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학/대외활동 정보
2009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2차 온라인신청 및 신청서 제출안내
1. 지원대상(신청자격)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② 직전학기에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균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편,재입학생은 적용 제외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2. 융자지원액 및 지원 가능기간
가. 학자금융자 지원액 : 1인당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
(단,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
나. 학자금융자 조건 : 무이자융자
다. 지원가능기간 : 정규학기(일반학과 :8학기, 의학계열 : 12학기)
3. 신청기간
신청대상 |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신청방법 |
재학생, 복학예정자 (재입학생 포함) |
2009. 8. 3(월) ∼ 8. 10(월) 18:00까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인터넷 온라인 신청후 관련서류는 학생지원처 장학팀 제출 |
4. 신청서류 제출 장소 : 소속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 2009년 1학기 수혜자는 ‘계속자’이나 인적사항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 를 신규자와 동일하게 준비·진행하시면 됩니다.
5.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절차
○ 본「세부신청요강」을 숙독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관련 증빙자료 재출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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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인터넷홈페이지 상 회원가입 및 등록정보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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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서 입력 및 증빙자료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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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 보호자 인장, 본인 인장 또는 서명후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증빙자료 원본과 함께 제출 |
나. 신청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 ) 상에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다. 학생 신청 전 준비 : 증빙자료는 재단에서 전산의뢰용으로 활용하오니 온라인 신청시 해당자료원본을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할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1학기 수혜자는 ‘계속자’이나 인적사항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신규자와 동일하게 준비·진행하시면 됩니다.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
전 신청학생 공통 제출서류 |
ㅇ학자금융자신청서 |
온라인신청 완료 후 출력 | |
ㅇ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
해당서류 1종 | ||
ㅇ주민등록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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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되는 학생 추가 제출 서류 |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
ㅇ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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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추천대상자 |
ㅇ특별추천서(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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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어업허가증 등이 없을 경우 |
ㅇ농어업종사자확인서(서식다운로드) |
읍․면 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ㅇ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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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부모및조손(祖孫)가정 자녀 |
ㅇ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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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자녀 |
ㅇ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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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학생 |
ㅇ장애인 수첩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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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의 자녀 |
ㅇ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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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 동지역중 녹지지역거주자 |
ㅇ토지이용계획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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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 시․군의 동지역 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
해당자
라.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융자신청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하고 증빙서류는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 (단, 성적은 학교 에서 입력)
※ 부모가 없는 경우 신청서의 보호자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 본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혈족
• 본인이 농어업인일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온라인 입력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과 보호자의 서명란에 인장 날인
※ 보호자 서명란에는 반드시 인장 날인하여야 함(서명 불인정)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원본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학생 보호자는 부모중 반드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에 등재된 부모가
되어야 하고,
- 보호자가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의 『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후 면정(읍) 또는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을 받아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제출해야 함
<특별추천>
성적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별추천할 수 있음
〈 특별추천 사유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성적이 미흡한 경우 ․ 장애우 학생으로서 성적이 미흡한 경우 ․ 과거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관리상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이수토록 한 경우 등 |
* 성적부진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특별추천 회수는 재학기간 중 2회까지만 허용.
* 대학(교)는 특별추천자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서
접수시 공문으로 제출(관련 원본을 추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함. (융자여부는 재단 심사후 결정)
6. 융자금 상환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 선택)
- 수혜횟수 = 년수(3회 수혜 = 3년 상환)
7. 선정기준
○ 융자대상자 선정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우수자를 우선.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1순위내 경쟁대상에서 제외
《 순위별 적용대상자 》
순 위 |
적 용 대 상자 |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 |
1순위 |
ㅇ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ㅇ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ㅇ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
2순위 |
ㅇ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 임차농은 1순위이나,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2순위 적용
※ 농어업종사여부 확인시 실제 경작여부와 임대차 관계는 농지원부만으로 확인이 불가능
(관행적 임대차 등)하므로 농어업종사확인서를 우선 적용
8. 학자금 융자 신청․지급제한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신청대상 참조)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휴학 또는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거래자에 등록된 자
나.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 신청자가 다음의 해당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보조, 융자를 받을 경우 등록금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금으로 지급함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학금, 학자금 보조, 융자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
-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교육과학부 : 정부보증학자금(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
직원 연금관리공단)
-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 경기도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 등이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 수혜자
○ 학부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
조 치 사항 |
1회 |
ㅇ 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ㅇ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
2회 |
ㅇ 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ㅇ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
3회 |
ㅇ 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ㅇ 향후 전 학기 신청자격 제한 |
* 융자실행 후 상기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처음 융자한 학기까지 적정성 여부를 소급하여 조사하여 조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 참조
2009. 7. 23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09.07.24 11: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