1. 사업명 : 2010 하반기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① 2010년 8월 기준3년 이내 가장의 폐업ㆍ부도ㆍ실직으로 인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로 2011년 8월 대학졸업예정자 (가장이 실직으로 인해 이직한 가정의 경우도 지원가능)
※ 가장의 사고 및 질병, 사망으로 인한 실직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②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317,255원)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 지자체 장학금 및 타 민간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학생
③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1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
※ 위의 ①, ②, ③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학 예정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①
※ 학점을 적게 수강하여 감액된 등록금을 내는 경우와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① 2011년 1학기 등록금 실비 전액 지원 (450만원 이내) - 해당 대학에 직접입금
②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① 접수기간 : 9월 8일(수) ~ 9월 29일(금)
② 접수처 : 정경대학 행정실
③ 제출서류
필수 서류 |
①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직인 날인된 원본) 각 1부 ☞다운로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중 한 분의 명의) ③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④ 2009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⑤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본 각 1부) ⑥ 실직 및 휴ㆍ폐업 확인증명이 가능한 서류 - 실직 이전 자영업자 :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행) - 실직 이전 월급생활자 : 실업급여수급증명원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발행하는 실업급여수첩 사본) 또는 실직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발행) - 기존 일일근로자, 노점상, 영세사업자의 경우 : 고용확인서(고용주 발행) ☞다운로드 ※ 위 서류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제출하며, 위 서류 발행이 어려울 경우 기타 실직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 |
해당자 제출서류 |
- 부채증명서(학자금대출포함), 장애인증명서(가족) |
6. 심사기준
- 가장의 실직 시기 (최근에 실직을 하여 경제가 어려워진 경우 우선)
- 가장의 실직사유 (질병, 사고 등의 실직이 아닌 경제상황 등 외부 상황에 의한 실직 우선)
-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적은 경우 우선)
- 가족 수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우선)
- 취업계획 (대학원 진학을 계획 중인 학생보다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 우선)
- 학생의 학업의욕 및 태도- 가정의 경제상황
7.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2011년 1학기 기준으로 정부, 학교, 타 단체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시 지원을 철회합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 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③ 선정된 장학생은 자신의 학업상황과 취업여부 등을 추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사전보고 없이 졸업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나눔사업팀 정홍미 간사 Tel : 02-730-1235(내선 333),
이메일 :lovely501@beautifulfund.org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배분신청 Q&A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0.09.14 11:09: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