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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2학기 개강 관련 공지사항

행정실 2019.08.22 15:34 조회 수 : 324

 

 

2019학년도 2학기 개강에 따른 공지사항

 

1. 2019학년도 2학기 개강일 : 201992()

 

 

2. 주요 학사제도 안내

대학별 학기수강학점(편입생은 학번기준)

단과대학

최대수강학점

최소수강학점

문과대학, 이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약학대학(약과학과), 자율전공학과,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컴퓨터공학과 일부 예외), 동서의과학과, 생명과학대학, 외국어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체육대학

학기당 18학점

학기당 9학점

정경대학, 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Hospitality 경영학부), 음악대학, 무용학부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 학기당 18학점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 : 1학기 18학점, 2학기 15학점

학기당 9학점

호텔관광대학(관광학부,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 미술대학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 학기당 18학점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 1학기 18학점, 2학기 15학점

학기당 9학점

간호과학대학

간호학과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 : 1학기 19학점, 2학기 20학점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 학기당 18학점

(, 교직이수자는 학기당 21학점)

학기당 9학점

간호학과(야간)

* 2015학년도 이전 편입생 : 1학기 19학점, 2학기 20학점

* 2016학년도 이후 편입생 : 1학기 18학점, 2학기 15학점

(, 교직이수자는 1학기 19학점, 2학기 20학점)

학기당 9학점

의학계열

학기당 23학점

학기당 18학점

약학대학 약학과, 한약학과

학기당 21학점

학기당 18학점

컴퓨터공학과

- 2012~2017학번 공학인증과정 이수자

- 2018학번 이후 일반과정 이수자

1학기 : 21학점

2학기 : 18학점

 

국제대학

1학기 : 18학점

2학기 : 15학점

 

 

상기표는 2004학년도 이후 입학생 기준임

(2003학년도 이전입학자 수강학점은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참조)

2015학년도 이후 최초학기가 학년 2학기가 되는 학생에 대한 적용기준

-기준 : 2015학년도 이후 최초학기가 2014학년도 2학기 이전 학년 1학기와 연계될 경우, 해당 학기에는 연간수강학점제를 적용하고, 이후로는 상기의 학기수강학점제를 적용함

변경된 최소수강학점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됨

변경된 최소수강학점과 장학금 수혜를 위한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장학금 수혜희망자는 장학심사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학기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 학점취득기준 : 일반계열 12학점 이상, ·약학 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서울 학생지원센터(장학) : 02-961-0045~6 / 국제 학생지원센터(장학) : 031-201-3055~9)

 

수강학점 관련 공통사항

. 직전학기에 15학점(하단 항 조건에 따른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약학계열을 18학점) 취득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3.9이상이며 수강신청학점을 철회하지 않고 F등급이 없는 학생은 금학기에 본인의 최대수강학점에서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당해학기 미 사용시 소멸됨(최소수강학점이 변경되며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참고 바람)
(, 졸업유예자 즉 수업학기 초과자 및 학점별등록자는 해당 없음)

. 석사 연계과정생은 학기당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함

. 8회 이상 등록(예과가 있는 대학은 12회 이상) 후 또는 4학년 2학기는 최저 수강학점(15학점. , · 약학계열은 18학점) 미만으로 수강 신청 가능

. 사회봉사1/2/3, 취업스쿨, 예비대학 교양특별프로그램, 대학과목선이수제(UP), 현장연수활동(개인) 강좌는 수강신청 제한학점 및 최저 수강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취업스쿨은 학기당 2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2학점만 졸업학점으로 인정됨

. 배움학점제는 학기당 2학점, 재학 중 8학점까지 신청가능하며, 8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됨

 

학점세이브제도 안내

세이브학점이란 최대수강학점을 기준으로 수강하지 않은 잔여학점 중 차기 학기로 최대 3학점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1. 학점세이브제도 적용기준 : 직전학기 최대수강학점 중 미사용 학점에 대해 최대 3학점까지 차기 학기로 이월 가능

2. 세이브학점의 제한

1)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3.9 이상 취득하여 추가로 부여받은 3학점과 학·석사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되어 추가로 부여받은 추가 수강허용학점은 세이브학점에서 제외함

2) 학점세이브로 추가로 부여받은 학점을 해당 학기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함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세이브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 직전 학기에 최소수강학점 미만으로 수강한 자
-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5 미만인 자
- 직전 학기에 한 과목 이상 F학점을 받은 자
- 직전 학기에 수강신청학점을 철회한 자
- 석사연계과정생으로 선발된 자
- 수학연한을 초과한 자
- 학점 당 등록자
- 교환학생 및 장기현장연수 파견자

3. 경과조치

. 2015학년도 1학기 이후 재학하는 자의 첫 학기는 종전의 연간 수강학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세이브학점을 적용함

. 학년이 종료되지 않아 종전의 연간세이브학점을 적용받는 학기가 남아있는 자는 그 학기 종료일 이후부터 적용함

 

 

학점재수강

. 정의 : 학점재수강제도란 이미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F학점 포함)한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재수강 한 성적을 인정받는 제도임

. 허용범위 :

1) 취득성적이 F학점을 포함하여 B-이하인 교과목

2) 최초 성적 취득 후 재학 중 4학기 이내(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3) 학기 당 2과목 이내(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운영지침을 적용함

, 2013학년도 2학기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취득성적 상관없이 재수강 가능

. 학점재수강 가능 과목 :

1)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 : 국문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2)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

. 처리기준

1) 학점재수강 후 2개의 성적 중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2) 과목의 이수구분과 학점은 인정된 성적의 이수구분을 적용한다.

3) 성적증명서 상 재수강한 과목은 R로 표기한다.

. 유의사항

1) 기 취득 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재수강을 하여 점수가 삭제되어도 유효함

2) 국문 교과목 명이 동일한 경우만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수강 신청서는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3) 재수강 과목의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기간 중 전학년 수강신청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에만 허용됨

4) 국내학점교류로 취득한 성적의 재수강은 동일 교류대학에서 동일한 과목을 수강할 경우 가능함

5) 정규학기 수강 강좌는 당해 계절학기에 재수강 불가함
) 2019학년도 1학기 수강강좌는 2019학년도 하계 계절학기에 재수강 불가

 

학점포기

. 정의 : 학점포기제도란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제도임

. 신청자격

1) 재학생(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학점포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자에 한함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은 신청 불가

2) 학점포기 후 당해학기를 휴학 또는 제적한 자는 학점포기 신청/승인 내역을 신청 이전으로 환원함

. 학점포기 대상과목

1) 전 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 개정으로 폐지된 과목

(포기 신청연도 소속 캠퍼스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에 한함)

2) 내외 대학교에서 학점교류형태로 취득한 과목(경희사이버대학교 포함)

3) 사회봉사 및 졸업논문에서 낙제를 취득한 성적

4) , 편입 시 전적대학 학점에서 인정받은 학점 및 급제 또는 낙제로 평가하는 과목에서 급제(P)를 득한 과목은 포기할 수 없음

. 학점포기 가능학점 : 졸업 시까지 총 6학점 이내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관한 경과조치

1) 신청자격 : 당해학기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

2) 입학년도별 적용 가능 제도

-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 학점포기제도(2009년 시행) 또는 학점포기제도(2011년 시행) 중 선택,
2010학년도 이전에 수강한 폐지된 교양과목(전공기초, 전공교양 제외)의 경우 학점수 제한 없이 포기 가능

-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 학점포기제도(2011년 시행)만 적용

3) 경과조치 적용기간 : 2019학년도까지 적용

4) 시행년도별 학점포기제도 설명

) 학점포기제(2009년 시행)

- 학점포기 대상 과목에 한해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전 통산 18학점 이내까지 가능. , 4학년 이상 학생은 학기당 제한학점 적용하지 않음.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 대상과목에 한해 최대 6학점 이내에서 포기 가능하 며, 포기가능학점에 포함됨.

) 학점포기제(2011년 시행)

- 학점포기 대상 과목에 한해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 전 통산 12학점까지 가능. , 4학년 이상 학생은 학기당 제한학점은 적용하지 않음.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포기 대상과목에 한해 최대 6학점 이내에서 포기 가능하 며, 포기가능학점에 포함됨.

- 4학년 이상 학생은 2015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과목에 대해 과목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점포기 후 졸업 가능학점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6학점까지 포기 가능(졸업초과학점 6학점은 포기가능학점 (12학점)에 포함) , 2016학년도 이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졸업초과학점 포기를 할 수 없음

. 처리기준

1) 포기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하거나 재인정하지 않음

2) 기 취득성적에 의한 성적경고는 학점을 포기하여 점수가 삭제되어도 유효함

3) 학점포기 성적은 성적증명서 성적란을 “W”로 표기함

4) 연간 수강신청 제한학점은 직전학기 학점포기 이전의 취득학점과 연동하여 설정함

. 유의사항

1) 입학년도는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입학년도 기준임

2) 2020학년도부터는 제 경과조치 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현행 학점포기제도가 일괄 적용됨

- 2020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부터는 최대 6학점까지 포기가능한 현행 학점포기제도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됨

 

수강학점철회

. 제도 개요 :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학점철회

신청기간에 취소과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입력함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 철회학점은 연간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된다. (수강신청허용학점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됨)

. 2학기 수강학점철회 신청기간 : 2019.9.10() 10:30 ~ 9.17() 18:00까지

동 기간 중 경희사이버대학교 강좌는 수강학점철회 불가

. 철회절차 : 신청기간에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철회과목을 입력하며,

철회한 과목을 다시 취소하면 그 과목이 회생함

. 취소범위 : 학기당 수강학점이 9학점(·약학계열은 18학점) 미만으로는 철회가 불가능함

. 유의사항

1) 수강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다른 과목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2) 수강철회한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됨.

3) 수강철회한 강좌가 수강신청학점 철회로 수강인원이 과목개설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는 철회할 수 없음.

4) 수강철회한 경우 초과수강 신청학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

5) 최소수강학점이 변경되며 수강신청학점 철회제도가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참고 바람

 

3. 강의실 임의 용도 변경 금지 : 각 단과대학의 강의실을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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