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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2010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온라인신청 및 신청서 제출안내

 

1. 지원대상(신청자격)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나. 직전학기에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균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편,재입학생은 적용 제외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2. 융자지원액 및 지원 가능기간

가. 학자금융자 지원액 : 1인당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 (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단,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

나. 학자금융자 조건 : 무이자융자

다. 지원가능기간 : 정규학기(일반학과 :8학기, 의학계열 : 12학기)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등)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라. 지급방법 : 학자금융자금은 반드시 등록금으로 대체(개인지급 금지)되며, 선 등록한 학생의 경우

에만 개인지급 됨

 

3. 신청기간

구분

신 청 대 상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신 청 방 법

1차분

재학생

2010. 01. 04(월) ~ 2010. 01. 15(금)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http://scholar.kosaf.go.kr)

인터넷 온라인 신청 입력 후

[입력가능시간09:00~18:00]

관련서류는 학생지원처 장학팀 제출

2차분

재학생, 복학예정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예정자

2010. 02. 08(월) ~ 2010. 02. 19(금)

4. 신청서류 제출 장소 : 소속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제출가능시간 1차분 09:00 ~ 15:00 / 2차분 09:00 ~ 17:00]

5.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절차

본「세부신청요강」을 숙독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신청 관련자료

사전준비 등

 

• 공통서류 준비

-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준비

-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등 (신청전 준비사항 참조)

-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기재

 

 

2단계

시스템 접속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개인 등록정보 확인 및 갱신

 

 

3단계

온라인 입력

 

• 학자금융자신청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단, 성적 및

등록금은 학교에서 입력)

본인,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 경우) 가족정보사항 등 정보입력

해당 추가 증빙자료에 대한 사항 확인

 

 

4단계

신청서 및 약정서 등 출력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본인, 학부모(보호자), 친권자(미성년자의 경우) 기명날인 반드시 확인

* 기명날인 : 본인 성명기재 후 도장을 날인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확인

 

 

5단계

신청서 및 약정서 등 제출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기타 증빙자료 등의 원본을 학생지

원처 장학팀에 제출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의 융자확약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미기재시에는 융자대상자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람.

-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의 경우, 융자거래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 반드시 확인

 

나. 신청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 상에서 신청기간내에 온라인 신청

다. 학생 신청 전 준비 : 증빙자료는 재단에서 전산의뢰용으로 활용하므로 온라인 신청시 해당자료 원본을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할 있도록 준비해야 함

2009년 2학기 수혜자라 하더라도 관련 증빙자료를 신규자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함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전체 신청학생

필수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 약정서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ㅇ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ㅇ 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미성년자

추가서류

(미혼인

만20세 미만)

친권자인감증명서

친권자주민등록사본

본인기본증명서

 

해당

되는

학생

추가

제출

서류

학부모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ㅇ 축산업등록(허가)증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맨손어업

허가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미제출(재단 일괄전산조회)

ㅇ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이 없는 경우 제출)

읍면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학부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ㅇ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우측 서류중 1개 서류제출)

ㅇ 한부모가족 증명서

ㅇ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ㅇ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ㅇ 자활근로자 확인서

ㅇ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증명서

ㅇ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ㅇ 건강보혐료 확인(내역)서 (‘09년 6월이후 55,396원 미만)

 

장애우 학생

ㅇ 장애인 수첩 사본

 

다문화 가정 자녀

ㅇ 학부모(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정 자녀

(3자녀이상)

조손가정

읍/면/리가 아닌 지역인 경우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특별추천대상자

ㅇ 특별추천서

 

(주의) 제출서류 발급일자는 반드시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원본)만 인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해당자

라. 미성년자 유의사항(필독)

-『미성년자』: 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 (약정체결일자 기준)

(예시) 약정체결일자 ‘10.2.1일인 경우, 주민등록상 생일이 ’90.2.1일 이전 해당

-『친권자: 친권을 소유한 자이며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함

-『연대채무자: 학자금융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채무상환 의무를 지는 자

- 미성년자의 경우(미혼이며 만20세미만인 자), 반드시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대학(교)에 제출해야 함 (반드시, 본인 및 친권자(학부모)의 기명날인 필요 학부모(보호자)는 서명불인정)

 

미성년자(미혼이며 만20세미만) 유의사항

 

(1) 미성년자 판단의 기준일자는 학자금융자 약정체결일자 기준임

(2) 학자금융자 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부모(친권자)의 공동동의 원칙적으로 필요함

(3) 친권자 공동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권자 일방이나 제3자의 연대채무약정을 통해 융자

(4)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인 부모가 이혼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견인,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의 동의 필요

연대채무자 제한사항

- 친권자 일방이나 제3자가 신용유의자인 경우, 재단 심사전까지 신용유의정보 미등록된 타인으로 교체하여 융자가능

- 제3자인 연대채무자 1인당 최대 2인(미성년자) 이내로 연대채무약정 인원제한

미성년자 친권동의 추가서류

 

친권자인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본인기본증명서, 친권자인감증명서, 친권자주민등록사본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친족행위 동의시

친족회의결의서, 친족회의소집결정서, 친족회의구성원 각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특별대리인에 의한 경우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

차주와 친권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등을 제출

 

- 미성년자 연대채무자 선정시 준수사항

(1) 일방의 친권자 존재시 최우선으로 선정

(2) 신청학생의 친인척으로 만 30세 이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3) 연대채무자의 연령은 만 30세 이상으로 학생과 일정수준의 신분관계가 있는 자로 선정하되

신청학생의 친구,선배,후배 등은 지양 (일정수준의 신분관계는 연대채무자 자서란 여백에 연대

채무자가 관계를 기술하도록 하고 상기 지양대상 이외의 관계를 폭넓게 인정하여 운영)

(4) 친권자가 아닌 자를 연대채무자로 약정시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불가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공적 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마. 온라인 신청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서 및 별첨의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조회 동의서, 친권자 동의서(미혼인 만20세미만의 미성년자) 등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단, 성적 및 등록금 소속대학(교) 입력)

 

※ 신청서의 학부모(보호자) 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 부모(아버지, 어머니)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 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인척(만 30세 이상)

- 만 30세이상 성년(제3자)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바.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학생 학부모(보호자)는 부모중 반드시 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에

등재된 부모여야

- 학부모가 농지원부,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의 『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후 면정(읍) 또는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을 받아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해야 함

<특별추천>

성적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별추천할 수 있음

〈 특별추천 사유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성적이

미흡한 경우

․ 장애우 학생으로서 성적이 미흡한 경우

과거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관리상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이수토록 한 경우 등

* 성적부진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특별추천 회수는 재학기간 중 2회까지만 허용.

* 대학(교)는 특별추천자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서

접수시 공문으로 제출(관련 원본을 추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함. (융자여부는 재단 심사후 결정)

6. 선정기준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 우수자를 우선으로 하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1순위내 경쟁대상에서 우선적용

《 순위별 적용대상자 》

순 위

적 용 대 상자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

1순위

ㅇ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ㅇ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ㅇ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ㅇ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임차농은 1순위이나,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2순위 적용

농어업종사여부 확인시 실제 경작여부와 임대차 관계는 농지원부만으로 확인이 불가능

(관행적 임대차 등)하므로 농어업종사확인서를 우선 적용

 

7. 학자금 융자 신청 및 지급제한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지원대상 참조)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지원대상 참조)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또는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나.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①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② 교육과학기술부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관리공단)

③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④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⑤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⑥ 지방자치단체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 등이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 수혜자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부당수혜자”란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하여 반환하지 않거나 신청시 자격 및 증명

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조 치 사항

1회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향후 전 학기 신청자격 제한

 

8. 학자금 융자 반환 및 상환

가. 재학생 반환 : 이중수혜, 초과수혜 등의 반환사유 발생 즉시 소속대학에 중도상환 하여야 함

나. 졸업 및 수료자 상환 : 졸업전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별도의 공고 있음)

2월 졸업자는 졸업후 1년 뒤 3월부터, 8월 졸업자는 졸업후 1년 뒤 9월부터 상환개시되며, 월별·분기별·반기별·연별·일시 및 기타 방법으로 상환가능

다. 상환기간 연장 : 재해, 질병, 병역, 상급학교 진학, 외국 유학 등

 

9. 장기미상환자 제재

가. 연체 10개월이상의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신용유의정보 등록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 공지사항 참조

 

2010. 1. 6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10.01.06 13:3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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