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2010학년도 1학기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미래드림 장학금] 2차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기초생활 수급자로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 (신입학, 복학, 재입학, 편입학자 포함)
※단, 학생 본인명의로 수급자 증명서 발급받은 자에 한함
2. 학생 온라인 신청 기간 및 서류제출 기간 ‧ 장소 :
1)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0. 4. 5(월) ~ 5. 14(금)까지
2) 온라인 신청 : 정부 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에 접속 직접 입력 신청
신청시간 09:00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3) 서류 제출 장소 : 학생지원처 장학팀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4) 자세한 신청방법은 정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의 장학금 신청 안내를 참조
3. 선정기준(성적 충족)
1)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학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 중
1/2이상 6등급 이내, 또는 수능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검정고시 합격자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하면 충족
2) 재학생(복학, 편입학, 재입학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79.5 ~ 79.9인 경우 충족)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장애우 본인(재학생)인 경우 : 이수학점 제한없음, 70점 이상
4. 신청방법 및 절차
□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 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후 소속 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 (회원가입 필수)
단계 |
주요 내용 |
1단계 |
• 학생 본인 명의 수급자증명서만 인정 (장학금 신청시 발급번호 필요함) ※ 수급자증명서는 ‘10.4.1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정부 포탈 마이페이지>장학금 메뉴에서 수급자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수급자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
2단계 |
• 장학금 신청은 온라인(www.studentloan.go.kr)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 • 학생 신청기간 : 위의 2항 “온라인 신청기간” 참조 • 신청시간 : 09:00 ~ 21:00 (토,일,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장학금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신청서를 출력 |
3단계 |
• 신청확인서 1부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증빙서류 각 1부와 함께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 제출서류 : ①수급자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 재학생 중 정부포탈 마이페이지>장학금 메뉴에서 수급자자격이 확인된 재학생은 수급자증명서 제출 생략 |
5.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 후 아래 각각의 해당 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
(모든 서류는 본인명의 발급)
서류 |
내용 |
발급처 |
구분 |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
• 자필 서명 |
•장학금 신청 후 출력 |
공통 |
수급자증명서 |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2010. 4. 1 이후발급 분) |
•온라인(www.egov.go.kr) •동 주민센터 |
※재학생 중 정부포탈 마이페이지>장학금 수급자 자격 확인된 학생은 제출생략 |
장애인증명서 |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
•온라인(www.egov.go.kr) |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
6. 장학금액 : 1인당 1학기 최대 230만원 (2학기 220만원 이내, 연 450만원 이내)
1) 신입생 : 장학금 연 250만원(2010년 입학한 1학년만 해당)
• 1학기 : 장학금 130만원, 2학기 : 장학금 120만원
(신입생은 ICL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장학금 130만원 지원)
2) 재학생(2학년 ~ 4학년) : 재학생은 일반대출 또는 ICL 선택에 따라 등록금 지원액이 달라짐
ICL 선택 여부에 따라 지원금 차등
• (ICL) 1학기 : 장학금 130만원, 2학기 : 장학금 120만원
• (직접 일반대출/ 대출 미신청자) 1학기 : 장학금 230만원, 2학기 : 장학금 220만원
※ 재학생 중 대출을 신청하지 않고 장학금만 수혜 받는 학생은 장학금 230만원 지원
※ 재학생은 재입학생, 편입학생, 1학년 1학기 복학생도 해당됨
※재학생은 미래드림 장학금 선정 기준 성적 충족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 교내 장학금을 지급함
구분 |
장학명/ 생활비 |
재학생(복학, 재입, 편입학) | |
ICL 선택시 |
일반 대출(대출 미신청) 선택시 | ||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 지원내용 |
정부 미래드림 장학금 |
장학금 연 250만원 (1학기 130만원, 2학기 120만원) |
장학금 연 450만원 (1학기 230만원, 2학기 220만원) |
정부 ICL 생활비 |
생활비 연 200만원 ※ 정부포탈사이트에서 ICL을 신청해야 생활비 지원받을 수 있음 |
ICL 지원생활비 없음 ※단, 직접 일반 대출로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음 | |
학교 우정장학금 |
학교 우정장학금 = 등록금 - 미래드림 장학금 - 생활비 무상지원금 |
학교 우정장학금 = 등록금 - 미래드림 장학금 | |
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액 |
본인부담 연 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
없음 |
7. 이중수혜
◦ 이중수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이중수혜 불허 |
이중수혜 허용 |
•국가,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 •교내(교외장학금 포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일체 •학자금대출 |
•본인의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등)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 아닌 생활비 및 학비 보조 등의 장학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군장학금,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기초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생활비를 학자금대출로 받은 경우 •총 등록금 중 기초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금액은 타 장학금에서 수령 가능 (성적, 대학 자체지원 기초장학금 등) •이중수혜 장학금 초과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교외 장학금 지원액이 고정되어있어 일부금액만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 ※교내 장학금은 지원액을 변동할 수 있으므로 교내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8. 장학생 선정
◦ 학생은 개별적으로 국가장학기금 포탈시스템(www.studentloan.go.kr)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 가능
「www.studentloan.go.kr」접속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진행현황」 |
9. 장학금 지원기간
규정학기 |
지원기간 | ||
대학교 |
일반계열 |
4년제 |
최대 8학기 이내에서 졸업 시까지 |
의학계열 등 |
5/6년제 |
과정이수 연한 이내에서 졸업 시까지 |
◦ 기타사항
- 수업연한초과자도 장학금 수령 가능(단, 지원횟수 범위내일 경우)
- 의․치․한의학 계열(6년), 건축학 계열(5년)
- 장학금 계속지원기준을 미충족한 학기(휴학기간 제외)도 전체지원 학기에 포함(‘08년 입학생부터 적용)
- 타대학으로 편입한 경우에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장학금 수혜 후 자퇴한 학기의 경우 지원기간에 포함(단, 전액 반환시 제외)
◦ 장학생의 편입, 재입학 : 타대학(학부) 재입학 및 타과(학부) 이동시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학부 과정의 규정학기까지만 지원가능
◦ ICL 제도 시행에 따라 지원기간 향후 변동 예정임
10. 장학금 반환
1) 반환대상자
①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자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의거 반환액 산정
② 대학의 자체규정에 따라 휴학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시까지 등록금을 이연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2) 이중수혜 장학금 학생 반환
① 해당학기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
3) 반환시기 : 반환 사유 발생시 즉시 반환
11. 장학생 자격 박탈
◦ 장학생 자격 박탈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한부모, 모부자증명서, 다른 명의의 수급자증명서 등)
- 소속대학에서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타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한 경우(이중수혜로 제한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장학생 지원중단
- 소속대학에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계속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2. 장학생 신분 유지
- 매학기 장학금 온라인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일정성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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