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및 홍보
■ 2009학년도 1학기 국가 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
2009학년도 1학기 국가 근로장학금 수혜 희망 저소득층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9년 2월 16일(월) ∼ 3월 6일(금)까지
2.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국가근로장학금』에 신청(입력)후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하여 해당 제출 서류를 첨부해서 학생지원처 장학팀으로 제출
3. 신청대상 : 2009학년도 1학기에 재학생으로서
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아동복지시설학생
나. 차상위계층 학생
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4. 제출서류 :
가. 공통서류
1)『국가근로장학 신청서』1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작성출력)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해당 관련 서류
1) 기초생활수급학생 : 수급자증명서 1부
2) 아동복지시설학생 : 시설원아동카드 사본 1부
3) 차상위계층학생 :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가) 건강보험료 납부(부, 모, 본인) 확인서 각 1부
나) 건강보험증(부, 모, 본인) 사본 1부
※ 모든 증명서는 2009년 2 월 1 일 이후 발급된 것만 유효
5. 근로대상 기관
1) 교내 근로 대상 부서 :
- 도서관, 학생지원처의 장애학생 도우미
2) 교외 근로 대상 시설 :
- 전공 관련 산업체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의 교내 입주업체) 등
6. 근로 시간
1) 학기 중 근로시간은 주 20시간 이내
2) 방학기간 중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내
7. 근로 장학금액 : 이중수혜 가능
1) 지원 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시간급 임금 × 실제 근로시간)
2) 교내 근로 : 시간급 지원 금액 6,500원
(국고 5,200 + 학교 1,300)
3) 전공 관련 산업체 : 시간급 지원 금액 9,000원
(국고 7,200 + 학교 1,800)
8. 선발방법 및 결과통보 :
해당 근로 부서에서 면담 후 결과 통보
9. 지급방법 : 근로 후 근로부서장의 확인서와 근로상황일지를 학생지원처 장학팀으로 제출하면 학생본인 은행계좌로 입금
10. 장학금 지급제한 :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자
11. 참고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으로 문의
(서울 02-961-0045〜0048 / 국제 031-201-3054〜305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 2. 10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09.02.12 10: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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