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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미래드림 장학금] 2차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기초생활 수급자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 (신입학, 복학, 재입학, 편입학자 포함)

※단, 학생 본인명의로 수급자 증명서 발급받은 자에 한함

 

2. 학생 온라인 신청 기간 및 서류제출 기간 ‧ 장소 :

1)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0. 4. 5(월) ~ 5. 14(금)까지

2) 온라인 신청 : 정부 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에 접속 직접 입력 신청

신청시간 09:00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3) 서류 제출 장소 : 학생지원처 장학팀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4) 자세한 신청방법은 정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의 장학금 신청 안내를 참조

 

3. 선정기준(성적 충족)

1)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학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 중

1/2이상 6등급 이내, 또는 수능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검정고시 합격자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하면 충족

2) 재학생(복학, 편입학, 재입학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79.5 ~ 79.9인 경우 충족)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장애우 본인(재학생)인 경우 : 이수학점 제한없음, 70점 이상

 

 

4. 신청방법 및 절차

□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 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후 소속 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 (회원가입 필수)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학생 본인 명의 수급자증명서만 인정 (장학금 신청시 발급번호 필요함)

수급자증명서는 ‘10.4.1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정부 포탈 마이페이지>장학금 메뉴에서 수급자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수급자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2단계

장학금 신청은 온라인(www.studentloan.go.kr)으로만 신청가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

학생 신청기간 : 위의 2항 “온라인 신청기간” 참조

신청시간 : 09:00 ~ 21:00 (토,일,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장학금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신청서를 출력

3단계

신청확인서 1부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증빙서류 각 1부와 함께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 제출서류 : ①수급자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재학생 중 정부포탈 마이페이지>장학금 메뉴에서 수급자자격이 확인된 재학생은

수급자증명서 제출 생략

 

5.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 후 아래 각각의 해당 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

(모든 서류는 본인명의 발급)

서류

내용

발급처

구분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 자필 서명

장학금 신청 후 출력

공통

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2010. 4. 1 이후발급 분)

온라인(www.egov.go.kr)

•동 주민센터

※재학생 중 정부포탈

마이페이지>장학금

수급자 자격 확인된

학생은 제출생략

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온라인(www.egov.go.kr)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6. 장학금액 : 1인당 1학기 최대 230만원 (2학기 220만원 이내, 연 450만원 이내)

1) 신입생 : 장학금 연 250만원(2010년 입학한 1학년만 해당)

• 1학기 : 장학금 130만원, 2학기 : 장학금 120만원

(신입생은 ICL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장학금 130만원 지원)

2) 재학생(2학년 ~ 4학년) : 재학생은 일반대출 또는 ICL 선택에 따라 등록금 지원액이 달라짐

ICL 선택 여부에 따라 지원금 차등

• (ICL) 1학기 : 장학금 130만원, 2학기 : 장학금 120만원

• (직접 일반대출/ 대출 미신청자) 1학기 : 장학금 230만원, 2학기 : 장학금 220만원

※ 재학생 중 대출을 신청하지 않고 장학금만 수혜 받는 학생은 장학금 230만원 지원

재학생은 재입학생, 편입학생, 1학년 1학기 복학생도 해당됨

재학생은 미래드림 장학금 선정 기준 성적 충족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 교내 장학금을 지급함

 

구분

장학명/

생활비

재학생(복학, 재입, 편입학)

ICL 선택시

일반 대출(대출 미신청) 선택시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

지원내용

 

정부

미래드림

장학금

장학금 연 250만원

(1학기 130만원, 2학기 120만원)

장학금 연 450만원

(1학기 230만원, 2학기 220만원)

정부

ICL

생활비

생활비 연 200만원

정부포탈사이트에서 ICL을

신청해야 생활비 지원받을 수 있음

ICL 지원생활비 없음

※단, 직접 일반 대출로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음

학교

우정장학금

학교 우정장학금 = 등록금 - 미래드림

장학금 - 생활비 무상지원금

학교 우정장학금 = 등록금 - 미래드림

장학금

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액

본인부담 연 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없음

7. 이중수혜

이중수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이중수혜 불허

이중수혜 허용

국가,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

•교내(교외장학금 포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일체

•학자금대출

본인의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등)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 아닌 생활비 및 학비 보조 등의 장학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군장학금,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기초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생활비를 학자금대출로 받은 경우

총 등록금 중 기초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금액은 타 장학금에서 수령 가능

(성적, 대학 자체지원 기초장학금 등)

이중수혜 장학금 초과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교외 장학금 지원액이 고정되어있어 일부금액만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

교내 장학금은 지원액을 변동할 수 있으므로 교내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8. 장학생 선정

◦ 학생은 개별적으로 국가장학기금 포탈시스템(www.studentloan.go.kr)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 가능

「www.studentloan.go.kr」접속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진행현황」

 

9. 장학금 지원기간

규정학기

지원기간

대학교

일반계열

4년제

최대 8학기 이내에서 졸업 시까지

의학계열 등

5/6년제

과정이수 연한 이내에서 졸업 시까지

◦ 기타사항

- 수업연한초과자도 장학금 수령 가능(단, 지원횟수 범위내일 경우)

- 의․치․한의학 계열(6년), 건축학 계열(5년)

- 장학금 계속지원기준을 미충족한 학기(휴학기간 제외)도 전체지원 학기에 포함(‘08년 입학생부터 적용)

- 타대학으로 편입한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장학금 수혜 후 자퇴한 학기의 경우 지원기간에 포함(단, 전액 반환시 제외)

장학생의 편입, 재입학 : 타대학(학부) 재입학 및 타과(학부) 이동시에기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학부 과정의 규정학기까지만 지원가능

ICL 제도 시행에 따라 지원기간 향후 변동 예정임

 

10. 장학금 반환

1) 반환대상자

①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자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의거 반환액 산정

② 대학의 자체규정에 따라 휴학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시까지 등록금을 이연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2) 이중수혜 장학금 학생 반환

① 해당학기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

3) 반환시기 : 반환 사유 발생시 즉시 반환

 

11. 장학생 자격 박탈

◦ 장학생 자격 박탈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한부모, 모부자증명서, 다른 명의의 수급자증명서 등)

- 소속대학에서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타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한 경우(이중수혜로 제한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장학생 지원중단

- 소속대학에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계속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장학생 신분 유지

- 매학기 장학금 온라인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일정성적 유지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0.04.05 09:5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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