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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
1. 신청 자격 안내
※대학 1,2학년 재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및 손자녀
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범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배우자 포함) 또는 자녀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손자 또는 손녀(주민등록등본 확인)
※ 조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조손(祖孫)가정에 한함
- 조부모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 전입기준일 ‘08. 7. 11일 이전임
나. 성적요건
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이며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 성적산출시 소수점 미만은 절사
(예: 79.6점인 경우 성적요건 미충족)
② 예외사항
●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 및 70점 이상이면 가능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한 최저이수학점을 이수한 경우 신청 가능(최저이수학점 등은 소속대학에서 확인 후 장학생으로 추천)
* 신청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08.11.07 14: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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