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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학기 차상위계층 [사랑드림] 장학금 2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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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1.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 ‘09. 6. 1이후 발급분, 택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추가 신청에 신설)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차상위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학생 중
○신청대상 : ‘09년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 ‘09년 6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구분 |
서류명 |
대상자(‘09년 6월 1일이후 발급분) |
발급기관 |
차상위계층 대상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부모 및 본인의 합산 보험료(형제자매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
국민건강보험 공단 |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시 오른쪽참조 (가구소득 정보 확인용) |
서류제출대상자(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 가능) | |
혼인관계 증명서 |
기혼자 및 이혼자 |
동사무소 | |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 2007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2007년 이후 부모사망 |
2) 대학(교)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학생(신청자)과 친권자 관계를 확인(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3)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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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청 방법 |
❏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 ) 에서 신청 후 해당 대학에 서류를제출하는 것임
단계 |
내 용 |
1단계 |
• 증명서 발급(장학금신청시 증명서 필요함)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 |
2단계 |
•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 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 신청기간 : ‘09. 10. 5(월) ~ 10.21(수) , 09:00 ~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
3단계 |
•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 (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기타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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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
❏ 2009학년도 2학기 1인당 최대 110만원 (등록금 범위 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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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및 성적요건 |
❏ 재학생(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전체 학년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이면 가능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 성적이 증빙 안될 경우 신입생 성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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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수혜 |
이중수혜 허용 |
•본인의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등)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 아닌 생활비 및 학비 보조 등의 장학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군장학금,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차상위계층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생활비를 학자금대출로 받은 경우 •총 등록금 중 차상위계층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내에서 타 장학금 수령 가능 (성적, 대학 자체지원 기초장학금 등) •이중수혜 장학금 초과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교외 장학금 지원액이 고정되어있어 일부금액만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인정 |
❏ 차상위계층장학금은 이중수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중수혜를 인정
※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도 사랑드림장학금 신청가능하며, 대출받은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랑드림 장학금액만큼 대출상환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09.10.06 13:3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