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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201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장학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가.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구분 |
온라인신청기간 |
서류제출대상자 및 기간 | |
제출대상자 |
제출기간 | ||
신청·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 홈페이지 이미지 업로드 또는 한국장학재단 팩스 제출 (02-3419-8800)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 제외)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신청시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를 선택한 경우에는, 승인결과가 [필수서류완료]인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차상위계층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
(2013학년도 2학기)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
2013.8.26(월) 09:00 〜 2013.9.6(금) 18:00 |
①승인결과가 [신청완료]로 표시된 학생 |
2013.8.26(월) 09:00 〜 2013.9.11(수) 18:00 |
② 선택서류 : 4-다항 확인 후 제출 |
※ 마감기간에는 팩스송부 및 서류처리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온라인 신청 후 3일 이내에 서류제출 권장
※ 서류제출 후 서류 처리 결과 및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실(1599-2000) 또는 홈페이지(www.kosaf.go.kr) 확인
나. 신청 방법 및 절차 :
단계별 |
구 분 |
내 용 |
1단계 |
공인인증서 발급 |
등록금수납 체결은행(하나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신청 (타은행 공인인증서도 이용가능) |
2단계 |
회원가입 후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 신청]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
3단계 |
증빙 서류 제출 |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이미지업로드 또는 FAX로 제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신청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휴일 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4단계 |
심사 결과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 가능 |
2. 국가장학 신청 자격 요건
구 분 |
국가장학금 |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801만원 이하) 대학생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
지원기간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학년제별로 정규학기 횟수에 따라 최대 지원 제한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 재학생의 경우,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 (예: 4년제 일반대학 2학년 1학기 재학생은 최대 6회 지원 가능)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 관리 - 재단의 모든 장학금(국가장학금 및 성적우수장학금 등)은 최대 지원 횟수에 포함, 단 국가근로장학금은 제외 | |
성 적 기 준 |
(2013-2학기)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활용 ※ 직전학기에는 계절학기 제외 | ||
소득분위별 요건 |
소득 0∼8분위(국가Ⅰ·Ⅱ유형 장학금) ※ 소득분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 활용 ※ 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 최초 학자금지원(국가장학 및 학자금대출)시 적용된 소득분위는 동일 학기 내 변경 불가 | |
제외대상 |
- 외국 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학원생 또는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 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불가 *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 대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 불가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 및 교외 장학금 수혜로 인하여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Ⅱ유형은 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3. 국가장학 지원 범위
가. (Ⅰ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45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
지급률 |
1학기 |
2학기 |
연간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지원액 年450만원 |
100% |
225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1분위* |
100% |
225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
2분위 |
60% |
135만원 |
135만원 |
270만원 | |
3분위 |
40% |
90만원 |
90만원 |
180만원 | |
4분위 |
30% |
67.5만원 |
67.5만원 |
135만원 | |
5분위 |
25% |
56.25만원 |
56.25만원 |
112.5만원 | |
6분위 |
20% |
45만원 |
45만원 |
90만원 | |
7분위 |
15%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
8분위 |
15% |
33.75만원 |
33.75만원 |
67.5만원 |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나.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단, 기타 징수금 미포함)
4. 국가장학 제출 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제출 대상자” 확인 :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 날(휴일 제외)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구분 |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 |
-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 |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나. 서류 제출 기간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구분 |
대상자 |
제출기간 |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으로 표시된 학생만 제출 |
▪ 필수서류 제출기간 : 2013.8.26(월) 09:00〜 2013.9.11(수) 18:00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 선택서류 제출기간 : 2013.8.26(월) 09:00〜 2013.9.11(수) 18:00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소득분위 심사 진행
다. 제출 서류 상세내역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선택서류 구분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필수서류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minwon.go.kr)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minwon.go.kr) | ||
∙배우자와 이혼 |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 |||
기타 (선택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minwon.go.kr) |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로 발급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애인 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온라인 (minwon.go.kr) | ||
∙다자녀 증명서(3자녀 이상) |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
1)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에 SMS로 안내
※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서류제출대상여부를 확인(최종완료 여부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 될 경우, 해당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반드시 해당 서류 제출
※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서류제출대상여부를 확인(최종완료 여부에 ‘선택서류완료’로 표시 될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생략
※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3)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는‘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결과통보서의 보장구분이 ‘영유아보육’, ‘기초생활수급’, ‘바우처’인 경우는 차상위 불인정
라.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마. 제출 방법 :
1) 한국장학재단 이미지업로드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스캔 및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 파일 업로드
2)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 송부 방법
바.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 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
1)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2)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5. 이중지원 방지
가. 기본 취지
1)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2)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나. 이중지원여부 확인
1) 해당학기 및 이전학기의 이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심사 탈락
2) 단, 심사기간 내 이중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 가능
6. 국가장학금 반환
가. 반환대상자
1)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2) 휴학 시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시까지 등록금을 이연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3)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나. 반환시기
1)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반환
2) 이중지원으로 인한 반환은 통보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반환
3) 법적이행 미준수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반환
다. 반환대상 금액
1)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2) 최초 지원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원 횟수에 포함
3) 이중지원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 반환
4) 장학금 지급 전 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 사유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
(우선 감면자의 경우 학기 개시일 기준 적용)
7. 기타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3.08.26 09:3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