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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
1. 학교 인터넷 신청기간 : 2008. 6. 2(월) ~ 2008. 6. 20(금)
2. 학교 인터넷 신청방법 :
1)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인터넷신청에서 장학/융자신청/조회(한국학술진흥재단 농어촌 학자금융자)에 신청
2) 추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자금융자에 대한 신청 일정이 확정 공지되면→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시스템에 신청 후 서류를 제출 해야함
※ 한국학술진흥재단(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신청 일정이 확정, 공지되지 않은 관계로 교내 종합정보시스템상에서 신청자를 사전에 접수받아 진행되는 사항이며, 추후 일정이 공지되면
개별적으로 유선 또는 메일, SMS 등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오니 종합정보시스템상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기재해 주기 바랍니다.
3.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
4. 융자지원액 및 지원가능기간
1) 학자금융자 지원액 : 1인당 매학기 등록금 범위내
2) 지원가능기간 : 8학기
※ 농어촌출신 학자금 융자는 신청 후 학술진흥재단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최종 결정하므로 탈락될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청방법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 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
없이 입력한 후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지원과로 제출
(http://scholar.krf.or.kr→MEMBER LOG-IN 선택:학생,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 신규학생에 대한 등록은 ‘신규버튼’ 통해 입력
※ 학교명은 “경희대학교”로 입력할 것
6. 신청제한
1)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 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2)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휴학 및 자퇴한 자
4)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5)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6) 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 보호자 우선순위(신청 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기)
1. 부모
2. (부모님이 안 계신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3. (부모님이 안 계신 미혼자의 경우) 조부모 및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4.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친족
5. (부모님, 배우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7.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 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2) 증빙서류
가) 1순위자(보호자 농어업 종사) 중 농지원부등본 혹은 어업허가증이 없는 경우 영농.어업종사자 확인서 제출
나) 1,2순위자 중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 제출
※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 주민등록등본은 재단에서 전산조회 실시함으로 제출 불필요
※ 농지부원부, 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학생 보호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세대주로 안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는 신청시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읍.면장 및 어촌계장의 확인란에 날인 받아 제출
8. 우선순위
1) 1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 2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 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9. 융자금 상환방법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거치기간(1년)없이 도래하는 3월이나 9월에 상환
(일시불, 월별, 분기별, 반기별, 년별 상환방법이 있음)
※ 교내.외 장학금수혜 등으로 등록금 이상의 대여학자금 차액분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scholar.krf.or.kr → 장학지원안내 →전체장학금사업안내→ 농촌학자금 및 공지사항 참조
2008. 5. 29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08.06.02 10:4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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