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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학 및 홍보

2010학년도 1학기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차상위계층[희망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아래의 성적학점 요건을

충족한 학부 2〜4학년 재학생(복학, 재입학, 편입학 예정자 포함)

※ ‘10학년도 1학기 신입생 지원하지 않음

 

2. 학생 온라인 신청 기간 및 서류제출 기간 ‧ 장소 :

1) 온라인 신청 : 정부 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에 접속 직접 입력 신청

신청시간 09:00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2) 서류 제출 장소 : 학생지원처 장학팀

구분

신청대상

정부포탈 온라인 신청기간

서류제출 기간

1차

재학생

2010. 1. 25(월) 〜 1. 27(수)

2010. 1. 25(월) 〜 1. 27(수)

2차

재학생

복학 예정자

2010. 1. 25(월) 〜 2. 26(금)

2010. 2. 8(월) 〜 2. 26(금)

재입학 예정자

2010. 1. 25(월) 〜 2. 26(금)

2010. 2. 8(월) 〜 2. 26(금)

편입학 예정자

2010. 1. 25(월) 〜 2. 26(금)

2010. 2. 8(월) 〜 2. 26(금)

3) 자세한 신청방법은 정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의 장학금 신청 안내를 참조

 

3. 선정기준(성적 충족)

재학생(복학, 편입학 예정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79.5 ~ 79.9인 경우 충족)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장애우 본인(재학생)인 경우 : 이수학점 제한없음, 70점 이상

 

4. 신청방법 및 절차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 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후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단계

내용

1단계

우선감면 대상자로 차상위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증명서제출 생략

※ 정부 포탈 마이페이지>장학금 메뉴에서 차상위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증명서 또는

보험료 서류 제출 없음

• 증명서(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 (장학금신청 시 증명서 필요함)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개별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

2단계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 신청기간 : ‘10.1.25(월) ~ ’10.1.26(화), 09:00 ~ 21:00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3단계

 

 

 

•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학생 자필 서명)

③고교 성적증명서(재입학생에 한함) ④기타 증빙서류

정부 포탈 마이페이지>장학금 메뉴에서 차상위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증명서 또는

보험료 서류 제출 없음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 (회원가입 필수)

5.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 ‘09. 10. 1이후 발급분, 택 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빙서류관련 설명

증명서

명 의

발급 기관

비 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0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4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6.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선발절차 : 학생신청 → 대학추천(성적 등) → 차상위계층 여부 파악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선발

○신청대상 : ‘09년 10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 ‘09년 6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09년 10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구분

서류명

대상자(‘09년 10월 1일 이후 발급분)

발급기관

차상위계층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시 오른쪽참조

(가구소득 정보 확인용)

서류제출대상자(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혼인관계 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제적등본: 2007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2007년 이후 부모사망

 

1)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 낮은 순성적 학점

따라 선정함

2). 서류제출 안내: 대학(교)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학생(신청자)과 친권자 관계를 확인

. 기본서류 :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정보 있음) + 신청서(서약서)

나.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다. 이혼자(및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3)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4) 2009년 10월 이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7. 장학금액 : 1인당 지원금 : 연 225만 원 내외(등록금 범위 내)

1학기 115만 원 , 2학기 110만 원

재학생(복학, 재입, 편입학)은 희망드림 장학금 선정 기준 성적 충족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 우정 장학금을 지급함

구분

장학명

장학 금액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내용

 

정부 희망드림

장학금 연 225만원

(1학기 115만원, 2학기 110만원)

학교 우정장학금

등록금 전액의 80% 에서

희망드림 장학금을 차감한 전액

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액

등록금 전액의 20% 금액 본인 부담

 

 

8. 이중수혜

❏ 차상위계층장학금은 이중수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중수혜를 인정

이중수혜 허용

본인의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등)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 아닌 생활비 및 학비 보조 등의 장학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군장학금, 자격증 취득, 기숙사 지원,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범위 내 차상위계층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생활비를 학자금대출로 받은 경우

총 등록금 중 차상위계층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내에서 타 장학금 수령 가능(성적, 대학 자체지원 기초장학금 등)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도 사랑드림장학금 신청가능하며, 대출받은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랑드림 장학금액만큼 대출상환

 

이중수혜에 따른 학생 조치사항

- 해당학기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

.

9. 장학생 선정결과 확인

❏ 학생은 개별적으로 www.studentloan.go.kr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 가능

「www.studentloan.go.kr」접속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진행현황」

10. 반환대상자

○ 자퇴 등으로 학적소멸한 자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반환액 산정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라 휴학시 반환금 발생자

등록금을 이월하는 학생은 반환 불필요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일부만 반환하면 지원학기 포함

차상위계층장학금은 활용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에 반납해야함

11. 장학생 지원기간

규정학기

지원기간

대학교

일반계열

4년제

11년 1학기까지 3학기 내에서 지원

의학계열 등

5/6년제

11년 1학기까지 3학기 내에서 지원

학기간 중 매 학기별로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0년 1학기부터 ’11년 1학기까지 정규학기 내에서 최대 3학기까지 한시 지원

의·치·한의학·건축학계열 등 전공에 따라 규정학기가 8학기 이상인 경우에도 기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11년 1학기까지 3학기 내에서 지원

타대학(학부) 재입학, 편입학 및 타과(학부) 이동시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포함하여 학부과정에서 ‘11년 1학기까지 3학기 내에서 지원

※ 지원기간 산정 등은 해당 대학(교)이 확인한 후 장학금 신청

※ 장학금 수혜 후 자퇴한 학기의 경우 지원학기로 포함

(단, 전액 반환시 제외)

해당 전공학과를 수료 후 추가 복수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 ICL제도 시행에 따라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11.1학기까지만 지원함

12. 장학생 자격 박탈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소속대학(교)에서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타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한 경우(이중수혜로 제한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13. 장학생 지원중단

소속대학(교)에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계속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정신적ㆍ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4. 장학생 신분유지

매학기 장학금 온라인 신청

차상위계층대상자 및 일정 성적유지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0.01.26 09:2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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