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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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학기 차상위계층 [사랑드림] 장학금 3차 연장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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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1.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 ‘09. 8. 1이후 발급분, 택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추가 신청에 신설)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차상위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학생 중
○신청대상 : ‘09년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 ‘09년 6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구분 |
서류명 |
대상자(‘09년 8월 1일이후 발급분) |
발급기관 |
차상위계층 대상자 |
2009년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 및 본인의 합산 보험료(형제자매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
국민건강보험 공단 |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시 오른쪽참조 (가구소득 정보 확인용) |
서류제출대상자(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 가능) | |
혼인관계 증명서 |
기혼자 및 이혼자 |
동사무소 | |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 2007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2007년 이후 부모사망 |
1)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가 낮은순 및 성적과 학점 따라 선정함
2) 대학(교)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학생(신청자)과 친권자 관계를 확인(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3)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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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청 방법 |
❏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 ) 에서 신청 후 해당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단계 |
내 용 |
1단계 |
• 증명서 발급(장학금신청시 증명서 필요함)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 |
2단계 |
•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 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 신청기간 : ‘09. 10. 22(목) ~ 11.20(금) , 09:00 ~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
3단계 |
•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 (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기타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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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
❏ 2009학년도 2학기 1인당 최대 110만원 (등록금 범위 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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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및 성적요건 |
❏ 재학생(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전체 학년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이면 가능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 성적이 증빙 안될 경우 신입생 성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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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수혜 |
이중수혜 허용 |
•본인의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등)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 아닌 생활비 및 학비 보조 등의 장학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군장학금,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차상위계층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생활비를 학자금대출로 받은 경우 •총 등록금 중 차상위계층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내에서 타 장학금 수령 가능(성적, 대학 자체지원 기초장학금 등) •이중수혜 장학금 초과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교외 장학금 지원액이 고정되어있어 일부금액만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인정 |
❏ 차상위계층장학금은 이중수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중수혜를 인정
※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도 사랑드림장학금 신청가능하며, 대출받은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랑드림 장학금액만큼 대출상환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09.10.22 11:1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