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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1학기 실직자녀 특별우정장학금 신청 안내
2009학년도 1학기 실직자녀 특별우정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9. 4. 27(월) ~ 5. 13(수)
2.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조회] →
『실직자녀 특별우정장학금』에서 신청 후 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으로 제출
3. 신청자격
가. 2009학년도 1학기 재학중인 학생으로
부모님이 2008년 1월 이후 회사의 구조조정, 폐업 등으로 인해 실직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 중에서
나. 소득 : 2007년 부모 연소득 합산 6,000만원 이하이고
다. 재산세 : 2008년 부/모/본인 연간 재산세 납부 금액 50만원 이하이며
라. 건강보험료 : 2008년 부/모/본인 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합산 15만원 이하인 학생
마. 부모 모두 현재 무직이어야 함.
4. 신청대상 제외자
가.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평균평점 2.0 미만인 학생
단,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예외
나. 2009학년도 1학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전액 이상 수혜한 자
다. 휴학생, 학기 초과자 및 장학규정 위배자
5. 신청장소 : 해당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
6. 장학금 지급액
- 추후 결정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 결정)
7. 제출서류
가. 특별우정장학 신청서 및 자기소개·학업계획서 1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작성·출력)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08년 7월, 9월 납부한 부, 모, 본인) 각 1부
※ 미과세의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에 ‘재산세(건물,토지) 과세사실
없음’이라는 확인을 받아 제출
다. 2008년, 2009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부·모·본인이 각기 다른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함
라.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 시 각1부)
바. 부·모의 실직(퇴직)관련 증명서(확인서) 각1부
* 직장인 실직시
- 2007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해당회사 발급)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부·모 각1부.
- 2008년 1월 이후 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실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해당회사 발급, 부·모중 해당자)
- 사실증명 부·모 각1부
(세무서로부터 ‘2008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은 사실증명제출)
- 실업급여 대상자 증명서 (고용지원센터 발급, 부·모중 해당자만)
* 자영업자 폐업시
- 2007년 소득금액증명원 부·모 각1부(세무서 발급)
- 2008년 1월 이후 폐업 확인서 (세무서 발급, 부·모중 해당자)
- 사실증명 부·모 각1부
(세무서로부터 ‘2008년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은 사실증명제출)
8. 기타
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높은 학생은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나. 기타 문의 사항은 해당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으로 문의바랍니다.
- 서울캠퍼스 : ☎ 02) 961-0047~8
- 국제캠퍼스 : ☎ 031)201-3051~4
2009. 4. 27.
학 생 지 원 처 장
*** 행정실 님에 의해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원본 등록일 : 2009.04.30 10: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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