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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국가 근로장학금 신청
2010학년도 1학기 국가 근로장학금 수혜 희망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0년 12월 1일(화) - 12월 31일(목)까지
2.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신청→ [장학/융자신청]
→ 『국가근로장학금)』에 신청(입력)후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 및
『경제활동조사에 대한 동의서』를 출력하여 해당 제출서류를 첨부해서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으로 제출
3. 신청대상 : 201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재학생
가. 1순위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나. 2순위 : 정부보증 학자금 저리1종, 저리2종 대출자(2009년도 1,2학기)
다. 3순위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
직장보험 |
지역보험 | ||
구 분 |
세 대 |
개 인 |
세 대 |
개 인 |
평균금액(원) |
62,430 |
23,449 |
55,054 |
24,065 |
※ ’07년도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마. 4순위 : 경제적으로 가계가 곤란한 학생
4. 근로 기간 : 2010. 3월 〜 2010. 8월
5. 근로대상 기관 :
중앙도서관, 교내 행정부서, 학교기업(베이커리경희), 창업보육센터(학교입주기업),
전공관련 실험실습실,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 근로대상 기관에 따라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부여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가. 공통서류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작성 출력
1) 국가근로장학 신청서 1부
2)『졸업 후 취업 등 경제활동조사에 대한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해당 관련 서류
1) 기초생활수급학생 : 수급자증명서 1부
2) 차상위계층학생 : 차상위계층(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증명서 1부
3) 정부학자금 대출 학생 : 2009-1, 2학기 학자금대출 대학추천요청서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1) 건강보험료 납부(부, 모, 본인) 확인서 각 1부
(2) 건강보험증(부, 모, 본인) 사본 1부
5) 경제적으로 가계가 곤란한 학생 :
(1) 한부모가족증명서(읍,면,동사무소 발행)
(2)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읍,면,동사무소 발행)
(3) 보호자 장애증명서류(장애인수첩사본 또는 복지카드)
※ 모든 증명서는 2009년 12월 1일 이후 발급된 것만 유효
7. 근로 시간 : 학기 중은 주 20시간 이내 / 방학기간 중은 주 40시간 이내
8. 근로 장학금액 : 이중수혜 가능
1)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 (시간급 임금 × 실제 근로시간)
2) 교내 근로 : 시간급 지원금액 6,500원 (국고 5,200 + 학교 1,300)
3) 전공 관련 산업체 : 시간급 지원금액 9,000원 (국고 7,200 + 학교 1,800)
※ 일반 행정근로부서의 근로장학, 대가성장학(멘토, 수업도우미 등),
복지근로장학은 국가근로장학금과 중복수혜가 불가함
9. 선발방법 및 결과통보 : 해당 근로 기관(부서)에서 면담 후 선발 결과 통보
10. 지급방법 : 근로 후 학생본인 은행계좌로 입금
11. 장학금 지급제한 :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자
12. 참고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으로 문의
2009. 11. 26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09.11.30 09:4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