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역학과 졸업논문 대체제도 운영지침
제정 2018.05.16.
개정 2019.03.01.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경희대학교 학칙 제57조(졸업논문)에 근거하여 무역학과 졸업논문 대체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논문 대체요건) ① 졸업논문 대체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졸업시험 통과자
2.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 7(9)급 공무원 공채시험 최종 합격자
또는 5급 공채시험 1차 합격 이상
3. 공인어학성적 우수자 : TOEIC 850 이상 또는 TOEFL iBT 90 이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만 가능)
4. 무역 관련 자격증 2개 이상 합격자 :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물류관리사 등
5. 전문자격증 취득자 :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CFA(Level 3 이상) 등
제3조(적용대상) 졸업논문 대체요건별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졸업시험 통과자 : 모든 학번
2.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 모든 학번
3. 공인어학성적 우수자 : 모든 학번
4. 무역관련 자격증 2개 이상 합격자 : 모든 학번
5. 전문자격증 취득자 : 모든 학번
제4조(보관기간) 졸업논문 대체제도 관련 증빙서류들은 학과 사무실에서 5년간 보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졸업논문 대체요건 세부사항
항목 |
세부요건 |
비고 |
졸업시험 통과자 |
- 자격 요건 : 학기말 실시되는 졸업시험에서 - 출제 : 무역상무론, 국제경영론, 무역학원론 등 - 채점 기준 : 출제위원 별로 채점을 실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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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
7(9)급 공무원 공채시험 최종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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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어학성적 우수자 |
TOEIC 850 이상 또는 TOEFL iBT 90 이상의 성적표 원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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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자격증 |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물류관리사 등의 무역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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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증 취득자 |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CFA(Level 3 이상) 등 전문자격증 최종 합격자로서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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