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2010학년도 2학기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차상위계층 [희망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로 아래의 성적 및 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부 2〜4학년 재학생(복학, 재입학 예정자 포함)
※ ‘10학년도 1학년은 지원하지 않음
※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 선택시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없음
2. 학생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장소 :
1)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0. 6. 1(화) ~ 6. 25(금)
2) 온라인 신청 : 국가장학기금(www.studentloan.go.kr)에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직접 입력 신청
※ 신청 전 국민전자사서함(uPost) 가입요망(장학제도 및 장학금 진행현황 안내)
※ 신청시간 09:00 ~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3) 서류 제출 장소 : 소속 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 서울C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 국제C 학생회관
4)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가장학기금 사이트의 장학금 신청 안내를 참조
3. 선정기준(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충족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79.5 ~ 79.9인 경우 충족)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장애우 본인(재학생)인 경우 : 이수학점 제한없음, 70점 이상 (장애인증 사본, 장애인 증명서 제출)
4. 신청방법 및 절차
□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후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단계 |
내용 |
1단계 |
• 차상위 계층 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장학금신청 시 증명서 필요함)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 |
2단계 |
•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 신청기간 : ‘10. 6. 1(화) ~ ’10. 6. 25(금), 09:00 ~ 21:00 • 장학금 온라인신청 전 국만전자사서함(uPost) 가입요망 → 장학제도 및 장학금 진행현황 안내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3단계 |
•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학생 자필 서명) ③기타 증빙서류 |
5.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 2010. 5. 1이후 발급분, 택 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제출)
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6.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 선발절차 : 학생신청 → 차상위계층 자격조사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학추천(성적 및 서류 등) → 대상자 선발
○ 신청대상 : ‘10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 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 ‘10년 7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임
- ‘10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구분 |
서류명 |
대상자(‘10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 |
발급기관 |
차상위계층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시 오른쪽참조 (가구소득 정보 확인용) |
서류제출대상자(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혼인관계 증명서 |
기혼자 및 이혼자 |
동사무소 | |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 2007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2007년 이후 부모사망 |
1)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가 낮은 순 및 성적과 학점에
따라 선정함
2) 서류제출 안내: 대학(교)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학생(신청자)과 친권자 관계를 확인
가. 기본서류 :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정보 있음) + 신청서(서약서)
나.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다. 이혼자(및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3)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4) 2010년 1월 이후의 내역이 포함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7. 희망드림장학 금액
1) 2학기 110만원 (1학기 115만원,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 225만원)
구분 |
장학명 |
장학 금액 |
비고 |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내용 |
정부 희망드림 |
장학금 연 225만원 (1학기 115만원, 2학기 110만원) |
정부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대출만 가능,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선택불가 |
학교 우정장학금 |
학교 우정장학금 = 등록금 전액의 70% - 희망드림 장학금(110만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평균평점 3.0 이상인 경우에만 수혜가능 | |||
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액 |
등록금 전액의 30% 금액 본인 부담 |
8. 이중수혜
❏ 차상위계층장학금은 이중수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중수혜를 인정
이중수혜 허용 |
•본인의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등)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 아닌 생활비 및 학비 보조 등의 장학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군장학금, 자격증 취득, 기숙사 지원,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범위 내 차상위계층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생활비를 학자금대출로 받은 경우 •총 등록금 중 차상위계층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내에서 타 장학금 수령 가능(성적, 대학 자체지원 기초장학금 등) |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도 희망드림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희망드림 장학금액만큼 대출상환
❏ 이중수혜에 따른 학생 조치사항
- 해당학기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
.
9. 장학생 선정결과 확인
❏ 학생은 개별적으로 국가장학기금 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 가능
「www.studentloan.go.kr」접속 → 「마이페이지」→「장학금 진행현황」 또는 Upost(국민전자사서함)을 통해 안내예정 |
10. 반환대상자
○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자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반환액 산정
○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라 휴학시 반환금 발생자
○ 등록금을 이월하는 학생은 반환 불필요
○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일부만 반환하면 지원학기에 포함됨
※ 차상위계층장학금은 임의로 활용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에 반납해야함
11. 장학생 지원기간
규정학기 |
지원기간 | ||
대학교 |
일반계열 |
4년제 |
‘11년 1학기까지 2학기 내에서 지원 |
의학계열 등 |
5/6년제 |
‘11년 1학기까지 2학기 내에서 지원 |
재학기간 중 매 학기별로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0년 2학기부터 ’11년 1학기까지 정규학기 내에서 최대 2학기까지 한시 지원
○ 의·치·한의학·건축학계열 등 전공에 따라 규정학기가 8학기 이상인 경우에도 기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 하여 ‘11년 1학기까지 2학기 내에서 지원
○ 타대학(학부) 재입학, 편입학 및 타과(학부) 이동시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학부과정에서 ‘11 년 1학기까지 2학기 내에서 지원
※ 지원기간 산정 등은 해당 대학(교)이 확인한 후 장학금 신청
※ 장학금 수혜 후 자퇴한 학기의 경우 지원학기로 포함 (단, 전액 반환시 제외)
○ 해당 전공학과를 수료 후 추가 복수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 든든학자금대출 제도 시행에 따라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11.1학기까지만 지원함
12. 장학생 자격 박탈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소속대학(교)에서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타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한 경우(이중수혜로 제한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13. 장학생 지원중단
○ 소속대학(교)에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계속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4. 장학생 신분유지
○ 매학기 장학금 온라인 신청
○ 차상위계층대상자 및 일정 성적유지. 끝.
2010. 6. 1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0.06.01 09:1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