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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2010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온라인신청 및 신청서 제출안내

 

1. 지원대상(신청자격)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나. 직전학기에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성적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편,재입학생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고,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할 경우(교환학생)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다.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재입학예정자 포함

 

2. 융자지원액 및 지원 가능기간

가. 학자금융자 지원액 : 1인당 매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범위 내 (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단, 교·내외 및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

나. 학자금융자 조건 : 무이자융자

다. 지원가능기간 : 정규학기(일반학과 :8학기, 의학계열 : 12학기)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편입학 또는 재입학(신입학 포함) 학생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융자학기

수로 인정

라. 지급방법 : 학자금융자금은 반드시 등록금으로 대체(개인지급 금지)되며, 선 등록한 학생의 경우

에만 개인지급 됨

※ 지급 예정 시기 : 2010. 8. 13(금) 이후 - 재단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3. 온라인 신청 기간 및 시간 : 2010. 7. 2(금) ∼ 7. 16(금) [ 09:00-18:00 ]

서류제출 기간 및 시간 : 2010. 7. 2(금) ∼ 7. 16(금)

※ 2010. 7. 2(금) ∼ 7. 9(금) [ 09:00-17:00 ]

2010. 7. 12(월) ∼ 7. 16(금) [ 09:00-15:00 ] (하계 방학 중 단축근무 관계)

4. 신청서류 제출 장소 : 소속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5. 신청방법

 

가. 신청 절차

○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학자금대출 안내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 시 공인인증서로 재확인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은 공인인증서가 필요

 

나. 온라인 신청 절차(첨부파일 참고)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30일)이내 발급분(원본)만 인정함

※ 학부모(보호자)가 공인인증서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연대채무약정서 및 친권자동의서에 반드시

학부모(친권자)의 기명날인(성명을 쓰고 인감날인)이 있어야 함

 

다. 학생 신청 전 준비 : 증빙자료는 재단에서 전산의뢰용으로 활용하므로 온라인 신청시 해당자료 원본을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할 있도록 준비해야 함

(1) 기본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성년자

미성년자

(미혼인 만20세 미만)

학부모 공인인증서 약정서 등 동의 가능시

(공통서류)

ㅇ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ㅇ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ㅇ 본인기본증명서

 

학부모 공인인증서 약정서 등 동의 불가능시

-舊방식-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확인서

ㅇ 학부모(보호자) 신분증사본

ㅇ 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ㅇ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약정서

ㅇ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동의서

ㅇ 학부모(보호자) 신분증사본

ㅇ 학부모(보호자)인감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주민등록등본

ㅇ 본인기본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의 여권 中 택일

 

 

(2) 미성년자 유의사항(필독)

-『미성년자』: 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 (약정체결일자 기준)

(예시) 약정체결일자 ‘10.7.1일인 경우, 주민등록상 생일이 ’90.7.1일 이전 해당

-『친권자: 친권을 소유한 자이며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함

-『연대채무자: 학자금융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채무상환 의무를 지는 자

- 학부모(보호자) 공인인증서 동의(연대채뮤약정서 및 친권자동의서) 불가 시 미성년자의 경우(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 반드시 연대채무약정서 및 친권자동의서를 작성 후 기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반드시, 친권자(학부모)의 기명날인 필요]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 유의사항

 

(1) 미성년자 판단의 기준일자는 학자금융자 약정체결일자 기준임

(2) 학자금융자 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학부모(친권자)의 공동동의가 원칙

(3) 친권자 공동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권자 일방이나 제3자의 연대채무약정을 통해 융자

(4)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인 부모가 이혼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견인,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의 동의 필요

미성년자 친권동의 추가서류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친족행위 동의시

친족회의결의서, 친족회의소집결정서, 친족회의구성원 각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특별대리인에 의한 경우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

차주와 친권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등을 제출

 

(3) 추가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해당

되는

학생

추가

제출

서류

학부모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미제출(일괄전산조회)

농어업종사자확인서(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이 없는 경우 제출, 붙임2)

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학부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ㅇ 학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장애우 학생

ㅇ 장애인 수첩 사본

 

다문화 가정 자녀

ㅇ 학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

자치구의 동지역중 생산․보전녹지지역거주자 등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거주지)

* 현 살고 있는 거주지 지역으로 확인원을 발급

 

특별추천대상자

ㅇ 특별추천서

해당대학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해당자

 

(4) 미성년자 연대채무자 선정시 준수사항

(1) 일방의 친권자 존재시 최우선으로 선정

(2) 신청학생의 친인척으로 만 30세 이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3) 친권자가 아닌 자를 연대채무자로 약정시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불가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공적 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5) 온라인 신청

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융자신청 및 융자거래약정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하고, 증빙서류 제출(단, 성적 및 등록금은 소속대학교 담당자가 입력)

※ 단, 학부모(보호자)가 공인인증서로 연대채무약정서 및 친권자동의서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대채무약정서 및 친권자동의서를 출력하여 학부모(보호자)의 서명란에 기명날인

 

※ 신청서의 학부모(보호자) 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 부모(아버지, 어머니)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 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인척(만 30세 이상)

- 만 30세이상 성년(제3자)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6)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학생 학부모(보호자)는 부모중 반드시 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에

등재된 부모여야

- 학부모가 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의 『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후 면(읍)장 또는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을 받아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해야 함

<특별추천>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성적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소속학교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별추천할 수 있음 (학교별 최대 추천 가능 인원은 3명임)

〈 특별추천 사유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성적이

미흡한 경우

․ 장애우 학생으로서 성적이 미흡한 경우

과거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성적부진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특별추천 회수는 재학기간 중 2회까지만 허용.

* 대학(교)는 특별추천자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서

접수시 공문으로 제출(관련 원본을 추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함. (융자여부는 재단 심사후 결정)

6. 선정기준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 우수자를 우선으로 하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1순위내 경쟁대상에서 우선적용

《 순위별 적용대상자 》

순 위

적 용 대 상자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1순위

ㅇ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ㅇ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ㅇ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ㅇ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임차농은 1순위이나,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2순위 적용

 

7. 학자금 융자 신청 및 지급제한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지원대상 참조)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또는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나.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①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② 교육과학기술부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관리공단)

③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④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⑤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⑥ 지방자치단체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지급하는 모든 장학금

및 학자금 수혜자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부당수혜자”란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하여 반환하지 않거나 신청시 자격 및 증명

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조 치 사항

1회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향후 전체 학기 신청자격 제한

○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처리 해야 하며, 미반환처리 시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8. 학자금 융자 반환 및 상환

가. 재학생 반환 : 이중수혜, 초과수혜 및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의 반환사유 발생 즉시 소속대학에 중도상환 하여야 함

나. 졸업 및 수료자 상환 : 졸업전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별도의 공고 있음)

2월 졸업자는 졸업후 1년 뒤 3월부터, 8월 졸업자는 졸업후 1년 뒤 9월부터 상환개시되며,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월별·분기별·반기별·연별·일시 및 기타 방법으로 상환가능

다. 상환유예 : 재해, 질병, 병역, 상급학교 진학, 외국 유학, 재입학 및 휴학 등

라.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거치기간 없이 다가오는 3월이나 9월부터 상환개시

 

9. 장기미상환자 제재

가. 연체 10개월이상의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신용유의정보 등록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www.kosaf.go.kr) 공지사항 참조

 

붙임 1. 농어업인의 기준 및 농어촌지역의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어촌지역의

범위 1부

2. 특별추천서 양식, 어업종사자 및 영농종사자 확인서 1부

3. 농어촌융자 학생 신청용 매뉴얼 1부. 끝.

 

2010. 7. 2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0.07.05 15:4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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