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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2010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1. 소득분위별 / 성적별 / 학년별 학자금 대출 사업 적용 구분

구 분

‘10-2학기 기준 1학년(학번무관) 재학생

2~4학년 재학생

대출 자격 요건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적기준

미달자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학부

소득 1〜7분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후 또는

일반 대출

선택가능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소득 8〜10분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대학원생 : 일반상환학자금만 이용가능 / 취업후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은 이용불가

▶ 기본 대출 자격

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1)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 1~7분위 대상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가능

2) 직전학기 성적 80/100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자

3) 만 35세 이하인 학생

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1) 소득 8~10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

※ 단, ‘10-2학기 기준 2~4학년 학생 중 소득분위 7분위 이하자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이자지원 있음)

2) 소득 1~7분위 해당자 중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성적기준 미달자

3) 직전학기 성적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4) 만 55세 이하인 학생

5) 해당 학기 대학원생(소득분위 관계없음)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직전학기에는 계절학기 제외

※ 소득분위 및 성적기준을 충족한 1학년 학부생은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만 선택 가능하며

미충족 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자지원 없음

 

2. 대출범위 및 한도

구 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1인당

대출한도

소요액 전액

(개인별 한도 없음)

등록금 + 생활비 또는 어학연수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수혜금액도 포함)

-대학(5·6년제 대학 제외) :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 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 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대출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대학(학부) 1학년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성적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비대출가능

 

3. 대출금리 및 기간

구 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대출금리

변동금리

(2010-2학기 5.2%)

고정금리

(5.2%)

대출기간

대출취급 시점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개시가 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시까지

최대 20년

-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4. 학부생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절차 (흐름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공인

인증서

발급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

증빙서류제출

(대학원은 서류제출 생략)

대출대상자

심사

(승인결과

확인)

대출금

지급신청

(대출약정

체결)

대출금

지급

등록금

수납체결 은행방문

정부학자금대출포털

(www.studentloan.go.

kr)에서 신청서 작성

※ 신청 전 회원가입 및 E-러닝 교육이수 필수

대출 신청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한국장학재단 팩스송부 또는 해당 대학 행정실 제출

재단심사 및 대학 추천

-정부학자금포털사이트

마이페이지

에서 승인결과확인

정부학자금 포털사이트에서 대출금 지급신청, 대출약정

체결

 

대출금 입금

-대출

완료 및 대학등록

 

5. 학부생 대출 신청·서류제출 기간 및 신청 방법

구 분

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대출 신청 및 실행 방법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1차

2010. 7. 19 (월) ~ 2010. 8. 31 (화)

[신청시간 09:00 ~ 22:00]

정부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신청 대출약정체결·실행

2차

2010. 9. 1 (수) ~ 2010. 9. 24 (금)

[신청시간 09:00 ~ 22:00]

지급신청

(약정체결)실행기간

1차

2010. 8. 9 (월) ~ 2010. 8. 31 (화)

[실행시간 09:00 ~ 17:00]

2차

2010. 9. 1 (수) ~ 2010. 9. 24 (금)

[실행시간 09:00 ~ 17:00]

 

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은 토, 일, 공휴일 제외

▶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 신청 즉시 대학추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학교 학사일정에 의해 기금에 일괄 처리됨

※ 각 대학원(일반, 특수, 전문)의 신청기간, 대출실행기간, 복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수납은행은

해당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해당 대학원 행정실에 확인 요망

 

▶ 학부생 대출 신청 및 실행 세부 일정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출 신청

 

7. 19 ~ 8. 31(1차)

9. 1 ~ 24(2차)

 

 

 

대출 실행

 

8. 9 ~ 8. 31(1차)

9. 1 ~ 24(2차)

 

 

 

생활비 상시 대출신청

 

7. 19 ~ 11. 29 (등록 후 생활비만 대출하는 경우)

 

생활비 상시 대출실행

 

7. 19 ~ 11. 30 (등록 후 생활비만 대출하는 경우)

 

전환대출

 

7. 19 ~ 11. 30(일반상환→취업후상환)

 

 

 

2010학년도 2학기 복학 예정자 중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및 복학 승인 완료되어야만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음

구 분

복학 신청 기간

2010-2학기 복학 예정자

2010. 7. 19 (월) ~ 2010. 8. 6 (금) 24:00까지

 

 

6. 대출 신청관련 제출서류

(가) 가구소득 파악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대상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신규이용자

기이용자

제출서류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

(단, 부모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변동신규이용자와 동일하게 서류 제출)

부모와 등본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셋째 이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학생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수급권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장애우(본인)

◦학생의 장애인 증명서(인터넷발급가능)

※ 장애인 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 가족관계변동 : 기존 학자금대출 신청 시 서류제출 완료되어 확인된 기족정보와 ‘10-2학기 대출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다른 경우

(나) 서류 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FAX로 송부 또는 소속대학 행정실 직접방문

1) 신규이용자 - 정부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출력한 학자금대출 신청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 ※ 가족관계 증빙제출서류가 없는 경우 학자금대출 신청서만 제출

2) 기이용자 - 제출서류가 있는 학생은 반드시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출력하여 함께 제출하고,

제출서류가 없는 학생은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완료로 갈음하여 제출서류 없음

3)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08.1.1 이후 부모 사망 - 부모의 기본증명서 / ’07.12.31 이전 부모 사망 - 제적등본 제출

4)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5)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페이지 》진행현황」 또는 「학자금대출신청서」에서 확인 가능

6) 장애인증명서를 대학에 제출한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이라도 대출이 가능,

직전학기 성적평점이 70/100점 이상이면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다) 유의사항

1) 대학별 등록금 수납기간 종료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등록기간 내에 대출 가능 (대출 실행 전 가족관계 및 소득분위 확인 필요)

2)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함

3) 유권해석 필요 등의 사유로 대학에서 접수가 곤란한 경우는 재단으로 문의 또는 방문 제출

 

(라) 미성년자 추가서류

- 미성년자(미혼인 만 20세 미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 제4조 및 제826조의 2에 의하며

학자금대출신청일기준 미성년자는 대학 또는 재단에 친권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7. 기등록 대출 대상

­ 해당학기 재입학생 : 등록기간과 상관없이 학자금대출 실행기간 동안 기등록대출 가능

재학생은 기등록대출 불가

 

 

8. 대출상품변경

- ‘10-2학기 실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로 전환 가능

- 전환대출 대상 : ‘10-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지연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를 알 수 없어 일반상환학자

금대출을 받은 대학 학부생으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기준 및 전환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 및 실행기간 : 2010. 7. 19 ~ 2010. 11. 30까지

- 신청절차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전환대출신청

서 작성

 

 

9. 기타 대출금 상환·심사 및 승인 등 대출관련 구체적인 사항

- 정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666-5114. 끝.

 

 

2010. 7. 19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0.07.26 13:5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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