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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2학기 국가 근로장학금 겨울방학중 근로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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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2학기 국가 근로장학금 수혜 희망 저소득층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09년 10월 26일(월) - 11월 20일(금)까지
2. 근로 기간 : 2009년 12월 21일(월) - 2010년 2월 26일(금)까지
3.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신청→ [장학/융자신청] → 『국가근로장학금)』에 신청(입력)후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 및 『경제활동조사에 대한 동의서』를 출력하여 해당 제출서류를 첨부해서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으로 제출
4. 신청대상 : 2009학년도 2학기에 재학생으로서 (현재 2009-2학기 국가근로를 하고 있는 학생은 2010년 2월까지 계속 근로할 수 있으므로 제외)
가. 1순위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학생
나. 2순위 - 정부 학자금대출 저리1·2종 대출자
다. 3순위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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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험 |
지역보험 | ||
구 분 |
세 대 |
개 인 |
세 대 |
개 인 |
평균금액(원) |
62,430 |
23,449 |
55,054 |
24,065 |
※ ’07년도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라. 4순위 - 기타 가계가 곤란한 학생
5. 근로대상 기관 : 근로대상 기관에 따라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부여할 수 있음
가. 전공 관련 실험실습실
나. 전공 관련 연구소
다. 창업보육센터(교내 학교 입주기업)
라. 전공 관련 교외 산업체
마. 전공 관련 공공기관
바. 비전공 관련 사회복지시설
6. 제출서류 :
가. 공통서류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작성 출력
1) 국가근로장학 신청서 1부
2)『졸업 후 취업 등 경제활동조사에 대한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학생 본인 통장 사본 1부
나. 해당 관련 서류
1) 기초생활수급학생 : 수급자증명서 1부
2) 아동복지시설학생 : 시설원아동카드 사본 1부
3) 차상위계층학생 : 택1하여 1부
(1)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자치센터 발행)
(2)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주민자치센터 발행)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4) 자활근로자 확인서(주민자치센터 발행)
(5)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또는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주민자치센터 발행)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주민자치센터 발행)
4)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1) 건강보험료 납부(부, 모, 본인) 확인서 각 1부
(2) 건강보험증(부, 모, 본인) 사본 1부
5) 정부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 : 무이자, 저리1·2종 학자금대출 내역서
6) 기타 가계곤란학생 :
(1)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주민자치센터 발행)
(2) 보호자 장애증명서류(장애인수첩사본 또는 복지카드)
※ 모든 증명서는 2009년 10월 1일 이후 발급된 것만 유효
7. 근로 시간 : 학기 중은 주 20시간 이내 / 방학기간 중은 주 40시간 이내
8. 근로 장학금액 : 이중수혜 가능
1)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 (시간급 임금 x 실제 근로시간)
2) 교내 근로 : 시간급 지원금액 6,500원 (국고 5,200 + 학교 1,300)
3) 교외 기관 근로 및 전공관련 산업체 : 시간급 지원금액 9,000원
(국고 7,200 + 학교 1,800)
※ 일반 행정근로부서의 근로장학금과 국가근로대상 기관의 국가근로장학금
은 중복수혜가 불가함
9. 선발방법 및 결과통보 : 해당 근로장소 부서, 기관(근로 업체)에서 면담 후
선발 결과통보
10. 지급방법 : 근로 후 학생본인 은행계좌로 입금
11. 장학금 지급제한 :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자
12. 참고 : 선발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으로 문의
2009. 10. 22.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09.10.22 16:0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