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1. 온라인신청기간 : 2006. 12. 1(금) ˜ 2006. 12. 29(금)
2. 신청방법
가.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인터넷신청에서 장학/융자신청/조회(한국학술진흥
재단 농어촌학자금융자)에 신청(추후 학자금융자에 대한 일정이 공지되면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시스템에 신청해야 함)
3.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
4. 융자지원액 및 지원가능기간
1) 학자금융자 지원액 : 1인당 매학기 등록금 범위내
2) 지원가능기간 : 8학기
※ 농어촌출신 학자금 융자는 신청 후 학술진흥재단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최종 결정하므로 탈락될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방법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 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한 후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지원과로 제출
http://scholar.krf.or.kr→MEMBER LOG-IN 선택:학생,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번호)
※ 신규학생에 대한 등록은ꡐ신규버튼ꡑ 통해 입력
6. 신청제한
1)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
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2)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휴학 및 자퇴한 자
4)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5)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6) 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7.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2) 증빙서류
가) 1순위자(보호자 농어업 종사) 중 농지원부등본 혹은 어업허가증이 없는 경우
영농․어업종사자 확인서 제출
나) 2순위자(보호자 농어촌 거주)는 해당자에 한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제출
다) 1, 2순위자 중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 제출
※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 주민등록등본은 재단에서 전산조회 실시함으로
제출 불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호적등본은 해당
관공서에서 발급받고,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는 신청시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읍․면장 및 어촌계장의 확인란에 날인 받아 제출
8. 우선순위
1) 1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 2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 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9. 융자금 상환방법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거치기간(1년)없이 도래하는 3월이나 9월에 상환
(일시불, 월별, 분기별, 반기별, 년별 상환방법이 있음)
※ 교내․외 장학금수혜 등으로 등록금 이상의 대여학자금 차액분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scholar.krf.or.kr → 장학지원안내 →전체장학금사업안내→
농촌학자금 및 공지사항 참조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06.11.27 10:3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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