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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2009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2차 온라인신청 및 신청서 제출안내

 

1. 지원대상(신청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② 직전학기에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균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편,재입학생은 적용 제외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2. 융자지원액 및 지원 가능기간

가. 학자금융자 지원액 : 1인당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

(단,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

나. 학자금융자 조건 : 무이자융자

다. 지원가능기간 : 정규학기(일반학과 :8학기, 의학계열 : 12학기)

 

3.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신청방법

재학생, 복학예정자

(재입학생 포함)

2009. 8. 3(월) ∼ 8. 10(월)

18:00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http://scholar.kosaf.go.kr )

인터넷 온라인 신청후

관련서류는 학생지원처 장학팀 제출

4. 신청서류 제출 장소 : 소속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2009년 1학기 수혜자는계속자’이나 인적사항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 를 신규자와 동일하게 준비·진행하시면 됩니다.

5.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절차

본「세부신청요강」을 숙독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관련 증빙자료 재출 준비

재단 인터넷홈페이지 상 회원가입 및 등록정보 갱신

온라인 신청서 입력 및 증빙자료 선택

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 보호자 인장, 본인 인장 또는 서명후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증빙자료 원본과 함께 제출

 

나. 신청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 ) 상에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다. 학생 신청 전 준비 : 증빙자료는 재단에서 전산의뢰용으로 활용하오니 온라인 신청시 해당자료원본을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할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학기 수혜자는계속자’이나 인적사항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신규자와 동일하게 준비·진행하시면 됩니다.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전 신청학생 공통 제출서류

ㅇ학자금융자신청서

온라인신청

완료 후 출력

ㅇ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해당서류 1종

ㅇ주민등록 등본

 

해당

되는

학생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ㅇ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특별추천대상자

ㅇ특별추천서(서식다운로드)

 

농지원부,어업허가증 등이 없을 경우

ㅇ농어업종사자확인서(서식다운로드)

읍․면 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편부모및조손(祖孫)가정 자녀

ㅇ가족관계등록부

 

다문화 가정 자녀

ㅇ가족관계등록부

 

장애우 학생

ㅇ장애인 수첩 사본

 

다자녀 가정의 자녀

ㅇ가족관계등록부

 

시․군의 동지역중 녹지지역거주자

ㅇ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 시․군의 동지역 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

해당자

 

라.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융자신청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하고 증빙서류는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 (단, 성적은 학교 에서 입력)

부모가 없는 경우 신청서의 보호자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본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혈족

본인이 농어업인일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온라인 입력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과 보호자의 서명란에 인장 날인

※ 보호자 서명란에는 반드시 인장 날인하여야 함(서명 불인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원본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학생 보호자는 부모중 반드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에 등재된 부모가

되어야 하고,

- 보호자가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의 『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후 면정(읍) 또는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을 받아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해야 함

<특별추천>

성적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별추천할 수 있음

〈 특별추천 사유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성적이

미흡한 경우

․ 장애우 학생으로서 성적이 미흡한 경우

과거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관리상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이수토록 한 경우 등

* 성적부진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특별추천 회수는 재학기간 중 2회까지만 허용.

* 대학(교)는 특별추천자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서

접수시 공문으로 제출(관련 원본을 추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함. (융자여부는 재단 심사후 결정)

6. 융자금 상환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 선택)

- 수혜횟수 = 년수(3회 수혜 = 3년 상환)

 

7. 선정기준

융자대상자 선정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우수자를 우선.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1순위내 경쟁대상에서 제외

《 순위별 적용대상자 》

순 위

적 용 대 상자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

1순위

ㅇ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ㅇ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ㅇ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ㅇ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임차농은 1순위이나,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2순위 적용

농어업종사여부 확인시 실제 경작여부와 임대차 관계는 농지원부만으로 확인이 불가능

(관행적 임대차 등)하므로 농어업종사확인서를 우선 적용

8. 학자금 융자 신청․지급제한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신청대상 참조)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휴학 또는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거래자에 등록된 자

나.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신청자가 다음의 해당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보조, 융자를 받을 경우 등록금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금으로 지급함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학금, 학자금 보조, 융자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

-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교육과학부 : 정부보증학자금(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

직원 연금관리공단)

-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 경기도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 등이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 수혜자

학부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조 치 사항

1회

ㅇ 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ㅇ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ㅇ 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ㅇ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ㅇ 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ㅇ 향후 전 학기 신청자격 제한

* 융자실행 후 상기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처음 융자한 학기까지 적정성 여부를 소급하여 조사하여 조치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 참조

 

2009. 7. 23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09.07.24 11: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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