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2010학년도 1학기 전환대출 신청 안내
(일반상환학자금 → 든든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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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당시 소득분위를 알 수 없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 중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전환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자 : 2010. 5. 26(수) ~ 6. 25(금) [신청시간 09:00~18:00]
※ 전환대출 실행시간 09:00~17:00
※ 신청완료와 동시에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즉시 대출실행 가능,
별도 제출서류 없음
2. 전환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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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결과 확인 |
|
3) 전환대출실행 |
|
4) 전환대출 실행완료 |
1) 신청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접속 및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전환대출신청하기 또는 전환대출 안내팝업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하기 클릭 ※안내사항을 꼼꼼히 읽은 후 신청요망
2) 심사결과확인 - 신청완료와 동시에 확인가능
3) 전환대출 실행 - 전환대출 지급신청을 통해 전환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함
※ 기존의 일반상환대출금이 상환되고, 든든학자금대출이 신규 실행되는 것임
4) 전환대출 실행완료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서 든든학자금대출로 상품변경 확인
3. 전환대출 자격 기준 : 2010-1학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대학원생 제외)
1) 든든학자금 자격기준을 충족할 것
가. 성적기준 -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율 성적 80점 이상
- 신입생은 수능, 내신 6등급 이내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나. 소득분위 7분위 이내 - 전환대출 실행 시 확인가능
2)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일 것
3) 2010-1학기 학자금 대출 잔액 10만원(등록금+생활비) 이상일 것
※ 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잔액임
4) 현재 기존 일반상환대출 연체중인 경우에는 전환대출 실행 시 연체금을
상환해야 전환대출이 실행 가능함
4. 대출금액 : 2010-1학기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잔액 범위 내에 한하며,
대상금액은 전환대출 신청시 확인가능
5. 대출조건
1) 금리, 대출기간, 상환 등의 조건은 든든학자금대출과 동일
※ 단 1회 전환대출 이용(실행) 후에는 대출상품변경 불가
구분 |
든든학자금대출(등록금) |
든든학자금대출(생활비) | ||||
원금 |
이자 |
원금 |
이자 | |||
대출 조건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원리금상환유예* |
무상보조*** | |||
소득 분위 |
1~3 |
상환유예* |
무이자 | |||
4~5 |
상환유예* |
상환유예* | ||||
6~7 |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 |||||
8~10** |
**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일 경우 해당
*** 전환대상자 리스트에서 “1분위(수급권확인대상자)”로 전환대출시 소득1분위 조건으로
대출 약정 후 재단에서 수급권자로 확인된 경우(별도 제출서류 없음) 무상보조 조건으로
변경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무상지원 기준” 따름)
2)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비대출 무상지원 기준
가. 신청접수 및 지급시기 : 학기 중 3회 지급
※ 1회차 지급완료, 2,3회차 지급예정
지급회차 |
학생신청 접수기간 |
지급시기 |
비고 |
1회차 |
2010.3.29 ~ 4.6 |
2010.4.15 |
지급완료 |
2회차 |
2010.5.3 ~ 5.31 |
2010.6.15 |
1회차 미신청자 |
전환대출시 수급권확인대상자 (3회차) |
2010.5.26 ~ 6.25 |
2010.7월중 |
1,2회차 미수혜 또는 신청누락자 대상으로 전환대출 실행자에 한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전환대출시 신청함 ※ 학생은 별도 제출서류 없이 재단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여부를 확인함 |
나. 지원대상(아래항목 모두 충족)
ⅰ)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ⅱ) 든든학자금대출 성적기준 적용
ⅲ) ‘10-1학기「미래드림 장학금」수혜자일 경우 130만 원 이하 수혜자
ⅳ) 재학생 중 ‘10-1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실행한 학생은 지원불가
ⅴ) 차상위계층 장학금 등 장학재단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지원 불가
다. 지원방법
ⅰ) 전환대출기간 동안 생활비 지급(무이자 대출)
ⅱ) 무상지원 대상자는 기 생활비대출(무이자)을 무상생활비 지원금으로 상환
-무상지원 생활비(100만원)는 기 생활비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처리
하고, 상환 후 남는 차액은 학생에게 지급
- 기존 생활비대출 발생이자는 차주가 부담하여 상환해야 함
6. 전환대출 제한 대상자
1) 학자금지원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2) 이전 학기 이중지원자에 해당되어 아직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
3)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등록전대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5) 대학 및 학과 이동 등에 따라 등록금 감액분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금과의
감액분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차액 10만원 미만은 제외)
6)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차액2만원 미만은
제외)
7) 서류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첨부파일 : 전환대출 신청화면 안내. 끝.
2010. 6. 1
학 생 지 원 처 장
구분 |
화면 |
설명 |
01. |
|
<전환대출신청> 1.로그인 2.학자금대출신청 ※ 로그인후 신청가능 3.전환대출신청하기 ※ 전환대출 안내팝업(5.26~)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화면 연결 |
02. |
|
<전환대출안내> 1.전환대출안내 2.전환대출기간 3.전환대출기간 4.전환대출절차 5.신청하기(버튼) - 전환대출 대상자만 신청가능 ※비대상자는 신청불가 (예)“신청불가(소득기준초과)” 메시지 제공 ☞ 학생은 반드시 안내사항 꼼꼼히 읽어보도록 안내 |
03~ |
- 신청하기 이후로는 학생이 개인정보, 전환대출 대상금액 확인 등을 통해 신청완료 - 신청완료 후 전환대출 지급신청을 통해 전환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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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0.06.01 10: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